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회기
정례회는 매년 2회 (1차 : 6월 10일, 2차 : 11월 21일)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집회
- 매년 2회(1차:6.10 , 2차:11.21)에 집회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됨 (자치법 제41조)
회기
-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함
주요활동
-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
-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
임시회
집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 (자치법 제45조)
회기
- 임시회의 한 회기당 회의일수는 20일 이내로 함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행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 등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정팀
- 전화번호031-324-2522
- 최종수정일2021-07-2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