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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단체 사진

민원안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시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 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 하실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제출방법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양식[청원소개의견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시의회사무국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민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제출방법
  •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편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의회사무국 민원담당자 앞

  • 전화

    324-2524

  • FAX

    324-2549

처리절차
  • 의회사무국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팀
  • 전화번호031-324-2524
  • 최종수정일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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