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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22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2.   1. 도농복합형태의용인시법정및행정동설치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
  3.   2. 군정답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도농복합형태의용인시법정및행정동설치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
  3.   2. 군정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농복합형태의용인시법정및행정동설치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용인시법정및행정동설치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용인시법정동및행정동설치에관한의견요청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파주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1995년 1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과 관련 시 승격시 소재지인 용인읍에 법정동과 행정동을 설치함에 있어 행정동의 명칭제정과 관할구역 확정 등에 있어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군의회의 의견수렴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법정동의 설치에 관하여는 동전환 원칙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이 추진지침에 의하여 시 소재지읍에 한해 법정동으로 전환하되 그 명칭은 종전 읍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그대로 사용 확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법정동명은 호적과 지적도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시설치 후 호적조회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정동은 동 설치를 승인신청하여 내무부 승인을 받은 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 설치현황을 설명드리면 법정동은 김량장동은 현행 김량장리, 역북리는 관할구역이 역북리, 삼가리는 현행 삼가리, 남리는 현행 남리, 유방동은 현행 유방리, 고림동은 현행 고림리, 마평동은 마평리, 운학동은 운학리, 호동은 호리, 해곡동은 해곡리로 안을 잡았습니다. 법정동 설치에 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설치는 인구규모와 관할구역을 참작 4개동으로 확정된바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은 동 설치대상지역실태 조사에 의거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반영 등을 감안 조정하였습니다. 법정동 설치현황안을 설명을 드리면 가칭은 1동의 가칭입니다. 김량장리와 남리, 2동을 역북리와 삼가리, 3동은 유방리와 고림리, 4동은 마평리, 운학리, 호리, 해곡리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맨뒤 행정동 설치관할구역 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은 명칭 제정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군의회 의견을 종합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원조정안은 인구규모가 비슷한 동의 정원에 준해 최대한도 내에서 책정하고 잉여인력을 본청 정원에 흡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정동 행정동 설치 및 정원조정안을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로 법정동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동 설치현황안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법정동 명칭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설명드리면, 김량장리, 남리를 관할하는 구역에서는 지금까지 수렴한 안을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1동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용인읍의 고유지명을 그대로 존치 용인1동으로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도 안은 있었고, 중앙동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용인시 중앙에 위치한 김량장리와 남리를 통합 중앙동으로 명칭을 부여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김량장동으로 하라는 안도 있었습니다. 현행 법정리인 김량장리의 명칭을 존치 김량장동으로 명칭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금남동이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김량장리의 금자와 남리의 남자를 합쳐 금남동으로 부여하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역북리, 삼가리는 용인2동으로 하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용인읍의 법정리명의 순서에 따라 용인2동으로 명칭을 부여하라는 안과 역삼동은 역북리의 역자와 삼가리의 삼자로 하여 역삼동으로 부여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유방리와 고림리를 합친 동은 용인3동이라는 안과 유림동으로 하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유방리의 유자와 고림리의 림자를 합쳐 유림동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마평리, 운학리, 호리, 해곡리를 합친동은 제4동이라는 안이 있었으며, 운마동이라고 붙인 안도 있었습니다. 운마동은 수도권 인구의 상수도 급수원 팔당호의 발원지인 운학리 골짜기에서 운자와 마평리를 통에 흘러가는 뜻에서 마자를 따서 명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곡동이라는 안도 있었습니다. 마평리의 마자와 운학리, 호리, 해곡리의 지세를 감안해서 곡자를 합쳐 마곡동이라고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마운동이라는 안은 현행 마평리의 마자와 운학리의 운자를 합쳐 마운동이라 명칭을 부여한다는 안입니다. 신학동이라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 마평리의 자연지명중 신평, 신흥, 신점의 신자와 운학리의 학자를 합쳐 신학동으로 명칭을 부여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용마동이라는 안은 용마국민학교의 학군 명칭으로 용마동이라 명칭을 부여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다음 정원조례안은 설명했습니다. 
넷째 법정동설치 관할구역도의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관하여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용인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관한 군의회 의견요청의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재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이재승의원입니다.
용인시에 동 제정에 따른 관할구역과 동명칭 정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느라 내무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조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가칭 4개동을 보면 제1동에 18,708명 동인구 말씀입니다. 2동, 3동, 4동은 9,335명 인구비율로 보면 2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정원조정을 보면 현행 용인읍 정원 82명중 공히 각동 인구나 면적비례는 감안치 않고 동에는 15명씩 4개동에 60명으로 정원이 되어있고 읍정원 82명중 60명을 제외된 22명은 조정후 타부서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면적이나 인구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더 많고 급증할텐데 과연 현재 읍의 정원을 줄여서 각 동의 인구편차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관할면적으로 봐서는 3배 이상 차이나는 곳이 있는데 정원을 15명씩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내무부지침인지 지침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군수직권으로 정원을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재조정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의문나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이재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3만 이하의 동의 정원은 16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은 내무부에서 TO를 따오기 위한 하나의 안이고 실제로 각 동별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추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해서 이곳에서 확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공히 15명씩 책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공히 15명씩 책정한 사항은 인구비율로 하게 되면 오히려 동의 TO가 주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5명씩 일단 책정을 하고 추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재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가겠는데 설명내용 중에서 김량장리, 역북리, 유방리 말씀하시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명칭하고 유인물 하나 주신 것을 참고해서 보니까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운마동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해서 어느 한쪽으로 정해진 의견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지금까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는 용인읍개발위원회 리장, 노인정에 대한 일반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견을 김량장리와 남리를 합친동에는 중앙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역북리, 삼가리는 역삼동이 다수고 유방리, 고림리는 유림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이며 마평리, 운학리, 호리, 해곡리에 대해서도 운마동이라는 안과, 마운동이라고 하는 두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읍에서 주관이 돼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동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오늘 토론을 하신 다음에 의견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주민이 대다수 원한다는 명칭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것 외에 다른명칭으로 결정에 의해서 돼도 큰 문제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현재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주민이 다수 희망하는 명칭대로 결정해준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주민다수가 희망하는 명칭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운마동, 마운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명칭대로 결정해 준다면 주민에게는 큰 문제가 없거나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도농복합형태의 용인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관한 우리 의회의견서를 작성한바 본 내용에 대하여 이재승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원   이재승의원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용인시법정및행정동설치에관한용인군의회의견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추진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시 소재지의 읍에 한해 법정동으로 전환은 그 명칭을 종전 읍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그대로 사용하여 지적도, 호적조회 등에 편의를 도모토록 되어있고, 행정동설치는 인구규모, 관할구역을 감안 4개동으로 확정된바 동사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은 동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인구, 면적, 지리적 여건, 지역주민의견 등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고려한 우리 군의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행정동 설치 관할구역에 대한 의견 행정리수, 가구수, 인구수 등이 적절히 조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확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행정동 명칭제정에 대한 의견 김량장리, 남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동은 중앙동으로 역북리, 삼가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동은 역삼동으로 유방리, 고림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동은 유림동으로 마평리, 운학리, 호리, 해곡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동은  운마동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우리 군의회 의견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보고서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용인시 법정동및행정동설치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이재승의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농복합형태의용인시법정동및행정동설치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답변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로 답변을 듣고 일괄로 보충 질문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윤병희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윤병희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95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96년 새해 군정설계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익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2월 16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정책적인 몇 가지 사항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적 안목의 용인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군장기발전계획을 도농복합시가 거론되기 이전인 93년 2월 25일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해 12월 21일 수립된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94년도 초에 계획을 확정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고 WTO체제의 구축과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에 따라 개방에 의한 대외경쟁과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은 더 한층 가속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화에 대응하는 군민의식의 대전환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업구조의 개편, 다양하게 분출되고있는 환경, 도시, 교통문제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는 96년 3월 1일 이후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양적,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수립되어 있는 용인군장기발전계획의 전반적인 검토 후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용인군 종합장기 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늦은 내시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시정건의 등 대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세입부분중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으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예산편성후 내시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중 96년도 국·도비보조금 부담지시에 대한 예산은 전액계상 조치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내시가 없어 편성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이 늦어지는 이유는 실제가 매년 정부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기가 법적으로 12월 2일까지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부예산이 통과가 돼야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도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도 예산이 확정되는게 12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통과된 다음에 시군에 대한 보조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는 회계 년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에는 3월 1일부터 기 이듬해 2월 28일까지 회계년도를 변경한 사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 예산 총액이 맞아 들어가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단일 회계년도인 정부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예산회계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양구의원과 김장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전철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신갈-용인-광주를 잇는 순환전철을 개설토록 되어 있는 것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용인자연농원 및 한국민속촌 등 위락시설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인근 주변일대의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영농 및 생업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정시성 및 신속성이 있는 경량전철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용역발주를 통한 민자유치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흥-포곡간 약 23㎞ 구간의 경량전철사업을 97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원에 건의하여 200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노선의 다양화 등 구체적 방안은 기본계획 용역시 과업지시를 통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윤병희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계속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실과소장께서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차례차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군정에 관한 질문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공무원 운전 직렬분야의 직급 상향조정과 사기진작 방안과 김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군의전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와 용의 그리고 이재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승격에 따른 인력 수급계획과 리장처우 개선대책 그리고 이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및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공무원 운전 직렬분야의 직급향상 조정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총 272명으로 이중 운전직렬 분야는 129명으로 기능직 공무원 전체의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8등급 1명, 9등급 50명, 10등급 78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분야의 기능인력이 타직급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부의 환경분야 및 상수도 업무분야의 기능 보강으로 인한 기준정원 증원에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시 승격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 승인신청시 해당분야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군 의전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매주 수십건씩 전달되는 각종행사와 경조사의 초청장, 청첩장 등을 접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오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의전에 관한 조례설치는 명확히 규정할 만한 기준을 두기가 매우 난감하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정하기 어려워 모든 기관과 단체가 정부의 의전 편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전편람은 각종행사와 의식에 대한 입안, 준비, 확인, 집행, 진행 등 형식과 절차를 수록한 안내서로서 우리나라 전 기관과 단체의 자문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전은 행사와 의식을 치르며 갖추어야 할 일종의 예의와 규범으로서 이를 법규로 구체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로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앞으로 신중하면서도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단, 용인군의 행사가 주관부서에 따라 다르며 일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차후부터 각 실과소와 협의하여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 및 용인군이 시로 됨에 따른 인력 수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군의 도농복합시 설치는 95년 12월 6일 경기도 파주군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96년 3월 1일자로 용인군이 시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95년 12월 13일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준비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시 설치 준비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승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에서 사전 준비할 주요사항으로는 기구, 정원 및 인력조정과 청사 및 장비 등의 확보, 자치법규정비, 예산편성 조치, 각종 공부정리, 사무, 재산 인계 인수준비, 공인 조각, 주민홍보 및 개청행사 준비 등이며 이를 위해 용인군에세는 용인시 설치 준비단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총괄반, 예산 및 법제반, 관재 및 개발반, 공부정리반 등 4개반에서 시승격 업무를 총괄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95년 12월 23일까지 읍의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안을 제출하고 96년 1월 31일까지 자치법규 제정목록 작성 및 제정안 작성과 현재 보유장비, 집기 일제조사 및 필요장비에 대한 정수결정, 각종 정리대장 공부목록 작성 군 예산의 시 예산으로의 전환개청을 위한 주민홍보와 현판제작 96년 2월 28일까지 자치법규 제정안을 내부확정, 공부정리를 위한 고무인 제작 등 준비하며 96년 3월 1일까지 시설치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고 자치법규공포시행 사무, 재산 인계인수 96년 3월 1일 이후 각종 공부정리개청식과 부대행사로 경축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으며, 시설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 승격에 따른 인력수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도농복합형 시로 승격되면서 기구보강과 인력 증원에 대한 중앙부서의 지침은 현재의 군 정원으로 최저 실, 국의 기준에 의해 최소한도 내에서 직제를 조정토록 지시되었는바 시 설치시의 부족인력에 대하여는 현재 기구정원에 대하여 작업 중에 있어 정확한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시설치 조직 정비 작업이 완료되어 정확한 정원이 확정된 후 부족인력 수급에 대하여는 95년 9월 실시한 경기도 공채시험으로 세무직 14명, 토목직 1명 등의 임용후보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주소를 둔 타시군 근무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고, 다음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장 처우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행정의 교량역할과 지방화 시대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행정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474명 리장들의 노고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96년 3월 1일부터 용인 시 승격에 따라 리장의 임무 및 용인발전, 선진행정 구현에 역할이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리장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처우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당은 용인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본수당 월 80,000원, 상여금 년 2회, 회의 참석수당 1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3년 이상 근무한 리장 자녀 중·고교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리장들에게 수업료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1년치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행사시 리장들의 참석 유도를 통한 동참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향후 민주행정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리장들에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는 등 처우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및 효율적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능력을 배양하여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배가시키고 공무원의 자기 발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되어 왔으며 연도별 해외연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 7명, 92년 8명, 93년 12명, 94년 45명, 95년 56명입니다. 먼저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수실시 추진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연수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젊은 공직자, 연수추진 관련분야 근무대상자를 실과소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내무부 도 계획에 의한 연수는 해당 실과소에서 업무와 관련한 담당직원중 연수 미 실시자를 우선 선정하여 추천한 후 명단이 확정되면 공무 국외여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 국외여행 허가는 4급이상 도지사, 5급 이하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이고 95년도 주관 기관별 연수인원은 내무부 주관 15명, 도 주관 20명, 군 주관 18명, 기타 유관기관 주관 3명등 총 56명입니다. 다음은 연수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후 귀국보고서 작성은 해외여행자 수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수자는 의무적으로 귀국후 30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주관기관에서 보고서를 취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완료후 해당 실과소에 통보되어 전문분야의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자체계획에 의거 2회에 걸쳐 18명이 개별과제 3건, 공통과제 4건을 가지고 유럽 4개국을 방문하였고, 95년 12월 월례조회시 귀국보고회를 개최하여 동료직원들에게 간접적 체험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해외연수는 정보화, 전문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관리능력을 개발하고 행정발전을 위한 선진기술, 제도 등의 체험과 견학을 통해 지방행정 조직의 활성화와 군정발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기흥읍사무소 이전 신축계획 및 협소한 포곡면사무소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사무소는 부지 641평, 건물 연면적 468평의 지상 3층 건물로 1978년 신축된 본관건물과 1987년 증축된 소방차고 및 기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사건물의 노후와 주차장 협소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상당한 불편이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읍사무소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을 직감하고 기흥읍 신갈리 산 23-2번지외 6필지 17.957㎡ 5,432평을 지난 93년에 매입하여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매입한 부지가 94년 3월 15일 건설부고시 제1994-74호로 구갈2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여 현재 신축계획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구갈 2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기흥읍 구갈리 산 93번지 일원에 공용의 청사부지 15,069㎡ 4,559평을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현실을 감안하여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포곡면사무소는 부지 913평, 건물연면적 253평의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난 1983년 신축된 본관건물과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노후와 주차장 협소로 인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시 승격과 더불어 신규로 발생된 동사무소 3개소 신축, 인구가 급격히 팽창한 수지면 96년도 부지매입 완료예정 기흥읍사무소 등을 우선적으로 신축한 후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다른 읍면청사도 비좁고 노후한 건물이 있으나, 연차계획을 수립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학, 김장호, 김용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실시공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방안 및 이를 위한 건설조례 제정의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후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학, 김장호, 김용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과 부실시공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5일 이전까지는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모든 계약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7월 6일 이후부터는 예산회계법령 중 계약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의 계약부분이 삭제되고 국가계약법이 신규로 제정된 사유는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대외개방을 대비하고, 성수대교 붕괴이후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목적으로 법령을 신규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94년 7월 19일까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교량 5년, 건축 3년 등 최장 5년이었으나 국가계약법에서는 교량 500m이상은 17년, 500m 미만은 7년, 대형공공성건축물 주요구조부 10년, 기타건축물 주요구조부 5년등 최장 10년으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에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종전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는 부실시공·부실설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너무 짧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어려웠으나 95년 7월이후 계약체결 된 공사에 대하여는 현행법규에 의하여 충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확보 할 수 있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배제 등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상위법규에 충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동일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은 현재로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에서 하자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금 지급시 시공업체가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하자보증금을 직접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뜻을 깊이 인식하여 준공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견된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 시행은 물론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모든 공사가 성실시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송주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군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하여 우리군 이동면 어비리저수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계에 설치한 안성군 쓰레기매립장은 95년 3월 6일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현재 0.9%를 매립한 상태이며, 침출수는 1일 약 10톤씩 발생되어 용량270㎡의 집수조에 집수하여 안성군 미양면 제2공단의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박킹카를 이용하여 이송처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침출수처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조금이라도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강화하겠으며, 안성군과 수시 대책을 강구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승의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방식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는 배출자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격봉투를 구입 사용하므로써 수수료납부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규격봉투판매절차를 보면, 조달계약에 의하여 군에서 납품받아 읍·면에 수시 필요한 양만큼 배분→각 읍·면 지정판매인이 읍·면 방문하여 고지서발급→금융기관 대금납부→읍·면 방문→영수증 제시→규격봉투 수령→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가 복잡하고, 판매인이 규격봉투구입을 위하여 장시간 판매소를 떠나 두 차례씩 읍·면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대안중 첫째, 군청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각 읍·면판매소를 순회 방문판매하는 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판매소는 총 175개소로써 용인읍 260개소, 기흥읍 124개소 기타 9개면에 331개소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 이들 판매소를 순회방문하여 규격봉투를 군에서 직접판매 한다면 지정판매인과 읍·면 담당공무원이 겪는 불편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군에서 직접 판매할 경우 첫째 차량과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둘째 공무원이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둘째, 읍·면별 대리점을 지정하여 대리점에서 지정판매소에 규격봉투를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투 판매수수료는 쓰레기처리비용의 9%로서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대리점을 지정하여 봉투를 판매할 경우 대리점의 판매이익 만큼의 군수입 감소 또는 규격봉투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입니다. 판매인이 대리점을 방문하는데 따른 불편 크게 개선되지 않아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르는 또 다른 문제점은 판매량 현황파악 및 규격봉투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규격봉투 관리대장을 별도 비치하여 규격봉투판매시 수입지출을 기록하므로써 수요현황 파악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으나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아닐 경우 별도로 대장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95년도 읍·면별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총 9,871,250매를 제작 95년 11월 말 현재 5,956,89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금액은 1,603백만원, 기흥읍 1,487,620매 413백만원, 수지면 1,277,880매 301백만원 등입니다. 군청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안과 대리점 지정판매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판매인과 담당직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장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금학천 및 경안천고수부지주차장에 파손부분이 많아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데 향후 공사시는 좀더 면밀한 기술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견해와 각 읍·면의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고수부지주차장내 파손부분으로 인해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하절기 폭우 등으로 파손된 부분을 비롯한 고수부지주차장 내의 크고 작은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명년도 본예산에 보수비를 확보한 사항으로 해빙과 동시에 일제히 보수정비토록 하겠으며 향후 공사시는 기술진으로 하여금 면밀한 기술검토를 통하여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의 주차난 해소대책으로는 명년도 본예산에 2억6천여만원을 확보하여 금학천 및 경안천 고수부지내에 7,055㎡규모 622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할 계획이며, 폭 6m이상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대설치해 나가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반드시 확행토록 함과 동시에 유료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축산과장입니다. 
박경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육가공 공장 및 판매장설치와 축산관련 공무원이 축산선진국 해외연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경영주체 중심의 생산가공 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의 양축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주식회사 대현식품과 주식회사 영육농산을 관내에 유치하여 계열화 사업을 실시 농가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축협으로 하여금 95년 12월 23일 신갈지역에 축산물 판매장을 개장하고 96년도에는 수지면에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가축을 생축판매해서 가공처리 판매체제로 개선 부가가치를 높이며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육가공 예를 들면 돼지고기 즉석가공이 되겠습니다. 판매를 겸한 종합판매장을 유치하고자 계획 입안 중에 있으며 국내에 선진지를 견학한 후 세부계획을 수립 96년 하반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책 개방과 농가지도 육성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법이 기 96년도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예산편성시 의원여러분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종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12월 6일자 모 지방지에 게재된 "수해예방 눈속임"제하의 92년도 시행 제방호안용 돌망태가 60%이상이 비 KS제품과 돌망태 철선이 용융도금이어야 변색되지 않고 부식되지 않아 수명이 15년 예상이고 비품은 아연도금으로 제작되어 쉽게 부식 KS제품보다 수명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확인결과와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요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1일 11 시-15시 기간에 관내평균 180m/m의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의 피해와 3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하천의 피해가 많아 119억원의 복구비가 전용되었는바 여기에 156,081평방미터의 돌망태 5억3천만원을 구입하여 완장천 수해복구의 11건을 91년 11월 7일부터 92년 8월 24일 기간 중에 시공한바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문제가 야기된 돌망태는 극히 적은 물량이며 조달청에서 납품한"정부 물품분류번호 5335-006의 아연도 철선 3종제품"이 확실하며 신문보도내용은 용융도금이 아니어서 변색되고 부속되어 수명이 절반수준이라고 하나 이는 과장보도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사단법인 한국 물가협의회 '월간 물가자료지", 사단법인 한국 응용 통계연구소치 '월간 유통물가통계지"상에도 당시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등 물품이 게재되어 유통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등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가 뒤섞여 시공되었음에 비추어 수해예방적 차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의 피해 범위가 크고 자재 수급상의 문제는 물론 우기이전 완료하여야 하는 시한부 사업으로 제품성격상 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보다 더 세밀할 확인을 통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요즘 역말-고삼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서두르는 이유와 공사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국도 45호중 용인-천리간 4차선 계획은? 세 번째로 구성국민학교 앞 하수도시설이 미약하여 장마철 등교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많은 바 하수도 설치계획 있는지 있다면, 언제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말-고삼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5년 4월 12일 착공하여 96년 4월 11일 준공예정으로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95년 9월 27일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절기 공사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나 교량교각 및 교대는 95년 11월 28일 오후 영상온도에서 레미콘 타설 후 즉시 보온덮개로 보온조치 하였고, 교량스라브는 95녈 12월 18일 11 시 00분∼14 시 00분까지 타설한 후 즉시 비닐하우스 및 난로를 설치하여 양생기간동안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나머지 공정은 해빙기 이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5호 4차선 확장계획은 국도인 관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5년도 상반기에 용역발주하여 97년도 공사착공 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2억6천만원을 건설교통부에 예산요구 중에 있으며 공사구간은 용인읍 용인종합터미널에서 이동면 송전리까지10.5㎞가 되겠습니다. 구성국민학교 앞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을 95년 12월 17일 출장조사한 바 기존하수도관이 막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95년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준설공사를 실시한 지역으로서 현재는 배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후된 구간이 있는바, 일부 노후된 구간은 95년 6월말까지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김장호, 양승학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제43회 임시회 의회시 95년 11월 6일 이종재의원님의 질문에 의하여 기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부실공사 척결은 공사감독자 뿐 아니라 건설업계 종사자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하므로 정부뿐 아니라 우리군에서는 94년에 이어 95년도에도 부실공사척결을 건설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 나누어 드린 책자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부실공사 예방대책은 조사설계부분, 감독, 감리부분, 시공부분, 레미콘, 아스콘부분 의식개혁, 기타부분 등으로 조사설계부터 공사 전과정에 대하여 부실예방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여건상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력, 장비면에서 완벽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추진이 오늘 내일로 끝나는 한시적인 일이 아닌 지속적,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견실시공, 성실시공 풍토조성이 정착되도록 독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이양구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흥 영덕택지개발사업이 지구 지정된 후 상당한 기간동안 개발이 지연되는 이유는 지연사유, 건축물폐기물 방치사유, 사업의 투기성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기흥 상갈택지개발사업지구는 총면적 35,680평으로88년 12월 21일 건설부고시 제655호로 지구지정 89년 11월 10일 개발계획 승인되고 89년 12월 29일 실시계획승인 95년 6월 28일 경기도고시 제95-231호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기 지구는 지구지정당시 산지개발 시범단지로 700호 정도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건축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에 따른 입주자의 부담증가 등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연립주택이 아닌 고층아파트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공사를 착공치 못하고 지연되던 중 당초목적인 산지개발 개념으로 공동주택을 연립주택으로 95년 6월 28일 개발계획 승인이 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6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철거한 후 방치한 건축물 잔재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바로 통지하여 제거토록 하겠으며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88년 12월 21일 지구지정이 되었지만 감정평가는 94년 3월∼4월에 실시하여 94년 5월부터 협의취득한 사실을 감안할 때 땅값이 오르기 전에 주민들의 땅을 사는 등 투기성을 띤 사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고층아파트, 승인권자는 저층의 전원주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계획 의견차이로 상당한 사업기간이 지연 되었으며 용인군에서 특별하게 사업시행을 촉구한 사실은 없으나 가능한 빠른시일 내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지도시계획구역 내 미지정지구 고시일 면적 및 현황 미지정지역, 지정목적 타당성 여부 및 현재까지 용도지역 지정 없이 관리해온 이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도시계획구역 내 미지정지구는 78년도 6월 23일 경기도 고시 제276호로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0.3535㎢입니다. 현재 경기도 전역의 미지정지구는 우리군의 수지, 모현도시지역내 0.4325㎢가 되며 도시계획구역내 미지정지역의 지정목적은 향후 인구증가 추세 및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재정비시 도시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지정을 유보하고자 할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며, 수지면 지역도 최초 도시계획수립 일인 78년도에는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용도지역 결정을 유보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용도지역지정 및 가로망을 결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97년도 재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승의원님이 질문하신 마평리 라이프아파트앞 도로확·포장공사의 지연사유, 추진상황, 추진계획과 고림리 소1류 16호 개설 및 종합 행정타운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평리 라이프아파트앞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연장 1, 125m, 폭15∼20m에 편입면적 84필지 10,592㎡로 94년도 7월 8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비 예산은 94년도에 10억, 94년도 3회 추경때 8억, 95년도 본예산때 10억, 95년도 3회 추정에 25억을 세워서 53억의 토지매입으로 단계적인 예산편성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보상협의 관계로 사업착수가 지연되는 등 95년 10월 최종 통보하여 현재까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84필지 10,5927중 51필지 4,805㎡, 45%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일부구간은 96년도 3월중으로 착공하여 진행하면서 미 매수토지에 대하여는 96년도 6월까지 토지수용절차를 완료하여 97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림리 소1류 16호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703m, 폭 l0m로 총사업비 2,7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현재 군에서는 미개설 및 확장이 안된 도로에 대하여 주민통행불편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있으나 군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질문하신 소1류16호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단계 연차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 조성은 96년도 도농복합시 승격후 도시계획 법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을 반영 주민공청회 이전에 상세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관련 난개발 방지 및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장기발전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원, 성남등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개발압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말미암아 도농복합시의 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쾌적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제14789호 95년도 10월 19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타 현행규정의 운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경기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지침이 완료되는대로 준농림지역의 식품접객업소, 숙박업, 관광숙박업에 대한 행위제한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 시승격과 더불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사항도 재검토할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장님께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불법건축물 및 공가에 대한 처리계획, 미 준공된 아파트가 방치되어 청소년 우범지역화 된다는 지역주민 여론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 고발 12건, 과태료 납부 154건, 추인허가 119건과 93년도 고발 23건, 과태료 납부 25건, 추인허가 24건, 94년도에는 고발 51건, 과태료 납부 7건, 이행강제금부과 2건, 추인허가 7건, 95년도 고발 32건, 과태료 납부 9건, 추인허가 9건, 전체고발 건수는 118건, 과태료 195건, 이행강제금부과 2건, 추인허가 159건이 적발되어 고발등 추인허가를 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30일 이전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구 건축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및 납부후 건축 추인허가등을 하고 있으며 추인허가가 불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전, 단수, 단전화를 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이행되지 않을시 관련법규에 의거 강제철거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6월 1일이후 신규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원상복구가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고 건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전, 단수, 단전화 조치를 하여 불법건축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신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각 읍·면 담당직원과 지역담당 청원경찰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군 관내 공가 즉 빈집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총 153동으로서 그 중에는 관내 소유로 되어 있는 공가가 99동이고 관외소유는 54동이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현재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바 96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자진철거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외 관외 거주자중 주소불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96년말까지는 완전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준공된 아파트 현황은 아주 아파트의 2개소이며 이는 공사중 자금압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청소년 및 이웃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폐쇄할 계획이며, 입주예정자들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대보증회사 및 주택사업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길의원닌께서 질문하신 태성고등학교 정문옆 일반음식점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 32번지상에 태성고등학교 정문 옆으로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0 남철현의 건축허가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신청지역은 도시계획지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음식점 496㎡로 95년도 6월 5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 중에 있으나 태성중·고등학교 교직원 학부형 및 학생들로부터 학교정문 옆에 일반음식점을 건축할시 학교주변 유해환경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대치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 당초 건축허가 용도 일반음식점으로 설계변경하여 95년도 12월 18일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이종재의원입니다. 
김학영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개선 등 가시적, 인적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서비스 질적향상에 주민의 욕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년간 50∼60명의 공무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답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시 체제로 전환될 경우 직원수가 증원되리라 믿습니다. 공무원수를 약 1,500명 수준으로 보면 매년 60명의 인원만 해외연수를 시킨다면 25년간을 실시해야 1인이 1회정도 다녀오는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행정서비스의 발빠른 질적개선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큰 효과가 없는데도 무작정 해외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그것은 얼마만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 운영하느냐 하는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지금의 수준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96년도 해외연수 계획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심노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   심노진의원입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흥읍은 승격된지 11년이 됐습니다. 또 95년도 11월 1일 현재 5만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 3년이 걸리는데 3년동안 기흥읍만이 좁은 청사에서 그 많은 불만을 가지고 주민민원 차원에서 본의원이나 여러 의원들 역시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당년 3월 1일 용인시 승격에 따라 기흥읍민도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하겠습니다. 허나 시가 되도 읍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비좁은 청사로 인하여 인구는 급증하고 행정서비스는 할 수 없으리만치 주민의 불만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기홍읍민을 무시한 이러한 처사는 기흥읍민 일부지역주민들이 익히 영덕리 주민을 비롯해서 수원시 편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윤병희군수님과 지역주민 다수 유지 본의원도 주민들을 설득하느냐고 진땀을 흘려서 간신히 주민들이 승복을 하고 여기에 따르게 됐었는데 지금 항간에 일부 지역주민과 영덕리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다시 운운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가슴아픈 일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심노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석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장석영의원입니다. 
도시과장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지면 동천리 미지정지구는 97년도에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미지정지구는 500여평이 되어도 주차장이 없이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재정비 할 때까지 무질서한 주차장 없는 건축허가를 내주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장석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장호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김장호의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답변을 들으면서 용인군의회는 물론 용인군 지방자치단체의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본 의원은 감회를 새롭게 느낍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이 사실상 반신반의했는데 오늘 중요사항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께서 직접 해 주셨습니다. 이는 용인지방자치단체의 획기적인 발전이요, 또 용인군의회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의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감회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각 실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소 미진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이양구의원께서 용인을 적어도 관광도시로 용역하시겠다고 하는 군수님의 의지는 96년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위한 97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민자유치에 경전철을 위해서 그 용역비 또한 5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고 찬사를 보냅니다만 다만 그 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방안의 설명이 미흡해서 본 의원이 민속촌 앞과 기흥저수지를 돌고 이동 어비리저수지를 도는 그런 경전철에 고정선이 곧 용인에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핵심적인 질문에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전조례에 대해서 본의원 생각은 우리가 민선으로 뽑은 군수님을 사실상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고 군민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선진국 지방자치제를 20년, 40년 앞서가는 나라들도 1기 초선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구속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너무 지방행정의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또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의 문제점과도 대두되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본의원은 중요행사의 의전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참석하는 그런 문제를 용인군은 빠른시일내에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서 제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기간이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에 답변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양승학 부의장님 그리고 김용규의원이 부실시공업체 입찰자격제한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방안 및 이를 위한 건설조례제정에 대한 의사에 대해서 물은 것은 상위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95년 7월 6일자로 제정 공포되어서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용인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여러가지 공사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그런 조례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을 하는 적어도 용인군 현직제상으로는 아마 내무과에 해당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는 감독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의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이종재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계획과 김장호의원님에서 중요 행사에 대한 의전조례제정 또 공사감독계 신설용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연수확대 계획에 관하여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5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96년도에는 60명 계획으로 15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계획은 중앙계획과 도 계획을 감안해서 군자체 연수계획을 그 연수의 목적 연수의 대상국 대상인원을 종합검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상인원에 선별과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은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장호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중요행사의 의전조례제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중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의전에 관한 사항은 그 기준을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모든 기관이 또는 모든 단체가 의전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도 또는 법률에 대해서 제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의전은 예의와 규범으로써 이 내용을 구체화해서 명문화해서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써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상의하고 또 우리 상급기관인 도나 전문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한을 명시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계 신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면 시 설치와 병행하여 저희 군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감사담당관은 바로 군수님, 부군수님 직속으로 두어서 감사계, 조사계를 두게 되면 감사계에서는 일반감사만 하고 조사계에서는 문제가 된 사항이나 진정, 투서 등 지시사항, 특별지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진정, 투서등은 물론 부실공사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심노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흥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은 사실상 성격이 10년 되었고 인구가 5만이 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으로 해당되는데 지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읍사무소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알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여건상 신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소방파출소 건물을 개조해서 1층은 민원실로 쓰고 2층은 사무실 이렇게 해서 빌려쓰고 더 나가서 가능하다면 토지를 살수 있다면 더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김장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시공업체 규제 및 하자 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에 되어 있으나 좀더 구체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 조례제정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규제되어 있는 사항보다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법 범위내에서 또 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를 할 수 없고 최대한으로 현재 있는 법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장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전철노선 다양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기본계획 노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96년 우선 용역발주를 통해서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흥∼포곡간 약 23㎞ 경전철사업을 97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설부 및 재경원에 건의해서 200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건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흥저수지 경유 남사,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를 돌아 용인, 포곡, 서울을 도는 노선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자유치 대상시설 사업 용역발주시에 동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내용 등 과업지시를 통해서 타당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설명회나 주민공청회  을 주민의견 수렴기회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시정보완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장석영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지정지구는 도시계획은 제일 먼저 크게 구역, 지역, 지구로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지정지구는 하나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도시기본계획을 95년도부터 올해서부터 96년도까지 수지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결정이 되게 되면 건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건축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군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건축용도별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공공시설, 전시시설 등 주차장법 조례에 의해서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동천리 미 지정지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이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이 별도 설치기준에 의해서 주차장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빨리 96년도까지 수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에 재정비를 해서 완료를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본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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