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01
의회는 매년 1회 용인시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시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02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용인시 및 용인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행할 수 있다.
- 03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04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정팀
- 전화번호031-324-2522
- 최종수정일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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