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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19일(목) 10시


  1. 의사일정
  2. 1.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개원이래 최초의 사무감사, '90년도 결산 및 '92년도 예산안 등 우리 의회의 존립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시느냐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든 노고를 기꺼이 그리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의원여러분이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같이하는 결속된 의지의 반영이라는 점 때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정기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주민의 여망을 수렴한 의원여러분들의 참된 의지가 군정에 올바로 반영되어 명실공히 복지용인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12. 18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제안설명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앞에 자꾸만 의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한편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 금번 상정해 올린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만은 12. 3일 지방양여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양여금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내무부와 도로부터 시군에도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해서 92년 1. 1일부터 운영하라는 지시와 준칙이 시달되어 금번 설치조례안을 제정 상정케 되었습니다. 그 유인물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여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제도를 두게 된 목적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을 하고 또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므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여러가지의 국세가 많은데 국세 중에서 토지과다이득세라고 있습니다. 토지과다 이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토지과다 이득세로 받는 전체금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주세가 있겠습니다. 주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전화세 전액이 해당되는 것이 지방양여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내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여금 대상사업은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에서 보면 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희 같은 군의 경우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 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개설 또는 그 확장, 포장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군 같은데 예를들면 백암 군도 214호선 확.포장 사업 같은게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법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남사면이 그 96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양여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질오염방지사업을 양여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질환경보존법이라든지 하수도법 수질오염방지관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를 들면 저희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사법 같은게 앞으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청소년육성사법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청소년육성법등 청소년 육성관계법에 의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92년도에 새로 내사면에 건립할 계획인 '92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같은게 양여금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을 아까 토지과다이득세, 주세, 전화세에 받아서 양여금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상사업별 배분배열은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재원은 양여금 전체총액을 1,000으로 봤을 때 765/1,000가 포로정비사업으로 배분이 쉽니다. 제일 많이 도로정비사업에 배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115/1,000,수질오염 방지사업에 110/1,000,청소년 육성사업에 10/1,000,이런 배분 비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관계자료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을 양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을 양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인구, 사업물량 등을 감안을 해서 별도의 양여금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의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하게 됩니다. 대략 그 양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유인물을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4가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법, 청소년육성사업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회계에서 타 사업하고 혼합관리해 왔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관리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이 회계세출 재원이 부족한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본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려는 것입니다.
재정근거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가 있습니다. 4조는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조례에 대한 내무부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다 근거를 두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수입은 다음과 같고 수입금으로 한다. 1호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예보면 지방양여금법 제4조가 있고 제2조의 그 1호에 보면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제4조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대상 사업을 얘기합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을 얘기하고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는 그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양여금을 얘기합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주는 양여금에 양여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2호 타 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진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을 주면서 군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하는 군비부담지시를 하면 일반회계를 일단 편성을 했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3호 이월금 전년도세 사업을 하고 돈이 남아서 익년도 이월시킨 이월금하고 차입금 예를들면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발행하는 지방채 또는 보조금, 도비 보조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 제4조 지방채 발행 등 1항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발행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항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본 의회에서 한도액을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 경영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의하여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1. 1. 1부터 시행한다. 간단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아까 기타수입을 말씀하셨는데 기타 수입금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기타수입금이라고만 두었는데 아직 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나온 사항은 없는데 그냥 이자수입금 같은게 있을 겁니다,
안영희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회사나 개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군에다가 기부채납 같은 걸 할 때에는 그런 것도 해당되는 것인지?
○기획실장 박상무   해당이 안됩니다.
안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원여러분 모두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인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의 마지막 날까지 의사일정대로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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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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