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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29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2차본회의)
  2.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8.   7. 용인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현황및'96운영계획안
  9.   8.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8.   7. 용인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현황및'96운영계획안
  9.   8.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7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95년 12월 28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현황 및 '96운영계획안 등 5건,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비롯하여 모두 8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실태조사와 위문실시사항으로 95년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 전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포곡면 소재 요한의 집외 9개소와 저소득층주민 용인읍 김량장리 345-7번지 백판례외 79가구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95. 12. 19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이 제출되고 '95. 12.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5. 12, 28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계획에 의거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고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용인공무원 정원을 현행 935명에서 74명 증원된 93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95. 12.19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 제출되고 95. 12. 21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95. 12. 21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인군군세조례중 지방 세법과일치하지 아니하는 관계조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하고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 12. 19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제출 되어 95. 12. 21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5. 12. 28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확대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경감해주고 과학관 육성법에 등록된 과학관에는 지방세 면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견한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석영입니다.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5. 12. 19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5. 12. 21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제44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폐지안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도축장정비 행정규제 완화와 현대화 방안에 따라 관내 이동면 서리 134번지 소재 용인도축장을 민영화하기 위해 94. 10. 5 용인군 축산기업조합(주)에 매각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가 가결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반영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사원안과 같이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95. 11. 22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이 제출되고 95. 11. 25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44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제44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2차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한국 수자원공사의 원수값이 95. 8. 1일부터 5.6%인상됨으로써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요금체계와 업종 통합으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가결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 12. 1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 제출되어95. 12. 5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5. 12. 28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은 농어촌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원삼면 죽능 보건진료소와 남사 원암 보건 진료소, 내사 대대보건진료소가 노후되어 건물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구건물 철거후 신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 일치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용인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현황및'96운영계획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용인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현황및96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 현황 및9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 12. 19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5. 12. 21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5. 12.28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용인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지급 하고자 기 조성된 1억원을 개발신탁하여 1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액과 95년도 운용잔액을 합한 1천3백8십9만7십5원의 가용재원으로 하는 96년도 운용계획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현황 및 96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 위원장은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본청 실과소와 11개 읍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항에 감사실시 경과인 감시반 편성과 감사일정, 그리고 5항에 소관별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항, 감사결과 및 처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군 군사편찬 위원회 위원 미위촉지적 사항으로 용인군사를 편찬하기 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80. 7. 18 제정되고 84. 2. 15일 2차에 걸쳐 개정된 용인군사 편찬위원회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감사당일까지도 위원회 구성조차 없이 방치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소홀입니다. 95. 11. 30 현재 체납세 정리현황을 보면 총 11만 2천4백5십건에 44억2천만원으로 징수가능액 39억1백만원을 제외한 9천7백2십7건에5억1천9백만원이 행불 및 무재산으로 결손대상이 되는바 결손내역분중 상당액은 징수 독려에 철저를 기하였다면 징수가능했을 것으로 담당 부서의 적극성 결여로 보여지는 바 사후 부과당시 적극적 징수계획수립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고질적 고액체납자 에게는 특단의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군 노인 복지기금운용 미흡으로 지방 재정법 제110조 1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마다 각각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94. 10. 11제정된 용인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계획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노인복지 기금은 95년에 2억 출연금 적립과 향후 97년까지 10억의 규모로 기금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법110조 3항에 의한 노인복지기금 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을 미수립 의회에 승인없이운용하고 있어 향후 제규정 엄수 의회에 승인 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소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등 9개 사업과 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 세외 수입으로 총 54건 23억6천6백6십만1천원중 4억4천1백8십7천원이 미징수되고 있는바 부과당시 동법 제6조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와 납부의무자가 명백한 개발사업과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 졌음에도 체납처분을 위한 채권확보를 못하였으며 향후 재산압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산인 군립도서관은 시공자 삼풍건설(주) 최철종으로부터 92. 11.17 제공한 시설물로서 도서관 옹벽의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 옹벽의 균열과 붕괴위험이 발생, 군비낭비 요인을 발생시켰으며 용인읍 김량장리 407번진 노동복지회관은 92. 3. 13 개관한 건물로서 개관후 3년이 지나는 동안 지하의 누수와 벽체가 갈라지는 등 부실한 공사로 하자가 발생했으나 하자담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27조에 의한 하자검사를 하자담보기간 장단에 따라 년 2회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규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내 제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전문 기관이 안전진단실시와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겠으며 각종 공사시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을 사전예방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군청사 증축계획 소홀로서 96년 시승격에 대비하여 사무실 부족난 해소를 위한 청사 신축을 용인읍 김량장리 286번지 현청사 부지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832㎡의 군청사 신축계획안을 세우고 있으나사전에 증설되는 기구와 정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시급한 사무실 확보에만 급급하여 계획성 없는 졸속한 행정이 이루어 졌음을 지적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립과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한치도 착오없는 계획이 수립되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사업실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실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으로서 총 사업비 3억5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95. 3. 14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방송실 운영에서 군정뉴스 제작과 각종 군정기록을 위한 촬영등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본연에 업무 소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최소의 방송실을 위하여는 촬영, 편집, 그래픽, 아나운서 등의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인력확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준비사항 철저로서 96. 3. 1 시 승격에 대비하여 시 설치 준비단의 세심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시 승격과 더불어 인력총원과 용인시를 상징하는 각종 표상물 선정이나 기념행사 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 가칭 시설치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시 승격 계획추진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회의시 7일 이내에 군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 조치함으로써 군정을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고 느낀 감사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상황으로 금년도 감사계획은 지난 11월 9일 제4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11월 1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감사수감준비에 충분한 기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자료제출을 부분적으로 미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도 작성 내용이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부분이 도출되어 재차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수감자세에 있어서도 일부 공무원은 수감준비 미비와 피동적이고 불성실한 면이 엿보임으로서 공무원들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저해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엄중한 주의와 시정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중 의원들의 자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행정사무집행 실태를 말씀드리면 비록 짧은 기간동안의 감사이기는 하나 본위원회에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군정전반이 관계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그룻된 판단으로 기능별 여러분야에서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시정과 개선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군정을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 일치단결하여 군민의 편익을 주는 위민 봉사 행정이 성취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재삼당부드리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나은 더욱발전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본청 실과소와 11개 읍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4항에 감사실시 경과인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그리고 5항에 소관별 주요감사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항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95시설공사 설계변경 부당 지적사항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위법 부당 사항은 각종시설공사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과업 지시서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설계서가 용역 회사로부터 작성 납품되어야 함에도 계획에 변경,사업량 증감, 설계내용 누락등으로 현지여건이 변동없이 설계를 변동하여 95년도시설공사중 38건이 설계변경되어 29억2천3백1십9만7천원이증액된 것은 당초 설계가 계획성 없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이후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고 당초 설계가 계획성 있고 변경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분뇨관련 영업자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과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용인군은 주식회사 동서와 분뇨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구역내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접수일자와 분뇨처리일자가 길게는 4개월 짧게는 5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분뇨처리 접수대장에 접수일자가 정리되지 않고 부실하게 정리되고 있는 것은 용인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감독 공무원에 관련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이행치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처사로 앞으로는 관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주정차 위반스티커 수불관리 소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 2의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2의 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및 범칙 행위의 처리를 위하여 제작한 주정차 위반 스티커 수불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수불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하나 기흥읍의 경우 연도별 정산없이 90년도부터 감사당일까지 연계처리함으로서 군 지역경제과와 서손분 100매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한 수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서 부당하니 이후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 절차를 거쳐 정확한 주정차 위반스티커 수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95불법건축물조치 소홀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불법부당사항은 용인읍 역북리 469-4 박만성외 13인에 대한 불법건축 및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는 현황과 같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철거명령을 하였음에도 감사당일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음은 철거 명령을 위반한 처사로 명령이행 촉구와 아울러 건축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철거 대집행계획 및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조치가 소홀하였던 바 조속한 시일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미이행입니다.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 128번지외 2필지 581를 화산 골프장이 골프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것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본 군에서는 95. 10. 26일 동법 제21조, 23조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의 고발과 함께 95. 11. 2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당일인 95. 11. 27일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은 화산골프장측에 원상복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상복구촉구및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에 의한 원상복구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관계법에 의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 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11. 17일 11시정각에 95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외 6인의 위원이 감사장에 입장 완료하였으나 관계과장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11시40분에 감사 중지를 선언하였던바 감사기관 대상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감사전 1일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락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3호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피감사기관에 의무를 충실히 이행치 못한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각 상임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35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95행정 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답변 등에 대해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대과없이 무사히 회의를 마치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며 대망의 병자년 새해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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