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의무와 직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의 의무와 직무
- 의원의
의무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장의
직무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부의장의
직무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간사의 직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정팀
- 전화번호031-6193-2522
- 최종수정일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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