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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23일(토) 10시03분


  1. 의사일정(제11차본회의)
  2.   1. 사회복지시설저소득층실태조사및위문계획서의결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사회복지시설저소득층실태조사및위문계획서의결의건
  3.   2.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저소득층실태조사및위문계획서의결의건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저소득층실태조사및위문계획서의결의견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종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이종만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실태조사 위문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연말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문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용기를 복돋아주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파악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함이며 위문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포곡면 소재 요한의집 외 9개소와 저소득층 용인읍 백판례외 79가구입니다. 위문일시 및 방법은 95년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으로 전의원이 5개조로 편성 1개조당 2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의원 일인당 5가구 불우이웃을 위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이종만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청취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종만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계획서를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실태조사 및 위문계획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12월 26일 사회복지 시설과 저소득층 실태조사 및 위문 그리고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실시되는바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불우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2차 본회의가 95년 12월 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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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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