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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9일(화)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사항별설명서 편철순에 의하여 실과소별로 사항별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설명시 특별회계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기정예산액 8,168백만원이 증액된 71,5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는 6,892백만원이 증액된 64,894백만원 증액분 6,892백만원은 주민세에서 40억, 재산세에서 224백만원 자동차세에서는 10억을 감했습니다. 감된사유는 2회 추경때 주민세와 자동차세 세입을 잡어서 예산서 편성시에 아래 위칸에 잘못기재가 돼서 주민세에26억이 잡혀야 될게 890백만으로 잡히고 자동차에 890백만원 잡어야 하는데 26억으로 편철할 때 잘못 돼서 그것을 바로 잡다 보니까 자동차세에서는 10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도축세에서는 5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축장이 작년말에 기업조합으로 매각해서 보수하느냐고 4월달까지 도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월간 도축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에 5억이 증액된 16,386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 예상보다 3,21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내무부 자료를 공시지가에 결국 30%미만 토지는 전부 30%이상 끌어올리도록 지적 계통으로 통보가 돼서 작년에 용인군 평균이 22%에 현실화율이 금년도에 31.7%를 인상이 되다 보니 엄청나게 종합토지세가 늘었습니다. 10월달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목적세에서는 1,124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세에 524백만원이 증액 된 것은 종토세가 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도 쫓아 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기정예산대비 6억이 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각 사업장에 정기분으로 5월달에 재산 종업원 봉급에서 사업소세를 매월 특별징수금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50인이상 사업소는 내게 됐습니다. 금년에 경기가 상반기에 좋아서 6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당초에 군세를 체납세를 556백만원을 징수목표 하였으나 현재 706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50백만원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7,069,604천원이 증액된 59,0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6,811,68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95백만원 그 중 국유재산임대료에서 84백만원 군유재산 임대료에서 11,343천원이 인상 됐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00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거기에서 문예회관 사용료는 2,400천원이 늘은 대신 군 공설묘지 사용료는 만장이 돼서 매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2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206,75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에서는 3억이 증액되었으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즉 쓰레기봉투 매각대를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판단에 착오가 생겨서 2억을 감하게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개발부담이득금 50억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50억에 대한 7% 35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례로 개발 부담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306백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당초에 824억원의 도세목표를 잡았으나 현재 1,000억의 도세가 들어와 있고 연말까지면 1,010억 정도의 도세를 받을 것을 예측해서 그에 30%인 303억으로 계상하여 5,622백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3억이 증액된 28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은 매월 읍.면 실과소에 실제자금 수요액을 판단하여 자금이 남은데는 자금 교부를 하지 않고 감 배정하고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율이 높은 환매체 금전신탁에 주로 70%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57,917천원이 증액된 21,943,142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는 201,91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내역은 목표 매각대에서 245천원, 변상금에서 20,618천원, 과태료수입에서 148,3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에 2천만원을 징수목표를 잡았으나 현재 76백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56백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2억이 증액된 5억이 되겠습니다. 2억은 법정 교부세로서 재해복구비로 2억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에 552,505천원이 증액된 39,833,9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391,900천원이 감액된 12,463,89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세출예산에서 실과 금장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24,405천원이 증액된 27,370,03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산출기초 사항별설명도 실과소에서 사항별설명시 설명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기정재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재원 4,312,474천원이 감액된 2,710,1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69,742천원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증액되었고 부담금에서 4,380,21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담금 감액내역은 수지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부담금으로 당초에 50억을 잡았었으나 계산을 하고 산출을 해본 결과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거기서 설치해서 기부채납하고 하는 것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나니까 부과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43억을 이번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 대비 11,675,6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무과소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208,30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4,080천원이 증액된 70,210천원이 되겠습니다. 창 봉투제작에 기정에 51백만원 이었으나 현재 부족한 상태라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체납세, 자동차세 납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1,080천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서 자동차고지서 우편 발송료가 4개 읍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4/4분기 고지서하고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을 하면서 4개 읍면은 후납으로 해서 발송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백만원, 지방세정 전산화 컴퓨터 유지보수비 3백만원 연구개발비는 신설골프장에 세무조사를 해서 마찰이 생기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 지산CC하고 코리아나, 컨트리를 해서 83억을 추징을 했습니다만 이유가 없기 때문에 9월달에 부과를 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상금 조례에 의거해서 과년도 체납세중에 95년이니까 93년 이전분에 대한 체납세 징수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11백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 연말에 종결해서 하면 9백만원 정도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백만원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부분에 44페이지 일반부담금 중에 수지택지개발사업에 개발이익부담금으로 당초에 5,009,444천원을 계상했다. 4,382,216천원이 감액이 됐다고 하는 내용이고 소송집행중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당초에는 토지관리계장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꿔서 이런 문제가 나온게 아니고 산출을 할 때는 개시전 지가와 정산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종료직전 지가 그렇게 해서 종료직전 지가에서 개시직전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빼서 50/100을 곱해서 나오는게 개발부담 이익금인데 이것은 산출한 금액을 따지면 종료직전 지가를 계상한게 2,204억입니다. 지적과에서 산출해 놓은게 거기서 빼는게 개시 직전지가 123,490백만원 더 빼는 정상지가 상승률이 61,874백만원, 개발비용이 41,232백만원, 그렇게 해서 빼니까 개발이익은 6,143백만원 담당과에서 산출된 공식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개발비용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적과에 실무계장들하고 따져보니까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이런 것을 계상을 안했는데 건설비용이고 개발비용이 동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실무과에 답변이고 자료입니다.
김장호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개발비용으로 떨어준다 이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대충 얼마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세부적인 내용은 지적과에 있고 이것은 총괄적인 산출기초만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에서 군공설묘지 사용료에서 군 공설묘지가 만장이 돼서 없어서 감을 했다는건데 군 공설묘지를 어디다 다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세무과장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장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세출예산에 군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중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있는데 기정예산에 산출을 감소한 건지, 기정예산에 2억을 감액 시켰는데 인구증가도 증가폭도 크고 납득이 안갑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대로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고지에 대한 수납제로 되어 있다 전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으로 전환되면서 처음 시행되면서 평균으로 따져서 1년이면 얼마정도는 사겠다 해서 초기에 작년말에 세입 추계를 잡았는데 세입 추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과잉편성된 사업입니다.
김용규 위원   지금 폐기물 수집수수료 관계는 96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수입에도 증액시켜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액이나 추경에 감액시킨 부분을 참고해서 계상을  시킨건가.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왜냐하면 종량제를 실시해서 봉투를 사서 하기 때문에 인구나 주택 숫자는 늘었지만 실지로 해 보니까 쓰레기배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산출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담당과에서 금년도 추계라든가 모든 것을 계상해서 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8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0,434,254천원이나 감액을 한 167억으로 계상이 됐는데 감액도 일부분이 아닌 거의 40%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감액이 됐다 하는 것이 또 임시적 세외 수입 같은 것은 변동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0억씩 감액이 생긴 것은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계에서 총관장해서 관리하고 사항별설명도 일반회계는 각 실과소 읍면 것을 총괄 예산으로 하고 세무과장이 취합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용인군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담당실과장으로 되어 있고 부임 수입금 출납원은 주무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을 각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각 실과소 세입세출 설명을 들으실 때 그 해당과에 질문을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11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골프장 과세자료 취득조사에서 2천만원 전액삭감 하셨는데 골프장 과세자료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하나도 실행 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세무과장 조정희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신설 등록된 골프장에서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마찰이 생기고 할 경우에 측량이라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행정소송이나 다퉈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3천만원을 계상을 했다 은화삼, 태영, 아시아나를 했는데 특별한 경계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고 올해는 지산하고 코리아나 등록때문에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세워 놨었으나 코리아나 66억, 지산컨트리 17억해서 83억을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경계라든지,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비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계속 문제가 없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와 공보비 및 공보관리가 836만2천원 감액된 4억139만9천원이 되었으며, 공보관리항과 공보행정비가 863만1천원 감액된 2억5,7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358만1천원이 감액되어 9,85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관외거주하는 출향인사에게 고향소식을 전하는 신문구독료가 1,000원 인상되어, 2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군정뉴스 제작료가 공보실내에 설치된 방송실 등을 활용제작하여 1,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청 정문 옆에 설치된 게시판 관리비를 250만원 계상하였으나, 지출원인이 발행하지 않아 전액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관서당경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되고 있는 관서운영용 신문구독료 인상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소식VTR인부임 부족분으로 318,24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군정홍보와 군정추진의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모범운전자 및 개인택시 기사로 편성된 군정홍보요원 간담회에 따른 보상금 12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방송실 카메라 2대를 구입하였으나, 야외촬영용 삼각대 1개를 27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무능률의 향상과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 레이져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신문정리인부 사역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 268,8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는 48,648천원이 중액된 747,543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수용비로 용인문화상 안내계획서는 자체유인 30만원 절약하였습니다. 보상금목의 용인문화상 시상자 초청급식비 2백만원 9월 30일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하여 절약하였고, 용인문화상 시상금은 총 5개부분중 2개부분에 대해서만 수상자가 있어, 3백만원을 미 집행하였기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민간이전목 용인문화원 푸른음악회 행사보조비는 지난 9월 29일에 문예회관에서 있었던 푸른음악회 행사비로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800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는 36,448천원이 증액된 용인향토사료관 네임카드 작성비 백만원을 자체 제작 사용하므로서 절약하였으며, 용인군민 소장 문화재 도록제작원고료는 새로 발굴된 자료가 없어 3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비 200만원은 해당 종중에서 자체 정비토록하여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교실운영 강사료 84만원은 사료관 운영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용인군에 산재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비로 국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계 2천만원으로 지표조사 할 계획이나, 82페이지와 같이 이번 3회추경에 예산 반영되는 관계로 용역자 선정이 어려워 년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사업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향토사료관 방범창설치 실시설계비는 약식설계로 기 완료하여 절약하였으며, 수지면 신봉리소재 현오국사탑 누각보수공사를 위해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도비15백만원과 군비 15백만원 계 3천만원을 투입공사할 계획이나, 이번 3회추경에 예산반영되는 관계로 설계승인등 년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82페이지와 같이 명시이월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향토사료관 유물구입비로 금년에구입한 23건, 10,083천원의 집행잔액 917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교육비로 50만원 증액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충렬서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절기 충효 및 도의교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사항별설명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95페이지 군정뉴스제작에 19,800천원이 썼다. 4,800천원만 쓰고 18백만원을 감액하는데 남은이유가 홍보에 적극적인 업무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하고 방송자재가 다 구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소모되어야 할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군정뉴스 제작료로서는 기존에 19,800천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군정뉴스  제작이 공보실내 방송실을 활용하는 바람에 15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방송실이 운영이 안됐다 그러면 외부에서 아나운서 등 해서 여러 사람을 유입을 시켜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편집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약된 사항입니다.
양승학 위원   그전에 유선방송에 보면 여자 아나운서가 나와서 방송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홍보가 없단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지금도 프로듀서 아나운서가 하나 서울서 와서 제작할 때는 발음도 시원찮고 카메라도 잘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를 데려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80페이지 연구 개발비에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 애당초에 매장 문화재에 대한 연구 개발을 기정예산에는 안 잡았던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김장호 위원   국비보조가 되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내부적인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용역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용역자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호 위원   명시이월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국고보조가 마무리 추경에서 내려온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마무리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과 불출석 통보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추경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기정예산보다 17,318천원이 감액된 737,85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기관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풀보조에서 지원 요구하는 단체가 적었기 때문에 4천만원을 감하였으나 다음 68페이지 일반수용비 지시사항 처리결과보고서 유인과 심사평가결과보고서 위원 각각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복합민원 건의사항청취 집행잔액 3,72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등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5건에서 15건으로 증가되어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예산운영일반수용비 96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유인 3,600천원, 96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유인 1,500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수당을 24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병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시승격대비 자치법규 제정안 유인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군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은 물량이 발생이 늘을 것이 예상되었으나 늘지 않아서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자료실 정리인부는 단가 인상에 따른 5,418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는 타 과목에서 감액된 3,767,81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망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보다 132,544천원이 감액되어 734,3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총무계획서 통합유인을 각 실과소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활용해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사고대책 상황실 현황판은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800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급량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집행잔액으로 1,97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국내여비 비밀문서 유인에 따른 입회자 여비 28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로서 민방위 장비 확충으로 장비 보관함 구입이 선행되어야 하나 선행되지 않았고 활용도가 낮아 대형사고시 대체장비로 신형장비 교체구입코자 14,92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수용비 민방위대원 교육교재제작을 하반기 실시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여 교재를 생략해서 400천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 교육용 테이프 구입은 문화공보실에서 복사 대체사용하여 38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하반기 시간당 단가가 70천원으로 인상될 것을 계상하였으나 96년부터 인상되어 잔액 발생 3,15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는 화생방 부대원 교육, 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책교육 입교자 보상금은 230천원이 삭감되었고 생활민방위 참가선수 보상 축소행사로 6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병사관리 보상금은 국비 삭감조정으로 인해서 감요인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여비 5,038천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170페이지 보상금 의용소방대장 감사패 집행잔액900천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100에 해당하는 학생 중고생 대상과 부족으로 미 지급분 각각 12,130천원과 8,143,2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 2,907천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360천원, 의소대 부녀 체육대회 참가자 오찬 집행잔액 1,380천원, 의용소방대원 피복 2,037,050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내사면 소방차고신축 기본 도시설계 소방업무가 당초계획이 소방업무가 도소방세로 이관됨에 따라 68,607천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현재는 용인소방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소방차 구입은 소방차 제작사의 부도에 따라 계약해제로 연내구입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요구한 사항으로 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천만원과 500천원을 예산 과소책정으로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하여 응찰자가 없어 96년도 예산에 추가계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제안제도 시상금해서 2백만원 증액사유가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앞으로 실시해서 10건을 더 산정하니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태까지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은 당초에 5명 정도 1백만원 정도면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현재 심사평가중에 있습니다만 제안제도를 제출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을 줘야 되겠는데 당초 책정한 것보다 15건이 더 증가 됐습니다. 그것을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2백만원이 모자라서 증액했고 이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그리고 제안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말 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차등 지급하는 것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차등 지급하는데 최우수상은 300천원-500천원, 우수는 200천원에서 300천원, 장려는 100천원에서 200천원 제안을 낸 사람은 3만원에 해당되는 소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은 기 연초에 시달이 돼 가지고 들어온 제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21일까지 심사를 받아서 등급을 가려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보상금을 연말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연구노력이나 창안을 한 기발한 군정 질문에 기여한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실적에 따라서 더 증액이 될 것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500천원 하신 부분은 내용을 잡지않은 사항이라 기준선정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노력 결과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조율을 해서라도 증액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많이 늘리고 제안제도 규칙에 의해서 등급을 가려서 그에 대한 포상금을 얼마 얼마 지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칙이나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보다 많이 활성화돼서 제안한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상을 하신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현재 제안 제출한게에 맞게 모자라서 2백만원을 추가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김용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안제도에 있어서 우수하고 잘한 사람은 진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등급별로 우수한 자에 의해서 인사고가에 편성을 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지금 16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도 기정예산안 2백만원 800천원 민방위정비확충 일체 실적이 없고 민방위 교육용 테이프 구입, 교육교재제작 등 명시이월 조서 보면 소방차 제작에 따른 부도를 년내 구입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소화전 설치는 예산과소 책정으로 계약 불가한 실정인데 민방위과 전체 내역에 과장님이 병가중이시고 안 계신 영향도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너무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있지 않는가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의 개념이나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서 이행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105페이지 일반수용비 총무계획서 유인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전에는 각 실과소 총무계획을 취합해서 통합유인이라 그래서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소 비밀인가 취급이 난 인쇄소에 가서 입회인을 출장여비를 춰서 입회를 해서 통합유인을 했었는데 각 실과소 컴퓨터 장비를 구입해서 주었더니 거기다가 활용을 해 가지고 총무계획서를 디스켓에다 입력을 시켜서 실시할 때 복사를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2백만원이 삭감된 것이고 지역 대책상황실 현판은 별도로 하려고 그랬으나 종합상황실이 있어서 통합운영을 했기 때문에 현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고 을지연습 참자가 급식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비밀문서 유인에 따른 입회자급식비는 앞서 말씀드린 통합 유인을 하지 않아서 출장가서 입회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된 것이고, 시설장비 재산취득비에 대한 것은 과에서 판단하기는 활용도가 낮아서 대형사고시 대체장비를 신형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액을 사지않고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교재제작은 하반기에 실기 실습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지 않아서 400천원을 감이 됐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용 테이프는 문화공보실에서 장비가 있어서 거기서 복사해다 대체사용해서 384천원 삭감 됐습니다. 명시이월분 이것은 173페이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시장내 소화전 설치인데 이것은 몇 차례 업자를 수의계약 대상인데 해보니까 수지가 맞지 않겠다 그래서 응찰자가 없던 겁니다. 도저히 사업집행이 안 되니까 96년도에 추가 증액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것을 명시이월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예산을 절감한 내역으로 해 주셨는데 170페이지 소방대 자녀장학금 보면 13백여만원 예산을 편성해왔다 12백만원이 절감이 된 건지 중학교학생수가 고등학교보다 적지 않은데 전혀 예산을 계상해 놓고 계상자체를 잘못해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뜁니다. 173페이지 명시 이월부분에 대한 것도 소방차 제작사 부도에 따른 계약 해제라고 그랬는데 소화전 설치 5천만원씩 계상을 잘못해서 1년동안 사장 됐다 이월시키는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보고 업무추진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사실 주무과장님이 병가중이고 그래서 예산승인, 심의,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연구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지금 김용규위원께서 개괄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166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 상태라든가 여러가지 교육 훈련에 필요한 장비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지금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데서도 지진대피 훈련이나 이러한 것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방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 실무부서로서 이런 장비구입에 얼 듯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신형장비 구입에 이러한 것이 제시된 적이 있는지 이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 부분에서도 시장내 소화전 설치 이러한 부분도 불의의 재난시에 중요성을 안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년간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맞지 않는 예산으로 응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민방위과의 전반적인 업무에서 1년간 김용규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과장님이 병가라고 그래서 실지 계장님들이 있고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라면 소신있는 행정의 문제가 많았다 하는 것을 이번 마무리추경을 다루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형장비에 관한거나 왜 추경에도 세우지 못 했나 하는 것을 명시이월에 대한 시장내 소화전설치 이러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송순   김장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자산취득비 민방위비 활동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고 대형사고발생시 신형장비로 교체 구입코자 했다 그랬는데 여기보면 장비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그쪽 사고를 응급조치하기 위한 사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형장비라 그러면 경기직업여성훈련소 불났을 때 삼풍백화점 붕괴될 때보면 여기 계상한 장비가 아니라 대형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장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소방비 소방관리 시설비는 1.2회 추경에 집행해서 부족하면 시정을 하고 아니면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게을리 했다고 할까 이런 잘못이 있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인정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보다 사실상 자산취득에서 장비에 대한 것을 보면 본위원은 소방설비업도 해 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구태의연하게 연구가 되어야 하는 과가 민방위과인데 20년전 장비를 그대로 연구하지 않는 민방위과에 앰블런스 운영합니까. 긴급시에 쓰는......
○기획실장 장송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런거라든지, 지난 삼풍백화점시에 최신형 고압요압식 절단기라든지 이런 중요장비가 우리 용인에 있을 때 만에하나 사고가 나서 했을 때도 그런 장비를 민방위과가 보유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걸 신형장비라고 하면 민방위장비를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신형장비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이 신형장비도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구형이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고칠 수 없었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 시간은 충분히 있었는데 명시 이월됐던 소화전 같이 사실상 실무를 담당하는 계에서 예산에 대한 안일한 저는 사실상 민방위 장비에 대한 예산을 아꼈다 라기보다는 일을 안했다 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김장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여러가지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해당과에서 연구,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신형장비에 대한 것이 예산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계상해서 불의의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갈 수 있도록 계속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없어서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기정에 11백만원이 있었습니다. 15백만원으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국여비로서 금년도에 내무부 주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몇 명과 경기도 주관 담당업무 해외연수 26명 군 자체계획 18명 총 5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료 정산을 하다 보니까 15백만원이 모자라서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정년퇴직자 시상품 구입인데 당초예산이 5백만원이 있었는데 500천원을 더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당초 10명이 계획하여 9명이 퇴직하였고 연말에 2 사람이 더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명이 더 추가해서 500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 당초예산이 250백만원 이었으나 104백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정예산에 250백만원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이직율이 많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보면 년 300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1년에 1개월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이 부족해서 104백만원을 못 주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 이 사항은 신규임용 후보자 즉 수습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이후 수습 공무원이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인데 기본급이 68,480천원 기말 수당 21,160천원, 정근 수당 6,772천원 정액급식비 16,200천원계 112,682천원 금회에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수당으로서 당숙직비가 700천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포상금입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연말표창 시상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95년도에 연말 표창을 하고자 민간인, 우수공무원,  단체 등에게 60명정도 표창하고자 하나 시상품구입비가 모자라서 3백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련 서적유인이 되겠습니다. 경력 또는 근무실적 평정서식이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변경이 돼서 그 서식을 유인코자 2백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직무교육 여비 1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에는 4대지방 선거에 따른 그 기간 중에 직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1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96년도 1월 1일자로 시가 될 것에 대비해서 각종 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관련홍보물 제작을 7백만원을 했는데 감을 하고자 합니다. 시승격 관련 공부 및 제 서식유인비 군 12,600천원을 감액하고 읍면에 16,200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또한 급량비에서도 시승격 준비업무 종사자 급식비 2백만원을 감하고 읍 4,800천원 면에 10,8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승격이 3월 1일로 확정됨에 따라서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재료비에서도 시승격 공부정리 사무보조 인부임 이것도 군에 2,520천원 읍 2,016천원, 면에 9,072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또한 국내여비에서도 2백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95민원행정 추진평가 최우수 기념해서 만년필이 있는데 도비 1천만원, 군비 1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이 내용은 96년 민원행정추진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돼서 표창장과 함께 상사업비를 1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천만원과 군예산 11백만원을 합쳐서 그 동안 민원업무에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군산하 전공무원들에게 기념품을 사주고자 하는데 21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피복비 3백만원인데 95행정 관련 우수기관 남사직원 근무복 구입 남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95년도 행정관리시범기관을 용인군에서 시범결과에 대한 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시상해서 상 사업비로 3백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사면에서는 여직원을 옷을 해줬으니 남자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복을 해 입도록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남사면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정례반상회보 유인해서 5,490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례 반상회보 유인해서 2,160천원 반회보 특보해서 2백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보존비용에서 45백만원을 감하는데 이 내용은 용인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했던 8천만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5백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반납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리 운영비에서 감사자료 제본비에 95년도에 도에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사자료 제본비를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을 감액코자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1,240천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18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6회를 실시해서 1,240천원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민 협조기관 위로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군청발전을 위해서 적극 군 행정에 협조해 주신 단체와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서 향후에도 군정발전에 계속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연말에 사용코져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군경시설 위문격려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상당히 많은 다른군에 없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많다 보니까 전경도 많이 있고 아울러서 경찰서, 파출서 등을 위로 격려코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내무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8페이지 보상금목에 군정발전 유공자 연말 표창시상품 구입해서 기정 예산에서 50명분을 세웠다는 거지요, 결정이 110명으로해서 3백만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군정발전 유공자의 선정기준이나 이런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92페이지 95년도 행정관리시범 우수기관 남직원 근무복 했는데 여기가 지난번 행정관리 시범 우수기관 심사에서 남사면이 경기도에서 장려를 했다고 하는데 남자직원들을 장려상을 받았으니까 남사면만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신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 도에서 용인군에 금년도에 행정관리 시범군으로 남사면으로 해서 육성을 해왔는데 각 시군 전체를 평가한 결과 용인군에 남사면이 장려를 했는데 상금으로 줬으면 남사면에서 남사면장 재량으로 썼을텐데 상사업비로 배정을 해 줌에 따라 남사면에 필요한 경비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만 여직원들에 대한 것은 기 편성이 되어있고 남사면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면장의 요구가 피복비로 세워주면 남자직원들 근무복을 해 입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장호 위원   전액 도비시상금이네요.
○내무과장 김학영   예. 시상금인데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한 것은 읍면직원 군 본청직원 실과소별로 1명씩 11개 읍면 1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3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까지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21명은 민간인들로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충 안을 잡기를 5만원짜리 시계를 사주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말되면 의례적인 얘기가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한해를 결산하면서 그 동안에 실과소장들이 그 과에서 있어서 애쓴 사람들을 추천하고 읍면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민간인도 추천하고 해서 적은 뜻이지만 군수님의 표창과 아울러서 상품을 주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공직자는 39명, 민간인 21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반상회보유인 이 비용이 22,700천원 해서 9,650천원이 감액된 12,420천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반상회보를 유인하는데 안한 것도 있네요. 특보라든지 용인군이 96년도에 군민이 바라던 시가 되고 3월 1일자로 확정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용인군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도 본위원 생각에서는 필요했던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부쪽에서 정례 반상회보라든지 이러한게 감액돼서 좋은 점보다는 홍보차원에서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데 감액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학영   정례 반상회보 유인에 대해서는 12월까지 9회로서 3회가 안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6. 27 4대 지방선거에 따라서 반상회를 하게 되면 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 되기 때문에 4, 5, 6월달을 반상회를 생략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가 남게 됐고 반상회 특보에 대해서는 군정홍보에 대한 사항이 부족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덜된 것은 96년도 초에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에 맑은 강 가꾸기 도 심사 최우수 군으로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상사업비로 맑은 강 가꾸기 5천만원, 광고물정비 7백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이 아닌 상사업비로 배급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코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맑은 강 가꾸기 홍보용 도마계획 5백만원, 알루미늄 캔 수거함을 12개 구입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나누어주기 위한 9,600천원, 무공해 비누제조기 군하고 부녀회에 지원 할까해서 8,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100페이지 특수활동비하고 1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도 같은 상금을 가지고 나눠서 계상한 사항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운영수당은 맑은 강 가꾸기 자연보호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에서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4,400천원 강사수당을 감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 대학 강사수당도 당초에는 국민정신운동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류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예산 2,400천원이 감액토록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연초에 주민지원경찰이라 그래서 발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법 제정차원에서 법이 제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실시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 4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기 유지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세웠던건데 고장이 나지 않고 쓰지 않아서 1,447,5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맑은 강 가꾸기 시행추진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맑은 강 가꾸기 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각종 읍면 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적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하고 사회단체 격려도 하고 포상도 할 계획으로 특수활동비로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101페이지 보상금 주민지원경찰제 운영 보상금은 이게 설명드린대로 법 시행이 보류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주민 지원경찰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상금 4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자연보호위탁교육 부담금과 국민정신 건강증진위탁교육 부담금도 시행이 보류되는 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4,24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 드린 상사업비로 행사용 앰프를 구입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했고 예취기는 33대를 사서 읍면에 배부코자 13,200천원 잔디 예취기를 구입해서 공원들을 관리하는데 쓰고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무보트 2대를 구입해서 하천 정화할 때 사용코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절단기는 광고물정비 상사업비 7백만원을 가지고 7대를 사서 읍면에 배부해서 광고물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실시 설계비는 기흥읍 신역동 주거 복구 실시설계외 9개소에 올해 수해가 난 지역에 복구비로 9개소 소규모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8,444천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방금 말씀 드린 신역동 주거복구의 9개소에 수해복구사업비로 60,7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105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수련원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용역보상금 등 그래서 69,80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청소년수련장 추가부지매입을 실시하고 남은 돈 15,791,9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특수지역개발 토지매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액이 변경없이 부기만 변경한 사항으로 구성면 용지보상에서 12,643,050원을 감해서 왜냐하면 소도읍 용지보상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역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설운동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출전 포상금으로 직장 경기부가 있는데 그 직장 경기부에서 전국체전,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 이런 등급으로 되어 있어 우수한 성적을 냈거나 입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직장 경기부에서 올린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주고자 5,845천원을 예상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를 95소규모 주거 및 농토 복구 사업에 155,632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발생한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로 국도비가 11월 2일날 내시됐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도래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에 시설비는 내사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95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96년 3월 25일 완료 예정사업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토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기정예산 2백만원에서5,845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입상실적이나 증액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 사항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시달된 그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특별 포상금 지급이라 그래서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경우에 300천원을 은메달 200천원, 동메달 150천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아시아 경기대회 금은동해서 200천원, 150천원, 100천원 전국체전은 금, 은, 동해서 100천원, 70천원, 50천원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복싱부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파견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가 있고 아시안 게임에 가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은메달 딴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 금액을 계상을 해보니까 이 지급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청소년 수련 시설용역으로 해서 기정 5천만원인데 하나도 안 쓰고 5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개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운영비를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용역비 5천만원은 어떠한 명목으로 세웠던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지금 이재승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개원이 늦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보다는 관련이 적은 사항입니다. 개원이 늦어지더라도 운영에 따른 지침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내년에 개원이 되더라도 그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미처하지 못하고 내년에 수련원이 개원이 된 후에 내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부 운영에 대한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다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4월 이후에 청소년수련원이 개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올린대로 청소년 수련원 직제가 내려오면 이 용역은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유인물 121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를 기정예산이 4,440,524천원에 203,391천원을 늘은 4,643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서  무추진비 300천원은 당초 예산이 잘못 섰기 때문에 300천원을 감한 겁니다. 차량관리에서 자산취득비는 환경사업소에 슬럿치 운반용 차량인데 당초에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조달요구한 결과 단가가 인상돼서 천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추가로 세운겁니다. 122페이지 재산관리에서 자산취득비는 각과에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모사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1대를 2백만원 더 세웠고 도시과의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로서 정수승인을 하면서 예산요구를 했더니 특별회계에서 있어서 중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이동식 전화기 3대 산불이 났을 때 봄에는 한군데만 나는게 아니고 여기저기 나기 때문에 사실상 출장가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3대를 연락용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서 연료비가 당초 2천만원을 세웠는데 사용한 것이 12백만원이기 때문에 8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실시설계비는 본청 지하1층 구 보일러실 보수공사해서 설계비를 시설비를 67,500천원을 세우면서 3,9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자체 약식설계를 해서 보수하고 설계비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3,900천원 남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본청 별관 했는데 문서 및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사무실을 증축해서 설계할 목적으로 372,354,400천원을 세웠습니다. 지난달에 입찰을 봐 가지고 설계를 내년 3월달에 납품하는 걸로 세웠는데 사무실 증축공사에 대한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봐서 원래 목적이 본청 사무실 모자라는 것하고 의사당 사무실하고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변경하는 겁니다. 시청사 및 의사당 신축해 설계비로 명칭을 바꿔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의사당 설계하고 증축되는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용역주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토지매입 비는 옻샘약수터 휴식공간 토지로서 228,102천원을 세웠었는데 공시지가 가격 이하로써 나머지가17,379,200원이 남아서 감하는 사항이 되고 공영 사업 부지 매입해서 돌산을 공영개발한다 그래서 그 인근 출입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봐라 그래서 350백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감정해서 가격을 따져보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350백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당 신축 부지 매입했는데 당초에 일부만 150평만 사서 현재있는 차량등록실 사무실 그 부지에다 해서 의사당을 지을 계획으로 설계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앉힐 수가 없으면 그 뒤 땅을 더 사서 우선 모자라는 것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150평을 사는 것으로 해서 630,900천원만 세웠습니다. 시설비는 지하 1층 구 보일러실 보수공사인데 당초에는 67,500천원을 세웠었는데 실지계약을 해보니까 25,970천원만 정산이 됐기 때문에 41,530천원이 남았습니다. 125페이지 명시이월인데 재산관리 영선관리에서 실시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에나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연초에 의사당하고 사무실 증축분을 설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토지신축부지 매입도 의사당 용지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603백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취득비가 금어리 쓰레기장이 생기면서 완공이 되면 쓰레기가 들어가고 복토하는 흙을 넣어야 됩니다. 장비용이 쓰레기 복토용으로 불도져 1대 150백만원 재활용센타를 고림리 분뇨처리장 옆에 지었습니다. 재활용 무게가 큰 물건에 대해서는 지게차로 날라야 되기 때문에 지게차 2천만원 현재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야 내년도에 사기로 했습니다.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6천만원인데 당초에 4천만원을 세워서 조달요구를 했는데 실지는 단가 인상으로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연료비가 청사면적에 비례해서 책정을 해서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을 세웠다가 12백만원밖에 소요 안하고 8백만원씩 삭감하는 것은 당초 연료비 산정예산에서 본예산 산출할 때 너무 여유있는 액수를 세워놨다 많은 액수를 반납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이 다른데로 낭비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8백만원씩 연료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세우는 것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못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했길래 8백만원씩 반납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123페이지에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에 122만원씩 495㎡를 603백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평당단가가 4백만원 되는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는 도로변이 아니고 공시지가나 시가에 이렇게 비싼 것인지 이것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150평 가지고는 의사당을 지을 려면 기존 차량등록 부지하고 포함을 한다고 하지만 현지를 1차 과장님하고 답사를 했을 때 이왕 부지를 사려면 많이 사서 여유있게 사서 주차난 때문에 애초를 겪고 있으니 주차난 많이 산다는 것도 군유재산 확보차원에서 여론화될 것도 아니고 많이 좀 사자고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평을 구입해 가지고 되겠는지 면적이 적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122페이지 연료비가 사실상 남은 것은 단가가 있습니다. 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상한건데 일기가 온화했다 그래서 절약을 해서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123페이지 의사당 부지 150평은 현재 창고가 있어서 가능하면 창고를 덜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다 보니까 거기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틈을 둬야 되기 때문에 150평정도면 200평정도의 건물을 안힐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50평만 계상했습니다. 지금 설계사무실에서 앉히는거 고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못 앉힌다 이렇게 되면 윗 땅을 더 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부지를 매입하려면 군유재산 확보차원에서도 차량등록실 사무실에서 일직선으로 뒤에 하고 끝까지 그것을 다 사서 의사당을 들여앉히고 전면은 화단공원조성을 해서 주민들 휴식공간 겸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군청과 의사당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조화를 이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선을 잘라서 뒤에 창고를 살려 두는 것 보다 지주인 조합측으로서도 창고부지가 별도로 있고 창고가 마평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김에 다 사는 것이 재산확보차원에서 주민휴식공간 차원에서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특수활동비에 연말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을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성립전 예산으로27,75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변경 부담지시에 의해서 1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광정신요양원 화재 스프링쿨러 설치에 50,2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자 복지보상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국비부담 변경지시에 의해서 72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도비부담 경정지시에 의해서 1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 시설 보호비가 국도비 부담 변경 지시에 의해서 6,321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요한의 집 화재예방 스프링 쿨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으로 95 저소득주민 학비보조는 국도비 변경지시에 의해서 48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호비에 있어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는 도비변경지시에 의해서 16,03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택보호비도 국도비 변경지시에 의해서 71,373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월동대책비 거택보호비는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67,0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 지원되는 예산으로 식구수에 상관없이 일인당 63천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재해비축창고 물자관리는 500천원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관리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카드 정리인부임 3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 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에930천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은 1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국고보조금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2,388천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14,08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일반운영비에 기타 운영비로서 1종입원 외래진료비는 성립전 예산으로서 16,474천원을 계상을 했고 144페이지 반환금은 94년 결산 잉여금 1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광정신 요양원 스프링쿨러 설치비는 50,222천원을 3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요한의 집 화재예방 스프링쿨러 설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에 따른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 용인사회복지관 증축사업비는 423,700천원 중 일부 집행하고 340,520천원을 공사면적이 당초에 300평에서 384평으로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해서 금년도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지적파장 조철웅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지역 개발비로서 기정 예산액이612,011천원에서 400천원이 증가된 612,4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 관리가 300천원 지적관리가 100천원해서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가조사 및 토지 등급조정 정리요원 인부임하고 지적공부 정리요원 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바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5년도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삭감액 3,189,840원 당초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 발생으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재료비 목으로 다목적복지회관 청사관리임부임 부족분 559,550원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아동복지사업 보조인부임 부족분 42천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방문사업 추진비 5백만원은 관내경로당 및 양로원에 대한 위문 및 격려비로 한 것입니다. 임차료 목으로 노인학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는 군청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노인건강진단비 2,052천원 증액은 당초 256명으로 계획되었으나 노인 건강진단이 436명 실시하였기 이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노령수당 11,040천원증액은 당초 70세이상이 1명 증가하고, 80세이상이 30명 증가하였기 이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흘로 사는 노인지원은 노령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65-69세 자활노인을 대상으로 급식비 및 피복비 명목으로 분기별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천원 삭감은 당초 68명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 48명이 지원받아 이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목으로 용인양로원에 대한 운영비 10,306천원 증액은 당초 수용인원이 19명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 35명으로 수용인원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152페이지 용인양로원에 대한 보호비 8,732천원 증액은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76천원 증액은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경로당운영비 10,640천원 중 당초 170개소로 계상되었으나 30개소를 추가해서 200개소로 편성하였기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24,950천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족분 난방비 추가지원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인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난방비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로 시설규모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10평이하 35개소와 중앙집중식 난방 경로당 16개소는 종전대로 하고 10평-20평미만 92개소는 10만원 지원, 20평에서 30평미만 49개소는 20만원 추가지원, 30평이상 4개소는 25만원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한 것입니다. 153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 목으로 노인교통비 부담금 32,384천원은 대상 노인 12,627명에 대하여 당초 승차권이 29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되어서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포곡 둔전에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건축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보상금목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4,079천원 증액은 당초 39명으로 계상되었으나 49명으로 늘어나면서 보조사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삭감액 120천원과 취학아동 도시락비 140천원은 중퇴등 미진학 아이들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도비보조 삭감액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 삭감액 830만원은 당초 24개소로 도비보조내시 되었으나 현재 용인군 관내에서 지원하는 독립 어린이놀이터는 15개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의 부자가정세대 지원 삭감액 1,483천원은 당초 16명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6명에 따른 국도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선한사마리아원에 대한 운영비 3,669천원 삭감액은 당초 인건비가 4호봉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 종사자인건비 지출액을 감안해서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금년 10월부터 보육교사 1급은 오만원에서 십만원으로 인상되고 그에 따라서 인상분 1,3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8백만원은 고아원에서 만20세가 되어 퇴소하는 아동에게 개인당 백만원씩 지금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 아동복지시설 부식비 추가지원 1,006천원 삭감액은 당초 80명으로 계상되었으나 72명으로 줄어 이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26,413천원 삭감은 법인인 모현어린이집과 덕성어린이집이 공사 중에 있어 금년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157페이지를 설명 드리면 종사자 수당 13,395천원 삭감액은 법인 2개소에 대한 금년도 인건비가 미지급되기 때문에 삭감시켜 편성한것 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8,240천원 삭감액은 당초 24개소로 부담지시되어 편성했으나 공립 및 법인 5개소만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시켜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0,960천원 증액은 당초 9개소로 편성되었으나 금번에 83개소로 편성 이에 따른 국도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1,370천원 증액은 1급 보육교사가 많아 증액 편성한 것이고 법정 저소득 아동지원 14,472천원 삭감은 당초 19명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원아동이 적어 이에 따른 국도비 삭감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반액지원대상자인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월 평균소득 90만원미만 아동이 당초에는 335명이 계상되었으나 지원아동이 적어 이에 따른 국도비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은 당초 경기어린이집과 모현어린이집 2개소에 신축비로 각각 166,320천원씩 계상되었으나 경기어린이집이 증개축으로 변경되므로하여 신축비166,320천원을 삭감하고 증개축비에 편입시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주부대학 교육교재구입비 백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재를 만들지 않고 시행을 했습니다. 160페이지에 임차료 목으로 고부위안회 행사 차량임차비 1,200천원은 군청버스를 이용하였기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4,921천원 증액은 당초 18명으로 편성되었으나 24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증액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1,004천원 증액은 당초 22명에서 28명으로 증원됨에따라 증액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8만원 삭감은 도비 지원이 삭감되었기 감이된 것입니다. 162페이지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축으로 경기어린이집 증축비 166,320천원은 사업내용 변경됨에 따라 3회 추경에 예산편성됨으로써 공사를 착수 못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가정복지과장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152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국도비 지원한거하고 그 외에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100천원, 200천원, 300천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서 24,95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난방비가 1년 연초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150천원씩 300천원씩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백몇십만원은 경로당 숫자가 늘은 것에 대한 난방비라 그랬고 2천만원은 100천원, 200천원 300천원 경로당 면적에의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 2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는 다가고 연말에 한번 지원하는데 2천만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1년에 300천원씩 난방비 지원을 했던 것을 300천원씩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 아니고 년초에 한 번 년말에 한 번 150천원씩 두 번에 지출이 됐고 예산이 그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겨울이라면 95년도 예산에서 300천원 선 것이 겨울에 가서 150천원 지난해 겨울 연료비로 150천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천만원 쓴 것이 한 번150천원 빼주는 거에 따라서 100천원, 200천원, 300천원 주는 것인지 1년간 계산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군 전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100천원 혜택을 받는 것이 몇 개소 200천원을 받는 것이 몇 개소 평수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95년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내년 3월말까지 추가지원하는 금액을 계산을 한겁니다. 올해도 배부를 할겁니다.
이재승 위원   지금 추경에 쓴 것은 95년도 예산이에요. 95년도 12월 31일까지지출원인 행위를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년초 폐쇄일까지 밖에 못 빼주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9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연료비는 96년도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6년도 본예산에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월 300천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추가분은 96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추경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여태까지 300천원 지원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추가분을 지원한건데 당초 예산에도 월 300천원씩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보면 24백만원 부족분은 96년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사업 내역을 보면 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은데 당초 계상을 잘못해서인지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법정 저소득 아동지원해서 50%이상이 삭감된 내용하고반액 지원도 80%이상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당초 계상을 잘못한건지, 국도비 반환을 자꾸하고 그러면 나머지 삭감된 내용만큼 군비부담 지시가 내려올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반액지원이라든지, 전액지원은 공립 어린이집에만 들어가는 내용인데 법정 저소득 아동 중에 전액 지원하는 것은 4명만 들어가 있고 반액 지원은 34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용규 위원   명시이월 조서보면 보육시설 증축해서 목 변경이 돼서 다시 신축을 해서 이월이 된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신축이었는데 증축으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신청부지인 천리 96-1번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역에 지형이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거기 영유아들에게는 적합치 않고 기존놀이터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해서 복지관과 동일 필지가 아닌 위치 96-1에서 신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별도에 부대 시설 정화조나 상.하수도 부대시설을 많이해야 돼서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옆 운동장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영유아 보육에 안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계획 변경 승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12월달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축으로 변경을 한거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15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해서 이 부분도 사업을 기정예산에 32,400천원 계상했다 8,100천원 감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노인들 여가선용이나 당초 목적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 24,300천원 나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놀이터를 도에서 편성을 일괄한 겁니다. 저희가 공립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집하고 떨어져 있고 독립된 놀이터가 15개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3,122,575천원이 감액된 3,085천원이 경정됐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 당초예산 2,373,602천원에서 27,218천원이 감액된 2,346,384천원으로 수정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2,874천원이 부족분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인읍에서 있던 보건직이 저희 보건소로 왔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여금 기타 수당부족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78페이지 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감액해서 복지후생비 29,385천원 명절보상비로 했습니다. 보건소 운영 증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1,400천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마을 건강 보수 교육 여비 및 강사수당 시간이 국비인데 시간이 줄었습니다. 여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보건의 TO가 25명 있었는데 2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가족보건사업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1,800천원으로 해서 7,970천원이 감액된 88,83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지역의료분야 전산 네트워크 구성사업으로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유해용   문예회관장 유해용입니다. 
문예회관 소관 추경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90,654천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333,071천원으로서 57,493천원이 감액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비정규직 보수에서 2,268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급기준이 1일 19,300원에서 21,390원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늘은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13,82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전기하고 보일러 관계는 대관여하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겠는데 금년도 계상으로는 전기료가 남을 것 같아서 감액처리 한겁니다. 임차료 300천원 감액이 있는데 기획 공연을 하면 부수 기재 운송에 따른 그 예산으로 섰는데 용인대 무용단을 초청하므로 해서 차량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보일러 연료비도 전기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감이 됐고 실시 설계비 음향실 전면보수공사 실시 설계비를 공사가 품목별로 부품 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 세부 내역을 견적을 받아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가 필요가 없게 된 사항입니다. 무대객석 환풍시설 7백만원 감한게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대공연장에 천정을 뚫어서 환풍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존 천정도 우기에 혹시 문제가 우려가 있는데 천정을 뚫어서 하는 것 대신 공해가 없는 드라이아이스로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를 안 하게 돼서 삭감을 했고 조경사업은 저희가 차고지 부분을 다시 짓고 하면서 훼손이 될 부분에 나무를 옮겨 심고 청사 뒷편에 나무가 일식이 돼서 그것을 옮겨 심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음향실 전면 보수공사는 120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문예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예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예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장 한익수   군립도서관장 한익수입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문화 및 체육 예산액으로 306,786천원이며 기정 예산액이 305,577천원 보다 6,20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 문예회관진흥, 군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중 도서목록에 있어 95년 6월 30일 현재 장서 49,490권을 대상으로 발간 계획하였으나 95년 9월 30일 현재 장서 보유량이 5,225천이 증가한 54,654권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체 페이지가 300면이 증가하였으므로 210만원이 증가한 7,700천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도서전산화 인부임을 1일 15,300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95년 2월 20일부터 16,800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을 47,891천원이며 기정예산에 49,392천원으로 1,5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산마루 측구공사가 5,900천원으로 완료하였기에 2,500천원으로 감소하여 6백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으며 군립도서관 유료표시판이 노후화하여 교체 설치코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소관 '953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군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을 기획실장께서 사항별로 일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읍면 소관 '953회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 기정예산보다 1,883천원이 증액된 25,974,2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은 공히 인건비,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부족분입니다. 집행 잔액에 따른 계수 조정으로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감안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기흥읍 소관 212페이지 신갈소재지 가로등 전선교체 연말에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기획실장 장송순   신갈 녹십자 앞부터 신갈오거리까지 가로등 전선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같이 양성이 되지 않거나 영하의 추위에서 이런게 아니고 선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2천만원 증액이 있는데 군비지원 사업으로 숙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인가요?
○기획실장 장송순   기흥읍인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에 락카룸 및 라이트 설치로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군비지원으로 설립된 시설이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예.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5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편의상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규간사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규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규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일시 및 제안자는 '95. 12. 18 용인군수로부터 '95.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95. 11. 19일 본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총 요구액 754억1천9백5십6만2천원중 삭감액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간사위원의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김용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의결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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