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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회기

정례회는 매년 2회 (1차 : 6월 10일, 2차 : 11월 21일)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집회
  • 매년 2회(1차:6.10 , 2차:11.21)에 집회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됨 (자치법 제41조)
회기
  •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함
주요활동
  •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
  •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

임시회

집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 (자치법 제45조)
회기
  • 임시회의 한 회기당 회의일수는 20일 이내로 함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행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 등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팀
  • 전화번호031-324-2522
  • 최종수정일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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