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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무와 직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의 의무와 직무

  • 의원의
    의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부의장의
    직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간사의 직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팀
  • 전화번호031-6193-2522
  • 최종수정일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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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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