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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3.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양승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 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의장대리 양승학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 장송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96예산심의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증액 내용을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안 제출후에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320억6천4백만원과 지방양여금 14억9천9백만원, 또한 재산매각 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12억7천만원 등 총 348억3천3백만원의 재원변동이 발생하여 당초예산안을 수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수정예산 세입세출 규모는 433억2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48억3천3백만원, 기타특별회계 84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합한 '96세입세출예산 총액규모는 1,645억7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413억7천8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31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중 5억이상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확·포장사업55억7천만원, '96화훼생산 유통지원 31억8천만원,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원 건립비 30억6천만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0억2천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30억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건립 28억 5천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20억6천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포장 19억2천만원, 하천개수 및 보강사업 14억6천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2억3천만원, '96거택보호비 11억5천만원, 읍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11억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 8억7천만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 8억2천만원, 미곡처리장 설치사업 7억5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7억1천만원, 전대리∼전대교간 도로 확·포장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하수도 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84억8천7백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보조사업 및 투자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관 사항별 설명시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년도 우리군 살림살이가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양승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대리 양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관계로 95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본회의가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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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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