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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4일(월)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용인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계획안
  3.   2.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4.   3.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5.   4.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96용인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계획안
  3.   2.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4.   3.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5.   4.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본위원회에   상정된 위원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96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계획안과,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5건을 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6용인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계획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96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현황 및 96년도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9일 있었던 본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96년도 기금운영계획 및 현재의 기금적립 현황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95년도 11월 3일 현재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금총액은 1,822,098,150원으로서 이 가운데 적립금액은 1,733,041,086원이고 나머지 89,057,064원이 남고 지원하게 된 가용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예치 내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갈음하겠으며 저희 집행부가 최고의 이율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금융상품 중 최고를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95년도 지원 96년도 교육문화발전육성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인당 지원금액이 지원대상자수에 대해서만 동기금 이외의 사항은 동 기금심의 측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분야에 있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일인당 지원금액은 대학 입학자의 경우 1백만원 정도의 20명 내외를 고교입학 성적 및 중고성적 우수자의경우에는 고교생의 경우 500천원 정도의 10명내외, 중학생인 경우에는 200천원정도의 10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교사 분야에 있어서는 진학률 우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인당 지원금액 1백만원 정도의 5명 내외로 성적우수 및 문화예술 우수체육부분 각 부분 모두 일인당 지원금액 1백만원 정도의 5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자에 대한 지원분야에 있어서 문화예술 우수 및 모두 일인당 1백만원 정도의 5명 내외 기타 우수자 장애자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 가장중 학교장의 추천을 일인당 지원금액 300천원 정도의 20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서 총 63백만원 정도의 90명 내외를 동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 기금지원 신청자들에 대한 접수결과를 봐서 동기금 운영심의회에서 심의결정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에 대한 현황과 96년도 지원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현황 및 96년도운영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승인안은 기금운영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95년도기금현황 및 '96년도 운영계획을 동조례 12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운영계획 및 기금현황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기금총액 1,822백만원중 1,733백만원을 적립하고 '95년도 이자발생액 8천9백만원은 '96년도에 운영금액으로 책정하여 동 조례 12조 규정에 의한 의회에 기금운영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특별영재 체능우수자 장애자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 가장을 20명 내외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네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원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 영세나 예체능우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장학금이라든지 이런게 없는데 장애자나 저소득층자녀와 소년소녀 가장 사회과에 장학금 주는게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성적 30% 이내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있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문화, 예술, 체육, 발전기금이다.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사회과에서 지급 해주고있는 영세민들 자녀를 우수자라 그래서 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판정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교사 격려금과 장려금이 있습니다. 격려금에도 문화, 예술우수교사 5명 1백만원씩, 최우수교사 5명 1백만원씩 장려금도 역시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문화예술부분에 관내의 교사중 10명에 대해서 1백만원씩, 이름만 격려금, 장려금으로 나누었는데 10명 정도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내 체육교사 학교가 몇이나 되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며 교사들한테 지원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인에서 학부형들 많은 부담을 드려 가면서 수원으로 자녀들 대학교를 보내 보겠다는 열정에서 수원으로 봉고차가 아침에 40∼50대 출발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과 교통비용 이러한 것을 무릅쓰고 보내는 것으로 봤을 때 용인고등학교에 성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열의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게끔 진학을 우수교사 5명 내외로 되어있는 이것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학률 우수교사가 그러면 학교수도 똑같으면서 3학년 담임선생을 따지면 수십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진학률이 좋은 교사를 택하는 것도 5명 내외로 하는데 이것을 더 확보를 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격려금 장학금을 해서 체육교사와 예술교사도 10명씩 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라도 진학률 우수교사한테 많은 격려금이 주어져서 고3 학생들 지도와 교사들 의혹을 북돋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진학률 우수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성적우수자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지급을 해 드릴 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규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내외로 하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을 경우에는 더 드릴 수 있고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많아서 더 많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상호간에 인원수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공보실장님이 내외로 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교육, 문화 발전 육성기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위원회에서 이 안이 결정이 돼 가지고 벌써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내외가 아니고 5명 10명해서 금액까지 일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먼저번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석에서 이것을 체육교사거기에 보면 중학교 체육교사 5명, 고등학교 체육교사 5명 1백만원 내외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용인군내 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공보실장님 그거 아세요. 고등학교 체육교사 하나씩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다섯군데고 체육교사 5명씩 지원한다 내년도에 가서는 누구를 지원할 겁니까?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학생들 대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하고있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무척 많으니까. 또 밤을 세워가면서 과외수업을 시켜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는 체육교사는 1개 고등학교 하나지만 1개 고등학교에 10클라스 많다면 12클라씩 있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 숫자를 봤을 때 10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의욕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교육문화기금을 더 증원해 줌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보충수업하고 교육을 시켜서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류대학교나 서울의 4년제 대학교를 많이 진학한다고 할 때 과연 용인에서 아침에 봉고차 40∼50대씩 수원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상 위험한 시간낭비와, 그러한 번거로움을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기금이라면 주민들이 경제력이라든가, 교통위험이라든가 시간낭비라든가,이러한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근원이 당장 1.2년간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고3담임교사들을 복돋아 줌으로서 보충수업이나 그러한 것을 열심히 해서 여기에서는 어느 용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일류대학교에 여러명 진학했다 진학률이 몇 5%다 하는 것이 나타나면 부득이 수원으로 봉고차를 내 보내지 않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고3 담임교사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체육교사 지원해 주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육교사는 고등학교별로 하나씩 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는 5명 내외를 준다 했을 경우에 1년에 고등학교 체육교사 거의 1백만원씩  나눠먹기식이 되는 교육문화체육기금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충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체육교사 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체육교사를 일방적으로 다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체육우수교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분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에 이재승위원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저희가 지원대상을 5명 내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보적인 사항이 있다 그렇게 해서 기준에 더 들어온 교사분들이 많이 있다고 할 때는 다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교육문화 육성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 20억에 달하는 교육문화 발전 육성기금의 운영계획안을 세세하게 보면 거의 학생과 지도교사를 위주로 한 그런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본 그런 육성계획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움직여서 장기적으로 용인군의 교육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단기적인 치유의 방법 단기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법 이렇게 서 있다고 본위원은 볼 수 밖에 없는데 아까 이재승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봉고차가 50여대가 수원으로 아침마다 나가는 것을 본위원도 자녀를 수원으로 보낸 위원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뼈저린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부터 3학년 까지 용인에서 수원의 어떤 유명고등학교 또는 안양의 어떤 유명고등학교 이런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최대의 교육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 지원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은 장학금이 여기 계획안대로 좋겠습니다마는 지도교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수당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 장기계획안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보면 거의 문화예술 체육의 발전에 기여한자 해서보면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들에 한한 예가 있는데 문화인을 지명해서 지도 육성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계획안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좀 더 예산이 있고 이자가 나오니까 거기에 편의적으로 대충 나누어서 지원하는 계획안보다는 심도 있는 장기 계획안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인데 실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김장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변경돼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이 규정된 사항을 변경 됐다든가 이럴 때 문화인을 발굴로 해서 육성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육성기금이 발족을 하게 된 주요동기가 그런데 뜻을 두고서 했던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발의자들이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본질의 뜻이 운영 방안이나 조례에서 규정을 가져야 되고 제도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하다보니까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 가는 그런 운영계획안이 되고 규칙이 조례가 생긴걸로 보는데 원래 교육문화발전을 위해서 세우는 당초의 이런 것을 발의했던 분의 견해나 뜻이 그런 쪽에서 적어도 용인의 학교들을 질을 올리는 그러한 쪽이며 행정부가 집요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량의 돈이 드니까 이 계획안이 나누어져서 나오는 예산이 된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고 이것을 제안하고 그럴 때도 본위원도 발기인들 모임에서 본위원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용계획에 대한 조례나 규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위원이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현황 중에서 예치내역 중에서 상세한 설명해주세요. 농협정기적금에다 조흥은행, 금전신탁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은행별로 예치된 기금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이 1,822,098,150원이 되겠고, 적립금액이 1,733,041,08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용금액이 89,057,064원이 되겠고 예치내역을 살펴보면 농협정기적금으로 1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95년 12월 24일자로 해서 이자가 95,883,330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협신탁예금에 201,250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이자액으로는 31,976,380원이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정기적금으로이자를 온라인 정기적금으로 가입한 사항입니다. 9,583,330원씩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조흥은행 금전신탁으로 해서 522,207,756원이 확정금리로서 신탁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흥은행 금전신탁으로 해서 522,207,756원이 확정금리로서 신탁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흥은행 보통예금이 89,057,064원으로서 지원금액 계획된 금액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치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양승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한에 의문나는 사항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협이나 조흥으로 나누어 놓았으며 거기 이율을 보면 10.5%, 13.5%, 15.3%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시중은행에 장기예치하는 이율금리에 대한 최고를 적용해서 이율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육성발전할 수 있는 돈으로 많이 쓸수 있다는 생각에서 왜 이렇게 농협과 조흥은행으로 그것을 여러가지 나누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은행별로 예치일자가 전부 틀립니다. 그때 은행별로 이자가 1,424원 만기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협이 13%, 국민은행 12.5%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른데 보다, 농협이 이율이 많아서 농협에다 예치시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흥은행 특정금전 신탁은 6월달에 했는데 그때 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돼서 조흥은행 특전 금전신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각 은행별로 그때 그때 이율을 조사해 가지고 금리가 높은 것으로예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위원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이재승 위원   예치내역을 보면 예치금액 원금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1,733,041,088원입니다. 적립총액이 그렇습니다.
이재승 위원   농협정기적금 10억, 농협신탁이 21백만원, 조흥은행 특전금리신탁이 522백만원 그것이 원금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재승 위원   그리고 농협정기적금 월 9,583,330원은 10억을 농협에 정기적금한 월 이자액을 적금을 분다. 이런거 같고 그렇다면 월 정기적금 9,583,330원이 95년도 10월 4일자 예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자 2,564천원은 이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만기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자액이라 하는 것은 만기시에 이자를......
이재승 위원   96년 10월 24일까지 만기적금을 들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매달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사항을 적금을 들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재승 위원   그렇다면 금년의 이자발생액 89백만원이 계산이 안 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89백만원을 연말로 따진 사항이 아니고요 심의 위원회때 가용재원으로 따졌습니다. 나머지는 이자액의 이자가 발생됐으면 더 쓰는 것이 아니라 20%은 재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이재승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은행에서 금리별로 받은 관계 서류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조사해서 조견표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원으로 물어봐가지고......
양승학 위원   조흥은행 특전금전신탁 1년 만기 됐을 때 이율이 15.3%로 되어있습니다. 95년 6월 1일 고금리 이율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0월 23일이면 그것 보다 4개월 이후에 농협신탁예금에서 201,250천원을 예치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러한 내용들은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양승학 위원   알겠습니다. 95년 6월 1일날 해가지고 15.3%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52천만원에서 72백만원이 이자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율에 95년 10월 23일 4∼5개월 이후에 201,250천원을 농협신탁에 예금했을 때 이율이 13%인데 이자가 2.3%에 대한 이자소득이 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일전에 조사한 바로는 조흥은행 금전신탁에 15.3%였는데 나중에 또 조사해 보니까 13%로 줄었습니다. 농협도 13% 조흥은행도 13%되어 있어서 농협에다 금리가 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신탁해서 많이 늘었을 경우에는 더 주고 줄었을 때는 오히려 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   은행마다 예금을 예치하려고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데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관계과에서는 아무래도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은행별로 이율에 대해서 의뢰하는 부분은 없는건지......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것은 공문상으로 의뢰해서 왔다갔다한 사항들이 아니고 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15.3%로 나와 있습니다 마는 그것이 확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금리가 아닌 사항에다 많이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분명히 잘 하겠지만 은행에 예금 예치하는 것 같고서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면적으로 조사하고 의뢰하다 보면 각 은행별로 예치가 안됐을 때 문제점을 많이 얘기 하는데가 있어요 봐준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증빙서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서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 줘야지 자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해서는 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도 그 부분은 조견표를 만들어서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실지로는 여기서 했던 고금리는 은행감독원에서 했던 금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대토론 원하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안에 보면 예술분야나 체육교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이 인원이 책정된 것 같고 혹시나 체육교사, 예술교사 숫자를 비교했을 때 과대한 지원이 되는 것 같고 본취지는 용인군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영재교육 육성을 위해서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이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학률 우수교사한테 더 많은 의욕을 가지고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진학률 우수교사 한테 지원하는 액수라든지 금액을 대폭 증액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인군에 있는 고등학교가 전부 수원 쪽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재를 뺏기고 용인의 학교는 정원 미달되는 학교로 전락하고 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은 진학우수 교사들을 뒷 바침을 해줘서 용인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영재를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기금을 많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백만원씩 5명 내외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고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안으로 봐서 부결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안이 제출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들은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동조례 기금운영 계획은 기금운영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부분도 있고 조례83조를 보면 지원대상자의 신청해서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현지조사후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운영심의회의에 부의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주신 이재승위원님의 말씀이 제도적으로 두 가지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원안가결하여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재승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시킨 후에 의결하라는 안이 신데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교육장님 및 위원장님, 부의장해서 세분이 들어가서 그 외에도 문화원장님이나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의 과정과 사용목적에 적절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그런 분들을 거쳐서 온 겁니다. 안타깝게도 진학률이나 우수 학교에 대한 지원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추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선임해서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그러면 찬반표결로 본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용인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7월 25일 도서관의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법규로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이 공포발의된 바 있습니다. 동 법률 제10조 2항에서는 지역사회의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 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에서는 지역도서관 및 독서진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부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에 구성 운영토록 구성되어 있는 용인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서를 통한 지역주민의 수준높은 정서생활 유도와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운영 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용인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주요골자로는 먼저 제1조에서 동조례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각 위원은 군수가 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기타 도서관 및 독서 업무에 관한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이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으며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 참석 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1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독서진흥법 제10조 2항에 명시된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두고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거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안은 '94.7.25일 공포발효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거 용인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제정조례안은 관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위원 구성원을 보면 제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독서진흥법 시행 15조 1항을 보면 10인내지 20인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인으로 제한해도 문제가 없을런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 15조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조례안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구성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고가 19개가 있고 군립도서관이 1개소가 있고 그래서 10인 이내로 정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승 위원   지금 위원장은 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되는데 위원 중에서는 공무원 중에서도 여기에 많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일반사회인 중에서 도서업무자료라든가 도서관 운영에 많은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를 포함해서 10인으로 하면 덕망 있는 사람들이 다 못들어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되고 그래서 진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10인내지 20인으로 인원이 되어 있는데 꼭 10인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지 시행령에 나와있는 그 인원수를 여분을 두면 어떠한지 여분을 둬서 덕망있는 사람들이 10인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 몇 명 들어가고 덕망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이러한 도서관 육성발전을 위해서 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위원을 구성을 한다해도 덕망있는 사람들이다 들어갈 수 있게끔 위원회의 구성폭을 넓혀놓는 조례를 만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저희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수가 많이 필요로 하고 사람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저희는 25만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되서 더 커지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수당도 지급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현재로서는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 섰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위원을 조례로 개정해서 위원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승위원님께서 지적한신 사항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용인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조례에는 사실 구성인원은 10인이라고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후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규칙안에서 사실 인원은 10인이든 15인이든 제한을 시킬 여지를 줘야지 조례에 10인으로 못을 박아 둔다면 그러면 나중에 규칙안에서 세부적인 위원의 숫자라든가 거기서 다루어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 10인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이 10인내지 20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명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용인군이 시가 돼서 조례개정시라든가 또는 문고가 확장이 된다든가 여건의 변동이 있을때 10인내지 20인으로 포괄적으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공보실장님은 시가 돼서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인구가 많이 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도서관진흥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새로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단계고 3월 1일자로 시가 되고 또 용인군의 인구가 25만 앞으로 30만이 넘을 때 도서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도서관에 관련돼서 근무하는 공무원 필수적으로 들어 가야된다.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개정을 하겠다 보다는 지금 10인이상 20인 이하로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폭을 시행령에 나와 있는대로 폭을 넓혀서 잡아놓자 하는 겁니다. 이걸 해 놓고 2∼3개월 있다 또 고칩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100%다 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제안을 하면 그것을 받아 드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용인군도서관 및 독서진흥 위원회 조례안중 제 12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인으로 되어있는 것을 시행령 15조에 나와 있는데도 10인에서 20인 이하로 한다고 하는 위원 발의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지금 김장호위원이 발의한 용인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제2조 10인을 10인 내지 20인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김장호위원이 발의한 제2조를 10인내지 20인으로 수정동의 확정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본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4.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과 제4항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에서 상정한 용인군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제정과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제안을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읍면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제정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마련을 위한 우리 고유지명 찾기의 일환으로 일제시대에 변경된 외사면과 내사면의 행정지명을 고유지명으로 환원하여 일제의 잔재청산을 위한 지역주민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외사면과 내사면의 행정지명변경을 위해 95년 3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사면은 면사무소 방문위원 48명중 41명의 89%가 내사면은 38개 행정리별 380명중 253명의 주민이 명칭변경을 찬성하여 95년 7월 18일 고유지명 찾기사업에 따른 명칭변경 실태조사 후 이는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95년 8월 28일 행정리명 변경승인이 내무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따라 용인군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외사면은 백암면으로 내사면은 양지면으로 행정지명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용인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은 '95용천지구와 장평지구 경지정리사업 종료에 따라 경지정리지구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사면 장평리, 용천리, 근곡리, 가창리, 법정리 관할구역이 변경되며 관할구역 이동면적은 총 65필지 56,501㎡로서 리간 이동면적은 외사면 장평리 13필지 12,334㎡가 용천리로 용천리 5필지 1,521㎡가 장평리로 근곡리 24필지로 22,260㎡가 가창리로 가창리 23필지 20,386㎡가 근곡리로 변경되고 대상지역의 용지구성비율은 공공용지가 27필지 27,214㎡로 48.2%이고 기타가 38필지 925,287㎡로 52.8%입니다. 다음 용인군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안이유로 서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마련을 위한 우리고유지명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시대 변경된 외사면과 내사면의 행정지명을 고유지명으로 환원코자 하고 주요골자는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중 외사면을 백암면으로 내사면을 양지면으로 행정지명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용인군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및 소재지란중 "외사면"을 "백암면"으로 "내사면"을 "양지면"으로 한다.
② 용인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의 명칭 및 위치란 중 "외사면"을 "백암면"으로 "내사면"을 "양지면"으로 한다. 이하는 생략하고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외사면장과 내사면장이 행한 행정처분 등은 백암면장이 행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에서 읍면명에 백암면으로 고치고 양지면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용천지구(용인군 외사면 장평리, 용천리) 및 두평지구(용인군 의사면 근곡리, 가창리) 경지정리사업 완료됨에 따라 기존하천으로 확정된 경계를 경지정리구획 및 개수된 하천을 경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용인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중 외사면 장평리, 용천리, 근곡리, 가창리의, 법정리 관할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리 명칭과 관할구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에 별표내용은 변경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한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는 변경되는 필지를 기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목별로 관할이 바뀌는 사항으로 여기 기재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다음 행정구역 법정리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법정리) 조정대상지역 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고유지명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시대 때 변경된 외사면과 내사면의 행정지명을 고유지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읍.면.동 명칭변경이 내무부 제1995-29호로 95. 8. 28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서에 따라 용인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별표의 기관명란 및 소재지란 외 다른 조례의 면의 명칭을 외사면은 백암면으로 내사면은 양지면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라 내무부장관 승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중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도 외사면 용천지구 및 두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하천에 의한 리 경계를 경지정리구획 및 개수된 하천을 경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의거 리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고자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용천지구와 두평지구 경지정리로 인한 기존의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경계가 변경된 것이 명확하며 동법 4조 2항에 의한 지방의회에 의견을 얻는 것으로 동조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검토의견이나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보고는 용인읍면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와 리명칭에 관해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조례 하나하나당 해나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먼저 통과해 주시고 리명칭에 관한 것을 통과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읍면 명칭을 내무부에 올려서 8월 28일날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그전에 아까 말씀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리장이나 지도층분과 주민들의 수렴을 충분히 해서 바뀌는건지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보고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고 읍면에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 읍면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조 리명칭과 관할구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서류를 보면 별지라는 부분이 지적도상에 경계를 두고 한말인지 아니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구분이 잘못 표기가 된 것인지 구분이 정확히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김용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니고 그 전장에 별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표라고 하지말고 별지로 했어야 타당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내무과장님 자세한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지역에 나누어질 때 그 지역에 문제점이 발생한 민원소지나 여론은 평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신...... 아까 여론조사는 하셨다고 했는데 리가 넘어가면서 주택이나 이런건 없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없습니다. 다만 실지내역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했는데 전체 공장부지가 옮겨지는게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한걸 따져 보았습니다. 현장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독려를 해서 한 결과 주택이 갈라지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으로 완료해서 하천둑을 경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오히려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장애,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서 모든 장애인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중 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해등급 1급내지 4급에 한한다. 이렇게 돼서 지체장애인 하고 시각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됐던 것을 지체장애시각장애 이걸 없애고 장애인에 대한 전체를 다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명의로만 등록이 했어야 되는데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를 등록했을 때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부모나 배우자가 장애인보철용, 생업활동용, 안마사용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겠습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감면조례 제4조가 현행에는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거기까지의 내용이 개정안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지체는 빼고 장애인으로 묶었습니다. 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직장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병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 부분이 개정이 돼서 장애인 전체가 형평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물론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에 등록차량에게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시 감면해 주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과세면제 허가를 득한 적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조례 허가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많은 내용들이 완화되는 많은 장애인에게 수혜를 주는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데 보철용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장애인이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완화를 시켜 주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수는 규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제한규정은 없고 한 가정에서 1가구 2차량 일 때는 취득이나 등록세를 중과를 합니다.
김용규 위원   1차량 이상일 때는 중과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이 한집에 둘이면 두대를 인정해 주지만 장애인이 그 집에 하나일 때는 한대 밖에 인정을 안해 줍니다.
김용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안이유 '95년도 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기 확정된 관리계획상에 변동요인이 있어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무실 부족난 해소 및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청사신축을 하는 겁니다. 면적은 11,907㎡, 두 번째 행정재산 용도폐지후 대체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매각을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969㎡가 되겠습니다. 제1호 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취득은 건물로서 1동 11,907㎡ 예산액은 총 110억 처분은 토지로서 2필지 면적은 5,969㎡로서 약 수입예산액은 34,1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서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취득재산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해서 소재지는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량장리 286번지 면적은 11,907㎡로서 추정액이 110억 취득시기는 96년부터 97년 7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호 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재산의 재산목록 첫 번째가 임야로서 기흥읍 고매리 산 38-8번지 수량은 145㎡ 예산추정액은 83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기흥읍 고매리 산 38-15면적은 5,824㎡ 매각예상액은 33,314천원 취득소요예산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후 그 용도에 갈음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면 서리 770-1번지 뉴경기관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의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면에 빨간색을 칠한 것이 기 기부채납해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검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선이 현재 대체 도로를 개설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기 확정된 관리계획상에 변동요인이 있어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현 시설의 부족부분을 대체방안으로 11,907㎡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확대되는 기구개편에 필수적 신축안이라 생각되며, 행정재산 용도폐지후 대체도로를 개설 기부체납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기흥읍 고매리 산 38-152번지 5,824㎡와 산 38-8번지 145㎡를 뉴경기관광 주식회사에서 용인군에 기부채납되었던 재산으로 뉴경기관광 주식회사에서 매입하겠다는 제안과 기흥읍 고매리 산 38-17번지 2,260㎡를 사도설치 후 동 도로를 용인군에 기부채납 하려는 것으로 매각후 기부채납받는 조건에 재산상 손익에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들에게 충분히 자료와 원안대로의 통과가 어려움으로 8일∼12일 내무위원회 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위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자료준비와 설명을 받은 후에 본 예산안을 다루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월 27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재 상정 심사키로 하고 금회에서는 보류처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결과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회부키로 하고 금일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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