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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25일(토) 10시2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9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공고된바 있는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로서 '96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 김준태의원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95년 11월 23일 이재완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지방채발행동의안,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지난 제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5 행정사무감사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고 군정질문 및 답변, 군정보고를 청취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생활 실태조사 및 위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의원 읍면지역순회간담회 실시사항으로 '9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 11개 읍·면에서 개최되어 연인원 1,7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사항 222건을 청취하고 접수한바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장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회기는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해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만의원과 이종재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의원   김준태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 전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출석을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와 12월 16일과 12월 22일등 8일간중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준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태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1차 심사회부된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6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위해 11명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완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1인으로 하고 이양구의원, 김용규의원, 김장호의원, 김준태의원, 심노진의원, 박경호의원, 송주식의원, 이재완의원, 이재승의원, 김대숙의원, 이종재의원 11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명의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 21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27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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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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