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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28일(목)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6.   5.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및'96운영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6.   5.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및'96운영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정부의 재산관리 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조정되면서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과장이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을 감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으로 고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재난관리 계장을 신설해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본청에 현행 935명에서 개정에 936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데 그 내용은 행정 또는 토목 6급 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의견은 용인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별지안과 같이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21조 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제1호의 324명을 32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 정원의 총수인데 그 내용은 본청 324명을 325명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정원을 935명에서 936명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민방위과장은 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재난관리계장을 신설하면서 과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고 재난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하려는 것이며 용인공무원 총 정원을 현행 935명에서 1명 증원된 936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와 재난관리기구, 정원을 승인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21조 1항에 의하여 용인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개정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재난관리 계장이 행정, 지방토목주사를 1명을 증원이 되는데 재난관리계의 업무에 대한 것이 조례로 제정이 돼야되고 그리고 재난관리계의 업무나 현재 건설과에 있는 방재계 업무가 유사한 것으로 보는데 군청에 각계, 과의 업무에 대한 것이 무엇 무엇이다 하고 소관업무를 조례로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 건설과 방재계와 중복된 업무가 아닌가 설명을 해 주시고 재난관리계장만 증원이 됐지 관리계 직원은 TO 승인이 안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분담에 관한 것은 용인군직제규칙에 정할 사항으로 앞으로 직제규칙에 명시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재계업무와 재난관리계의 업무의 다른점은 재난관리계 업무에 대해서는 재난에 관한 천재지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방제계는 건설업무에 대한 것만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에 관한 문제는 자체 TO내에서 조정하도록 지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원승인은 안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용인군의 TO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세정 13,400-2814호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안이 시달되었고 용인군 군세 중 지방세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관계조항을 일치 시키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7.5/100에서 10/100으로 한다.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인군 군세조례중 지방세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관계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시달에 따라 용인군 군세조례 제15조 제2항에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고 동조례 16조의 납기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변경조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주민세가 군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2.5%를 인상했을 때 군의 세수 증대면에서 얼만큼 수입이 증액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시고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되어있는 것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달간 납기를 늦췄습니다. 늦췄을 때 군의 모든 재정은 군세수입에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달간 주민세가 납부를 미뤄서 연장해서 징수했을 때 군의 96년도 살림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지 않을는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재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이 되면 대략적으로 하루에 소득할주민세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25억에서 30억이 주민세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그것은 유동적인게 각 사업장의 국민소득이 경제여건과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2.5%를 국가에서 세법을 개정한 동기는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세를 인상했는데 주민세는 군세기 때문에 교육자치단체를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산설명 드릴 때 국도비 보조금이 왜 전년보다 적었냐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걸 인상을 시켜놓고 도비보조금을 덜 주고 그 도비보조금에서 교육재정을 충당시켜주는 방안 또 시군에서 다른 지방교육세라든지 국세를 지원을 덜해주는 방안 그것은 중앙에서 연구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세는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상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균등할 납기를 연장한 것은 지방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천원인데 7만 세대를 균등할을 해봐야 7천만원입니다. 100% 받아봐야 그 다음에 법인 초등할 5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이 정도가 되겠는데 전부 해봐야 주민세 균등할은 몇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이 교육세 인상관계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인상조례를 개정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아니지요, 지방세법에서 기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세기 때문에 용인군세조례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하고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세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김장호 위원   이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조정희   안 되지요 세법이 상위법이니까.
김장호 위원   상위법이 10%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업은 죽겠다고 난린데 소득세할에다 이게 사실 소득할 주민세도 기업이 부담하는 거고 법인세할 법인세액도 사실 기업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죽겠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명목만 붙이면 더 하는 거지 긴축재정을 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명목만 달아놓으면 2.5%다 인상해서 교육세다 해놓으면 정부에서 긴축재정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조정희   교육세가 아니고 교육 재정이 빈약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세 소득할을 인상을 하게된 동기가 됐는데 세법이 기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군세기 때문에 직접교육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를 그것만큼 덜 주느냐 도비나 국비를 그것만큼 덜 주느냐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물론 농특세도 농어민 UR 대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부과세금을 작년10월 1일부터 농특세가 새로 생기고 교육세라든가 방위세라든가 전부 한시적으로 해서 생긴 법규인데 법에 설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군 별로 재량이 없습니다.
김장호 위원   안할 수 없다 이거지요? 의회는 형식적이네요.
○세무과장 조정희   형식적인게 아니고 조례는 여기를 거쳐야 되니까?
김장호 위원   저는 용인군 재정도 넉넉한데 용인군은 안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종전에는 1급 내지 5급이었던 것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감면이 되겠고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영구 임대주택단지 안의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항중"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6조의2(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경감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 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중 "지정받은 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5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제6호의 그는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사회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그것은 7항을 신설해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그것은 2항에 영구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다. 과를 붙여서 당해 영구임대 주택 단지만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가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호 농외소득된 개발에 대한 감면 그것은 2항에서 지정받은 자 및 을 지정을 받은 자에로 개정이 되고 참여자가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 개정이 됩니다. 3항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조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로 용어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확대와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며 재산세와 토지종합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영구 임대주택과 영구 임대 주택단지 안의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안으로 지방세법 제9조 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95. 12.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문 시달된 사항으로 적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해드린 지방세 감면조례중개정안 시달 공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2조 2항중에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는데 이 뒤에 부칙에 보니까 적용 시한이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현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별표 뒤에 있는 3급 내지 5급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것을 전체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전체를 포함을 해 놓은 거고 그것은 내무부의 승인이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97년 12월 31일까지만 감면조례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연장을 한다면 다시 또 그때 가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하는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한시법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은 면제하는 것으로 12조 7항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용인에도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하고 과학관에 대한 육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감면은 전용면적이 40㎡ 그러면 13평도 안 되는 건가요. 임대주택은 40㎡가 넘어서는 안 되는건지 법에도 40㎡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용인군에는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79년도까지 이러한 게 있을 경우에는 감면이 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것만 면제가 되고 40㎡ 이상되는 임대주택은 면제가 안됩니다.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원삼면 죽능리 보건진료소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 드리자면 보건진료소는 농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오지마을 또는 벽지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4년도에 연건평 20평 규모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상태는 의료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 건물이 20평 규모내에서 살림을 하면서 진료를 하니까 너무 협소한 뿐만 아니라 건물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재래식 건물로 환자에게 불편이 많고 지붕과 벽체의 일부분이 균열되어 비가 오게되면 누수로 하여 환자의 진료와 건물 위치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건물을 멸시하고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3월부터 7월 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하고 연건평 132㎡로서 1층이 66㎡진료실로 사용하고 2층 66㎡ 숙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지는 232㎡로서 용인군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 부지에다 건물을 멸시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297천원으로서 그중 시설비가 98,340천원 설계비가 7,178천원 감리비가 3,894천원 기타 부대비가 8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10,297천원을 전액군비로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붕괴되는 관련법규 또는 행정 규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현대식 의료시설을 확충하므로서 진료분위기를 개선하고 좁은 진료실 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오지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남사면 원암보건진료소와 내사면 대대보건소 진료소 신축계획안 이 2개 진료소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삼면 죽능리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안과 현재의 건물 상태와 신축비 사업개요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공공시설물 설치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전문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보건진료소)설치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오지마을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 건물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붕 및 벽체의 균열로 우기시에 누수가 되어 환자진료 및 건물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죽능보건소의 2개소에 직각 건축면적 132㎡ 예산액 110,297천원의 예산을 세우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계획안은 의료취약지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한 기존시설을 철거 후 신축하려는 것으로 보건 진료소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보수보다는 현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시설이 요망되므로 보건진료소 신축은 주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 건물철거 후 신축시 문제되는 행정규제 사항에도 저촉없이 신축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관련법규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지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및'96운영계획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현황 및 '96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에서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현황 및 96년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 규정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96학년도 장학금을 지급키 위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8일 현재 기금 총액은 102,979,075원으로서 적립총액은 1억원인데 91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일반 회계에서 2천만원씩 적립을 해왔습니다. 가용금액 13,899,075원을 96년 매월 910천원 이자수입에 10,920천원과 95년말이자 수입액 잔액 2,979,075원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장학생 선발은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선발을 했는데 중학생 15명 내외 고등학생 15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을 상. 하반기에 한 번씩 2회를 지급을 하고 중학생 1인당 200천원, 고등학생 1인당 300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예치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2월 8일 60백만원을 조흥은행에 예치를 했고, 93년 3월 8일 20백만원 95년 1월 27일날 20백만원 해서 1억원의 장학기금을 예치했습니다. 연 이율은 11.2%가 되겠습니다. 이자액은 1억원에 대해서 월 910천원이 되겠으며 기금 1억원을 개발신탁 및 기업금전 신탁에 예치해서 매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95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원금의 종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판내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또 영세농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기타 저소득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발 우선 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한학기 성적이 100분의 30 이내인 학생, 세 번째 기타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한학기 성적이 100분의 30 이내인 학생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생 200천원, 고등학생 300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수는 상반기에 중.고등학생 각각 15명 내외 하반기 중.고등학생 각각 1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현황 및 '96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인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운영 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인 기 사회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에 의해 선발된 저소득자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금 조성한 1억원을 개발신탁하여 개발신탁 1억원에서 발생하는 '96년도 이자발생 예상액 7천 9백 2십만원과 '95년 운영잔액 2,979,075원을 합한 13,899,075원으로 '96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 기금운용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로 원안가결의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뒤에 개발신탁 수입금 건을 보면 93년 2월 8일날 55백만원 선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현황을 보면 6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액이 어떻게 해서 6천만원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자수입 예산액이 10,920천원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기금운영을 이율이 조금 높은데로 전환을 한다거나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수입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93년도 2월 8일날 예치금액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증서가 5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5백만원 차액이 생기는데 그것은 뒷장에 보시면 7,975,075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백만원이 예치가 돼서 6천만원이 됐고 나머지는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원을 조흥은행의 개발신탁하고 금전신탁으로 해서 예치를 했는데 만기가 96년도 두 번째 2천만원이 96년도 3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3년 만기기 때문에 96년 3월 8일이 아니고 97년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3년 만기로 했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면 저희가 제일 이자율이 비싼데를 찾아서 그때가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중학생에게도 지급을 15명 내외, 고등학생 15명 내외 이렇게 하셨는데 용인군이 중학교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군이고 시가 됐을 때도 학생 학자금은 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으로 해서 저소득 자녀들이 학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한다면 중학생을 장학금을 준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안이나 이런데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지 않지요?
○사회과장 양승일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92년도 5월 13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 조례안을 주실 수 있지요?
○사회과장 양승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조례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조례에 보면 중학생은 200천원, 고등학생은 300천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운영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가능한 얘기가 되겠네요.
○사회과장 양승일   저희 용인군 관내에 다니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저희 관내에 두고 있으면서 타 학교로 갔을 때 그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장호 위원   용인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수원이나 안양으로 나갔을 때 저소득층자녀가 그런데로 나갈 수 있어요. 봉고차 운영하면서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이네요.
○사회과장 양승일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타 관내로 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
김장호 위원   조례개정이 전개가 돼야 되겠고 조례에 맞추어서 주는 그런 것이 과장님 말씀 듣고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도 있네요. 조례를 적용하는데 관외로 나간 학생들한테 준다......
○사회과장 양승일   저희 관내에 거주하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에 석연치 않아서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제14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액은 중학생은 200천원으로 하고 고등학생은 300천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에 어떤 해석을 하셨고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 관내에 다니는 중학생에게는 안주고 관외에 나가다니는 학생한테 준다 그랬는데 그런 시행규칙이 시행령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회과장 양승일   그러한 규정은 없고 조례 2조에 보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데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 두 번째 영세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세 번째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항에 보면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2조항에 중학생인 경우에 관내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을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조례 가지고는......
○사회과장 양승일   관내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김장호 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에도 운영을 하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논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운영계획안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학생을 관외에 다니는 학생을 무슨 규정이나 그러한 것도 없고 한데 과장님 그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시행규칙하고 조례를 보면 그런 게 없는데 여하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행규칙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회과장 양승일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현황 및 96년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용인군 의회 내무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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