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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21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2.   1.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지방채발행동의안
  4.   3.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7.   6.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7.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9.   8.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10.   9.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2.  1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3.  12. '96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용계획안
  14.  13.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지방채발행동의안
  4.   3.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7.   6.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7.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9.   8.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10.   9.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2.  1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3.  12. '96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용계획안
  14.  13.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인원회로부터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 내무위원회로부터 '96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계획안과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6건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안과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96지방채발행계획안등 3건을 비롯하여 13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추가된 안건접수 사항으로 95년 12월 19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현황및'96운영계획안 등 4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희로 회부하였고 또한 도동복합 형태의 용인시법정및행정동설치에관한의견서채택의건을 내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으로 5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12월 4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자동차세 면세규정에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본인에게만 세제면제하던 것을 정신, 언어, 청각장애인 등에게까지 확대와 본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에 자동차도 면세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용인군지방채발행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4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융자지원 확정에 따라 소요예산중 토특자금 31억7천7백만원을 차입하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지방채무발생 승인에 따른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를 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결절차에 적합하므로 승인 제규정상 문제점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96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승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6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5년 12월 7일 용인군수로부터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95년 12월 13일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13일~12월 1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5,468,102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40,000천원, 경제개발비에서 72,000천원 등 총 5,833,455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위로잔치 1회에 700만원은 금회에 계상하되 환경미화원이 현업관서에서 격무로 고생하는 직무임을 감안할 때 차기 제1회추경시 증액편성하기 바랍니다. 노총장학재단출연금 2억원중 1억원을 감액하고 1억원을 편성함에 있어 출연금을 집행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안에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회추천비율을 명시하고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예산집행을 보류할 것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이 조성비율 50 : 50이 엄수되도록 하기 바라며,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비등 5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의 규정을 이행치 않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부당하니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하고 차기 임시회까지 절차를 이행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6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으로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96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5년 1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13일~12월 15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에서 조정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영업비용에서 1천3십만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수정조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5년 12월 18일 용인군수로부터 '95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과 '95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러고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비 수정조서가 제출되어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2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5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에서 환경관리시설비에서 11,934천원과 분뇨처리시설 시설비에서 1천만원 총 21,934천원을 감액하여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73건에 이월액 36,813,229천원중 기흥국교 방음벽 설치공사 1건 137,984천원을 제외하고 환경관리시설비 11,934천원과 분뇨처리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한 72건에 이월액 36,635,311천원을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계속사업비 수정조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2월 18일 용인군수로부터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96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수정부분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도 원안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12월 4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94년 7월 25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공포발효에 따라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조례안 설치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12월 4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고유지명 찾기사업의 일환책에 따라 외사면을 백암면으로 내사면을 양지면으로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변경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용인군 읍면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도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12월 4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외사면 용천지구와 수평지구가 경지사업 완료에 따라 기존하천으로 된 경계를 경지정리구획 및 개수된 경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와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4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관리 및 기록보존과 요금징수 및 계량기설치, 사용자 대표협의 구성운영을 정하는 것으로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규에 저촉이 없으며 심사결과 제규정상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 본위원회 회부되어 95년 12월 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결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 95년 12월 11일 제5차 내무위원회 김용규의원외 7인이 수정안을 제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재산 용도폐지후 대체도로를 개설 기부채납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기흥읍 고매리 산38-152번지 5,824㎡와 산38-8번지 145㎡를 뉴경기관광 주식회사에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되었던 재산으로 뉴경기관광에서 매입하겠다는 제안과 기흥읍 고매리 산38-17번지 2,260㎡를 사도설치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고 청사신축은 심사결과 추가소요면적에 비하여 사업량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후 변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청사신축계획은 삭제하는 수정안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6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6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12월 4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용인군 동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95년도기금현황 및 96년도 운용계획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운용계획안을 의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96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계획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승의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승의원입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해서 표결 처리됐다고 위원장이 상정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기금현황 및 96년도운영계획안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물론 심도있는 심의에 의해서 표결로 해서 7명 참석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찬성을 하고 기권을 포함해서 3명이 의사표시를 안 했습니다. 과반수에 의해서 표결은 됐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을 제안설명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의원이 반대를 하고자 하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용인군에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용인군에 낙후되어 있는 교육과 예술과 학술과 체육부분에 대한 것을 발전 육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93년 1월 12일 본조례가 제정될 때 조례내용을 보더라도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낙후되어 있는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기본 뜻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은 2기 의회입니다만 1기 의회 선배의회 의원님들이 용인군에 낙후되어 있는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92년도 그 당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1년에 5억씩 3년 동안 15억을 적립해서 교육문화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금으로 확보를 할 당시에 이것을 제안을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선배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이 안은 낙후되어 있는 용인교육 때문에 학부모인 용인군민들이 겪어야 되는 용인군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는 전국에 경쟁하는 교육대열에 같이 합류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인군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많이 많이져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용인군의 교육실태를 잠시 더듬어본다면 관내 고등학교가 8군데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기계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본인들이 겪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녀들이 중학교 졸업하면 각 중학교에서 각 학급당 10위 이내의 학생들은 전부 용인에서 고등학교를 가르쳐서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다 하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수원으로 성남으로 인근 안양으로 학생들한테는 몇 시간씩 시간을 낭비시켜 가면서 교통의 위험을 느끼면서 학부모들은 많은 교통비를 부담해 가면서 인근도시를 40∼50대의 봉고차가 학생들을 골목골목 다니면서 실어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그 봉고차가 다시 수원에서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93년도 1월 12일날 우리 선배의원들이 이 안을 제정할 때는 그러한 낙후되어 있는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24만 군민들이 겪고 고통의 위험을 당하고 생활경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탈피해 보자 이것이 1, 2년 후에는 안된다. 이것은 기금을 적립해서 기금의 이자로서 교육을 바꾸고 교육을 지도하는 사기앙양을 시켜주고 또 열심히 일하는 장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해서 용인군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인근 중소도시에 고등학교에 못지 않은 실력을 배양할 때는 용인군민들이 그와 같이 수원으로 안양으로 수원으로 봉고차에 40∼50대씩 내 자식의 생명을 맡기면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명감에서 15억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93년도, 94년도, 95년도, 금년도에 15억이 확보돼서 거기에 대한 이자 금년도에도 출연됐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출연된 10억의 이자와 금년에 출연한 이자해서 금년도에 89백만원을 가지고 본뜻에 따라서 기금을 활용해야 되겠다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본의회에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을 살펴보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점차적인 교육발전을 시켜서 본뜻에는 별 의미가 없고 체육특기자라든지 학술 예술특기자들의 장학금 정도 주는 옹졸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처음 실시하는 기준이잘 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반대라기보다는 본 취지가 최대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운영계획이 다시 성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과연 오늘본회를 통과만하면 이 본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반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학생들 장학금을 준다 대학교 용인군내 출신으로서 일류대학에 진학한 학생들한테 학비지원을 한다 그러한 학생을 지도한 교사들에게 격려금을 준다하는 것은 수능시험 발표도 내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대학, 후기대학, 전문대학 입시까지 끝난 다음에 집행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2월말이나 3월초에 집행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2개월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본의원이 얘기한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겪고 용인군내 학생들이 각 학교에 10위권에 드는 학생들은 전부 수원으로 겨울에 얼음 빙판에 교통사고 위험 생명을 앞세우고 또한 시간을 몇 시간에 낭비해가며 수원이나 안양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점차적입니다만 그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 교육기금을 운영하자하는 본 취지를 찾아서 그것을 찾자면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본다면 군수가위원장이요 교육장 우리 의회 부의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몇분이 참석이 됐습니다만 전체가 10분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회 10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10분 중에서 일부 몇 분이 이것은 갑자기 불려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서 통과를 시켜달라 그래서 통과를 시킨거라고 본의원한테 실지로 얘기하는 거기에 참석했던 심의위원들이 얘기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면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10인 위원회에서 심의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이 만드는 교육운영 계획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는 심의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기간이 2, 3개월 기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2월말경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검토의견이 나오고 승인을 해줘도 이것은 집행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이 발전하고 성의껏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그것을 지도하는 교사들한테 많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교사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맡은 몫의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용인에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공립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들이 40여명이 있는 학교에서 19명이라는 교사들이 용인에서 교육에 임할 수 없으니 다른데로 보내주시요 하고 전출요청이 왔다는 것을 어느 교장한테 얘기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느냐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 또한 여기서 열심히 가르쳐봐야 열심히 가르칠 여건이 안 된다.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교육을 시키려면 11시 12시까지 교사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자기제자들을 영재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돈 가지고 저녁 사먹어 가면서 학생들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라 좀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러한 선생들의 후생복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 선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아니고 용인군민의 자식이요 손자인 우리 학생들의 내실있는 지도를 바라기 위해서 교육을 맞고 있는 그 선생들 후생복지라든지 저녁에 늦게 했을 때 간식비라든지 이러한데 인색하게 지원을 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몇몇이 우리 10명 위원 중에 4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내용을 알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27년을 다니다 지난 3월달에 퇴임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깊이 모릅니다. 주위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을 피부로 담당해서 교육을 가르치면서 문제점이 생긴 그 선생님들이나 고등학교 8개 고등학교가 있으니 그 교장선생님들을 한번 군에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이러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교사나 교장들을 모아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보고 거기에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해 보는 안건을 제시해봅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짜여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끔 그 학교마다 8개 고등학교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2개교가 있기 때문에 6개 고등학교에 약 41학급 1,800명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이 용인군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41학급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선생들 후생복지비를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각 학교별로 태성고등학교가 8개 클라스 371명, 신갈고등학교 12클라스, 이런식으로 각 학교에 학급수가 있습니다. 학급수에 비례한 고3들의 보충수업이나 잔업을 시키기 위한 교사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거기에다 몫을 넣어서 학교에다 조건부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선생들이 과연 이렇게 행정기관인 또 행정기관에서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지원을 했을 때 그 돈은 행정기관 군수가 지원했다고 안 합니다. 군민이 24만 군민들이 모아서 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나 그 학생들한테 더 애착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책임감과 의무감 사명감을 더 느끼고 자기가 맡은 학생들한테 더 성의 있는 교육에 임하지 않을까 해서 학급수에 비례해서 각 학교에 고3을 지도하는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체육특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됩니다.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생활 체육으로 꿈나무 육성에 따른 1억원의 체육기금이 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특기자들한테 장학금 일부 주는 것 또 체육교사들 5명 이내에 1년에 1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한다면 용인군내 포곡에 소재한 포곡국민학교 축구부가 전국축구대회에서 준우승 우승까지 해서 심지어는 서울에서 국민학교를 가르치는 학부형들이 자녀들이 축구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서 역순으로 포곡국민학교를 보내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명문교가 용인군내에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고 그러므로서 용인군이 체육을 그 꿈나무들이 자라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용인군의 축구하면 전국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명성을 넘치는 그러한 체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포곡국민학교를 졸업한 그 학생들이 어디를 가느냐 태성중학교를 갑니다. 태성중학교 축구부도 등수안에 오르내리는 명성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나 태성중학교를 졸업한 그 축구선수들이 과연 어디를 가느냐 용인군내 고등학교가 8군데가 있는데 축구부를 양성하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천실업고등학교로 금년도에도 태성중학교를 졸업한 축구선수 중 9명이 이천실업고등학교로 축구선수들이 전부가서 봉고차 1대로 다니려고 봉고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그렇게 중간에서 맥을 끊지 말고 용인의 8개 고등학교 중에서 축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포곡국민학교, 태성중학교를 거쳐온 학생들이 용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가면 축구가 계속 계승 발전될 수 있다해서 용인군에서 교육을 받은 축구선수는 전국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 자랑을 가질 수 있게끔 중점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육성지원하는 방법과 물론 본 기금이 금년도에 89백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50백만원이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체육특기자를 위해서 일부분 지원하는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학교를 긍정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또 대학교 진학률이 우수한 담임선생들한테 격려금을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올려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은 교육하고 자기 제자들을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사명감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격려금을 높이는 방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이것은 심사위원들 자신들 다 검토할 시간이 적었다. 그러기 때문에 15억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러한 굳은 뜻을 가지고 93년도 1월 12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약속된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금을 조성한 본 취지가 갑자기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회의가 좋은 의견이 안 나왔다 그것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피부로 겪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그 의견을 청취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용인교육이 이 기금으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한 체육특기자를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포곡국민학교, 태성중학교에서 맥이 끊겨서 이천실고로 봉고차로 실어 나르는 그러한 학생들을 만들지 말고 용인에도 명문 축구 포곡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명문 축구단이 구성될 수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우리 보조되는 것이 적다면 어느 기업체를 우리가 보조도 해 줘가면서 연계시켜서 명문 체육고등학교를 만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오늘 꼭 통과 안 시켜도 2개월후에 통과시켜도 89백만원 집행하는데 시간적 여유는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키지 말고 다음 번에 더 검토하고 심의해서 본 기금을 조성한 그 취지가 백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1∼2개월 후에 검토를 해도 늦지않다 해서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지 말고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다시 본의원이 얘기한 그러한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중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계신 의장님이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이재승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먼저 본위원회에서 원활한 의견조정이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를 못하고 본 안건은 찬반토론에 부쳐서 6분의 위원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두 분이 기권하시고 반대발언하신 이재승의원이 반대를 하셔서 찬반토론에 부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안은 당초 조례를 만들적에 교육문화체육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승의원이 말씀하신 것에도 큰 일리가 있습니다. 역시 용인지역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안타깝게 봉고차를 수십대 가지고 수원으로 진학을 하면서 학부형들이 애를 태우시는 것도 사실이고 본 기금을 조성할 적에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런 충정에서 본 기금이 마련된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 기금에 명칭이 교육문화 체육기금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교육, 문화, 체육에 중점을 두어서 골고루 공로가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학교성적에 향상을 위해서 또 특이하게 공헌한 선생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기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번 89,000천원에 한해서 우선 96년도 초에 집행을 하고 또 우리가 3월 1일자로 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전면조례안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할 적에 지금 미진한 부분을 설립을 해서 명년부터 97년부터는 우리 운영의 묘를 기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찬성토론에 부쳐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를 십분발휘하셔서 찬반토론에 아주 이번에 의결해 주시고 나머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조례안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시행령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전부손질을 해서 이재승의원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많이 의사가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번에 표결에 부치면서 위원장으로써 경과와 또 우리 위원장으로서의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니 현명하나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략하게 찬성발언으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심사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산업건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12월 4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계획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금학천과 경안천 고수부지내 추가로 주차장을 증설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공작물 설치허가 등 제반행정 절차에 따라 시공함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의결된 96년도 예산이 낭비요인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10차 본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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