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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9일(토)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96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회진흥에 전년도 예산보다 898,809천원이 증액된 1,746,4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저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강 가꾸기 사업추진에 1천만원 국토대청결 운동추진에 5백만원 맑은 강 보존운동 추진에 1백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맑은강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간의 협의 거기에 참석하는 부대, 장병들이나 학교 학생 참가자들이 많습니다. 매주 실시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해서 거기에 쓰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맑은 강 가꾸기하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장비로 갈고리, 집게, 장화, 쓰레기 봉투등을 제작해서 구입코자 6,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맑은 강 가꾸기 국토대청결운동에 스티커, 표어, 기타홍보물 제작해서 어깨띠, 플래카드해서 5,6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맑은 강 가꾸기 국토대청결운동 계획서 자연보호 감시용 완장, 모자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분리수거료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18주년 기념행사에 필요한 시상품, 표창장, 프랑카드 등 해서 1,2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실시하고 있는 군민 자전거타기 대회 운영을 위해서 2백만원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생활개혁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어깨띠하고 책자, 리프렛, 만화 등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 맑은 강 가꾸기하고 행락질서 현장지도 단속하는데 필요한 급양비는 5,6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맑은강 가꾸기 하천이라든가 계곡에 필요할 경우에 중장비를 임차하는게 있습니다. 임차를 읍면당 2백만원씩 해서 2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라든가 다기능 사무기기 수질측정기에 필요한 장비유지비입니다. 재료비는 자연보호 업무보조인부임 하고 경안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제초인부를 쓰도록 14,6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여비는 맑은 강 가꾸기 지도감독 여비 생활안정개혁추진 지도감독 여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보상금은 폐자원 수집하는데에 있습니다. 농약 빈병, 폐비닐, 캔류 같은 것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자원 수집운동 실적에 따라서 우수부락 시상하는데 있습니다. 최우수 1, 우수2, 장려 2 해서 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연보호교육 참석자 여비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여비 등은 예년의 계획인원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천제초 및 자연발생 유원지 환경감시원보상은 각 읍면에 노인회 활동은 지원하기 위해서 하천제초하고 환경감시를 노인들이 해서 비용을 쓰실 수 있도록 읍에는 6,800천원씩 면에는 3,400천원씩 세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맑은 강 가꾸기하고 국토대청결 우수기관을 연말에 점검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으로 전년보다 500천원이 감액된 3,4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부담금은 매년 반복되는 새마을 교육에 대한 부담금으로 6,380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사무실에 의자 노후된 것은 갈 계획으로 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실시설계는 둔전 간이운동장, 수지면 고기리 -신봉리간 도로포장, 내사면 제일리 복지회관 보수공사, 구성면 상하리 도로공원 옹벽설치공사 해서 실시 설계비로 34,1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둔전 간이운동장 기 올해 조성되어 있는 것 중에 옆에 994평 정도를 더 매입해서 축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토지매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간이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에 현재있는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 백보드설치, 철봉, 평행봉, 상수도 설치하고 급수대 전기가설해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리 도로옹벽은 정신병원 넘어 있는 공원에 올해 수해로 거기가 무너졌는데 수해복구비로 해서 올렸더니 반영이 안돼서 저희 군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지면 고기리 -신봉리간 도로포장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기리에서 신봉리로 가는 구도로를 확장해서 수원시하고 연계하는 사업에 10억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사업비 유지보수비에는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할 계획 이었는데 예산 형편상 2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각 읍면 새마을 회관을 보수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사면 제일리 복지회관이 상태가 불량해서 전면보수가 필요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금 말씀드린 시설지에 필요한 부대비로 26,7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604,222천원이 증액된 933,419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체전출전선수 격려가 5백만원 이것은 도체전 출전선수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방체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각 읍면지역 체육의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격려도 하고 활성화 지원도 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소모용품 1,800천원, 관리용품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운동장에 필요한 상하수도 요금 6,021천원, 육상연맹에 가입되어 있어서 연회비 1백만원, 공설운동장 소방안전협회비 48천원, 전기요금 13,020천원, 분뇨수거료 1,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보일러, 난로 합해서 1,92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설운동장 시설유지비 전기유지비 해서 6,0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관리인부 제초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배드민턴 기구를 구입해서 배급코자 220조를 계획을 해 가지고 600천원, 2,5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체육시설 지도감독, 골프장 수방대책 지도감독, 생활체육대회 출전여비해서 5,5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3명을 우수한 성적을 낸 특기자 보상해 주는게 있습니다.
월 300천원씩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명 300천원씩 12월 10,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각 유관기관, 군청에서 매년 한번씩 체육대회 하는게 있습니다.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 경기부 운영에 본봉, 훈련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각종수당을 법정경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합숙훈련비에 직장경기부 선수들 합숙훈련비에 5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추리닝, 유니폼, 방수복, 방한복, 신발 헤드기어 등이 1,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전지훈련비는 복싱, 육상 두 직장경기부의 전지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17,52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꿈나무육성자금입니다. 1억 계상했고 도민체전 출전선수 보상은 5천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상은 1천만원 계상해서 훈련선수를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저희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진흥 기금에 올해분 3억, 덕산진흥장학회 기금 출연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 공히 1천만원씩 기금을 내서 육성하는데 우수선수 지원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용인군에서 부담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생활체육대회  출전경기 지원으로 해서 7종목 2백만원씩 시군을 순회하면서 경기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14백만원 경기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5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50백만원, 체육회 보조에 2,400천원입니다.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비에 각 종목별로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를 하는게 있는데 한 종목당 1백만원씩 계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생활체육대회 활동지원을 읍·면 단위지역에서 체육을 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다소 지원을 해 주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씨름왕선발 참가 운영지원은 해마다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들에게 지원하는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실내체육관 기본조사설계 증액되는게 72,900천원, 실시설계비 증액분이 31,400천원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건립 계속사업입니다. 1,863,301천원 시설 부대비를 23,3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에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의 달 매년 청소년의 달 행사하는데 10명 정도 표창장하고 부상품 10명에 필요한 500천원 성년의 날 행사 기념품 및 오찬을 실시하는데 1,500천원,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청소용품이라든가 전구해서 기본적인 시설 및 유지를 위한 전구, 잡지류를 구입하는데 12,7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수련시설 냉동기, 보일러 세관, 열변기 세관해서 각종 세관수수료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시설 청소년수련원에 필요한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청소년수련원을 개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련하게 되는 청소년을 위해서 일반강사 수당이 기본강사수당 6,720천원, 초과강사 수당이 5,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은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그때 지방청소년위원회의시 위원들한테 지급하는데 올해도 위원회만 실적이 없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회가 열릴 것을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는 청소년수련원 안에 있는 보일러, 숙직실, 냉·난방에 필요한 연료비가 18,4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29,8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청소년 수련원안에 눈썰매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 동식물구입비 조류사육장에 필요한 겁니다. 사료, 방역약품, 보일러정수기용 소금, 보일러보관에 청소년 수련시설관리인부 등 해서 44,3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청소년 대보름제 참가 중식비로 해서 도에서 열리는 대보름제에 청소년들이 참가하는데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2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출연을 하고 해마다 저희도 받아 오는 겁니다. 자립 기금은 경기도 농어촌청소년 자립기금 조례에 의해서 올해 저희가 46명을 했고 내년도에는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56명입니다. 그게 저희가 수혜하는 것을 경기도 자립기금 운영으로 일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휴게실, 관리실, 난로, 탈의실, 탁구대, 휴게실 집기해서 31,095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139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 수련원 운동장 휀스설치에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 대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 가에 휀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공을 차거나 할 때 공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광고물정비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허가 표찰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붙여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겁니다. 1백만원 계상했고, 운영수당 광고물 심의위원회 개최를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들 수당으로 800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벽보방지용 도로광고물 절단기, 광고물절단기 날, 시팀분사기 벽보제거 가스구입해서 18,9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불법광고물 철거위탁금인데 대형광고물 불법광고물이 있을 경우에 철거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 대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미리 1천만원을 계상을 해왔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는 내사면 복지회관이 개관이 될 때를 위해서 집기 및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구입으로 해서 43,53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415,720천원이 감액된 355,9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실시설계비에 군경계 표지판, 버스승강장 도시보행자 안내판, 현수막걸이대 등 설치하는데 실시설계비로 6,2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구성, 외사, 남사, 소도읍 편입토지 보상이 있습니다. 구성7필지, 외사 3필지, 남사 2필지 해서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군경계 표지설치를 위해서 6개소 36백만원, 버스승강장이 5개소 3천만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용인, 기흥, 수지에 일부 보안을 위해서 소구역 안내표지판하고 행선지 표지판해서 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는 4개소 2,500천원씩 1천만원, 광고물 이용시설보수는 저희 기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벽보판이라든가, 걸이대라든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2,500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내사면 복지회관에 음향시설공사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사면복지회관 안내 가로형 간판설치를 1개 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필요한 부대비로 1, 19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연공원 관리를 위해서 가로에 있는 차폐식수 공원에 있는 소공원 같은데 가로화단에 있는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54,540천원 계상했는데 차폐식수전정을 위한 인부임 소공원 가로화단정리,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관리인부임, 도로변 식재, 화목류 위탁 재배구입 이것은 내년도에 도로변에 식재할 화목류를 일반가게에서 구입하지 않고 학교에서 위탁재배를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폐식수 및 화목류 방재약 구입해서 54,540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부분은 융자금 이자수입해서 새마을소득금고에 1천만원 융자해 준 게 있는데 연리 3%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300천원을 이자를 예산액에 세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저희가 융자를 안 해주고 가지고 있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495,463천원 내년도에 융자금이 회수될 것을 예상해서 13건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153백 해서 총 예산액을 세입예산액으로 648,7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융자금으로 소득금고운영사업에 47,897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으로 447,556천원, 예비비로 15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면 96년도 회수 예비정분을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상립을 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사회진흥 과장님 예산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해당되는데 민간융자지원이 사업융자금이 447,566천원 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인 대출관계 이런걸 산출이 안되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저희가 융자금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일인당은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지요 그게 일인당 현재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남아 있는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융자 상한가를 2천만원으로 올려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장호 위원   내년도에 2천만원으로 올리신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조례를 내년 연초에 정비해서 상정해서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장호 위원   소득사업 조례에서 2백에서 5백으로 되어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12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내사면 제일리 복지회관 보수가 있는데 이게 이 뒤에 나오는 내사면복지회관에 비품산다는 복지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전에 기 지어져 있을 겁니다. 부락의 마을회관인데 복지회관이라 그래서 규모가 조금 큽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50평정도 됩니다.
이재승 위원   복지회관 보수하는데 3천만원, 부락단위 마을회관을 짓는데 30평 짓는데 노인정 짓는데요...... 3천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복지회관 하나 보수하는데 3천만원씩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3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앞서서 보면 새마을 시설은 유지보수라 그래서 새마을회관이 몇 개소입니까. 먼저 번 본인이 질의를 드렸는데 새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주민들의 만남의 장이고 대화의 장인 그 공간을 쓸수 있게 해 주자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는 개소당 2백만원씩 10개소에 2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내사면 제일리 복지회관을 1개소에 3천만원을 별도로 예산에 세운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둔전에 간이운동장 축구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용인에 만드는 것 같이 하천에다 만드는 건지 토지매입을 4억을 들여서 3,285㎡를 한다 그러는데 위치가 별도로 있는건지 하천바닥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지 운동장시설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는 이것은 간단한 유지보수해서 2백만원씩 10개소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이것은 읍면 새마을 회관 중에 상태가 불량한 것 보수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은 1백만원 가지고 된 것도 있고 몇 백만원 예산이 들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해서 내려보내는데 일단은 2천만원으로 해서 소규모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창문이나 이런 것 보수하고 조금 떨어진데 보수하고 보일러를 바꿔야 되는 이런 것 이렇게 간단하게 보수하는 것으로 10개소에 2천만원 세웠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천만원 계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하는데 나중에 확보하기로 해서 우선 2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사면에 있는 제일리복지회관은 50평정도 되는데 현지에 가면 상태가 나빠서 지금 벽돌부터 전부 갈아야 될 형편입니다. 골조는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벽돌 쌓은 것부터 해서 전부 새고 성한게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38백정도가 필요합니다. 견적 나온 것이 3천만원만 예상에 세워줄테니 나머지는 부락에서 해서 고치는 걸로 계상을 했고 그리고 둔전 간이운동장은 위치는 인정프린스 건너편 쪽에 그런데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분뇨처리장 그것을 메워서 둔전 간이운동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만들기 전에 이 땅을 매입해서 축구장을 옆에다 더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돼서 그 예산을 감을 했고 올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꼭 거기다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이라서 토지소유주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축구장을 별도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둔전 간이운동장이 규모가 작습니다. 테니스코트 2면하고 배구장, 농구장, 게이트 볼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식공간도 없고 해서 작년에 협의하던 토지가 매수할 수 있으면 거기다 축구장하고 일반공간을 더 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승 위원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 10개소 2천만원 세운 것은 70년대초에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거의 지은겁니다. 그것은 20년 이상된 새마을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은 1개소에 2백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하도록 단정해서 50개소를 해놓고 내사면 제일리 복지회관을 4∼5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을 때 여러가지 잡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회관이나 이런걸 지면서 면적이나 지원액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는 여론이 많이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그러한 문제 있었던 것이 4∼5년 밖에 안돼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25∼26년된 새마을시설물은 2백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못을 박아놓은 예산에서 5년 밖에 안된것을 천만원을 줍니까 이건 형평에맞지 않는것이다. 물론 새마을 시설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는 매년 이 정도 세워놔서 보니까 올해도 연말까지 갔습니다. 읍·면에서 더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건물이 오래 가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사면 제일리 복지회관은 이재승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공자체가 동절기에 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유지관리를 빨리하지 안으면 유지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승 위원   그렇다면 4∼5년전에 지을 때 그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질 때 감독을 잘못했다 든지, 예산지원을 잘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4∼5년도 안돼서 3천만원씩...... 큰 건물도 아닙니다. 50평 보수하는데 3천만원이 든다 그러면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겁니다. 이건 먼저 보조줘서 그 당시에 잘못 지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몇 년도에 착공해서 언제 준공을 했고 시설비는 전체가 얼마나'투자 됐는데 군에서 보조해 준 것이 얼만가 내역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 2백만원씩 이라면 보일러 하자 고치는 가격도 안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시설물을 고친다고 이런 예산을...... 2백만원으로 해서 10개소를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150개소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은 2천만원 밖에 안 세워놓고 1개소에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형평에 맞겠는가?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새마을시설물 보수는 2백만원을 딱 못을 박아 놓은 건 아니고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2백만원씩 10개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당초에 예산요구는 5천만원을 했는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 당초예산에는 2천만원만 계상을 하고 차후에 필요할 경우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꼭 2백만원으로 한정하는게 아니고 1백만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백만원 줄 것이고 5백만원이 필요하다면 5백만원 주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도 워낙 시설물이 많기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해 놓으면 올 경우를 봐도 읍면에서 보수하겠다고 신청들어온게 별로 없습니다. 올해도 최근까지 돈이 남아 있다 지난번에 3백만원이 남아있던 것을 지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정확히 보수 계획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읍면에 전부조사해서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상금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1천만원씩 10종 1억원이 있는데 육성 지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43페이지 시설비등해서 토지매입비 2억원 구성, 외사, 남사, 소도읍 편입토지 보상비에 구성, 외사, 남사 지역별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13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꿈나무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매년 1억씩 세우는데 올해도 1억을 세워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학교별로 우수선수해서 학교별로 육성하는 팀이 있어서 인원 후원회에서 지원하는 현황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매년 여름하고 겨울에 강화훈련비로 지원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이 계상이 된거고 다음은 구성, 외사, 남사 소도읍편입토지 토지보상은 현재 저희한테 토지보상요구가 들어와 있는게 구성 7필지, 외사 3필지, 남사에 2필지가 있습니다. 1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해서 예상해서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맑은강 가꾸기 국토대청결 운동 해서 나와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해서 올렸는데 더 중요할텐데요. 맑은 강 가꾸기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 가지고 경안천이 맑아져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도 받고있고 이동면 하천 같은데 보면 하천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 예산이 많이 편중돼야 될 것 같은데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30페이지 보상금에 체육특기자 보상금에서 3명 300천원 12월 10,800천원이 있는데 3명은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해서 7개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경기단체 지원해서 10개단체에 1개 단체마다 5백만원씩 하는건지 차등지급 하는건지 이 부분하고, 134페이지 일반운영비 성년의 날 행사기념품 및 오찬해서 50명이 되어 있는데 이 50명은 어떤 기준에서 50명을 세우셨는지 아울러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줄은 사항은 주부대학 운영비가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됐었는데 그게 올해는 다른데로 계상이 됐고 복사기 수선비등이 별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줄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 보상금에서 300천원씩 매월 지급하는 특기자는 용인대학교 송순천 복싱, 이현숙 유도, 김미정이 유도해서 3명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해서 7종목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종목은 게이트볼, 축구, 등산, 탁구,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에어로빅도 했는데 올해도 에어로빅 대회가 있을지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단체 지원은 10개단체 5백만원씩 해서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사실상도 체전때 각 단체별로 훈련도 하고 합숙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성년의 날 행사 이것은 매년 20세가 되면 성년의 날 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본청해서 직원들것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성년의 날에 성년이 되는 직원들은 기념품을 하나씩 사주고 점심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자산취득비 예산 및 기타 운영비는 우선 공무원이 충원후 추후 예산지원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준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인준이 나는건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예산은 내 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계상을 했고 직제는 지금 현재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데 바로 승인을 해준다 그랬는데 저희가 예상할 때는 시를 승인하면서 직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고 어쨌거나 내년도 4월에 전체준공해서 청소년 수련의 집 개원하기 전까지요. 직제승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인준을 받아서 추경에 세워도 되는 예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바로 직제가 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출연금에 체육진흥기금 해서 3억, 덕산체육진흥장학회 재단법인 기금출연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산진흥장학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체육기금 조례개정할 때 3억씩 계상 하기로 했는데2억을 계상한 이유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인지......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올해도 3억을 했고 내년에도 3억을 계상 했습니다.
김장호 위원   2억씩 5년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금액만 10억 정해놓고 매년 얼마씩 한다는 건 조례에 안 들어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조례를 재정할 때 기본지침인가 기본방향에......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계획에는 그런데 5년안에 될 수 있으면 다 조성이 되면 목표액만 정해서 다음 번에 예산에 현재 3억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덕산체육장학회 기금출연은요 경기도에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같이 1천만원씩 분담해서 그걸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우수선수 지원하는데 쓰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김장호 위원   재단법인이 경기도에서......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전체 시.군을 묶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체육육성 자금 같은 게 있지만 타시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의 작은 금액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육성기금화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도에서 일괄 모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130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복싱하고 육상을 위주로 해서 선수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이 학교체육 육성지원 도민체전출전 다 포함해서 462백만원으로 봐야 되나요. 아까도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학교체육기금 1억 답변을 해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종목 해서 1억 됐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금년과 같은 경우에 96년도에도 지원한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예.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10종목이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어느 학교는 유도하는데가 있고, 수영, 육상 그래서 지원한 종목을 하다 보니까 10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학교당 1천만원씩 주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아닙니다. 학교당 몇 백만원 정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건 다른게 아니라 훈련강화비로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시설비나 이런게 아니고..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지역별 생활체육대회 활동지원 했는데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혹시 각 읍면 작년도에 지원현황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작년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이걸 새로 집어 넣은 것은 읍.면단위에 보면 지역에서 체육대회 같은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활체육대회 출전하고 이런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읍.면 아니면 서쪽 동쪽 반쪽 나누거나 어느 지역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런데 전혀 지원한 실적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격려라든가 대회경비를 일부 보조한다든가 이런데 쓰려고 올해 처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심노진 위원   조기회 축구대회라든가 읍.면이 여러 단체가 출전하는 그렇지 않으면 청년회 같은데서 출전선수를 받아서 하는 그런 행사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런 행사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도민체전 출전선수 보상으로 5천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상 1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 128페이지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체전출전선수 격려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에 대한 5천만원 1천만원 출전선수보상은 해 주는 것으로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5백만원을 별도로 세운 것과 특수활동비 그 밑에 지방체육활성화추진 여기에 1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쓰는건가. 133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단체 지원해서 10개단체에 5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도민체전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단체 지원하는 것이 10개단체에 씨름협회도 10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씨름왕선발대회로 별도로 해서 1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맨 위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14백만원과 밑에서 두번째 지역별 생활체육대회 활동지원 이것도 거의 유사한 얘기가 아닌가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하고 지역생활체육대회 활동지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저희가 군대표를 해서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로 쓰는거구요. 지역별 생활체육대회 활동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조직이 있는 친목단체라든가 각 단체까지 한다든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청년회 대항 체육대회가 있다든가 그럴 때 지원을 해 보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씨름왕선발 참가 운영지원에 별도로 사항은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씨름왕선발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이 씨름왕선발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7개 부문에 인원도 많고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선수 보상 5천만원하고 경기단체지원 5천만원은 사실상 도민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기단체지원으로 해서 5천만원, 도민체전 출전선수 보상해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별도로 따로따로 써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민체전 하는데 강화 훈련비하고 그날 그날 출전지에 가서 드는 비용 이런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상은 체전에 우리도 선수도 나가겠지만 직장부도 나가고 해서 각 시군마다 담당하는 체육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현지에 격려하는데 쓰기 위해서 세웠고요.
체전 출전선수 격려는 별도로 경기를 해서 이기고 올라가게 되면 그냥 갈 수도 없고 더 잘 싸워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격려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보상금에서 주면 되지 업무추진비에 세워 놓을게 뭐가 있어요 보상금이 5천만원 1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나 있고, 또 경상적 보조에서 5천만원이 있고 110백만원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2천만원은 전국체전에 쓰는데 천만원이고 도민체전은 1천인데 경기단체별로 합숙훈련이나 이런거 하는데 쓰는데 당일 경기장에서 격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방체육활성화 추진 1천만원은 용인군 관내에서 체육을 육성하는데 협의할 것도 많고 격려차 다녀야 될 때도 있고 부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선수발굴 같은거 학교하고 연계관계도 있고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드는 비용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재승 위원   133페이지 지역 생활체육 활동지원 2천만원 가지고 지역의 체육회나 그런데 쓴다 그러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대회같은게 있을 때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이것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기관간에 협의할 일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 가서 협조바랄 경우도 있고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도 저희가 도민체전을 위해서라든가 생활체육을 위해서라든가 선수협조 받아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드는 것을 계상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용규 위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직장, 경기부 운영에 복싱과 육상종목에 3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싱 육상에 코치 및 선수현황과 참모사역비가 복싱, 육상 따로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2명에게 되어 있는데 95년도 대회 입상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선수 선발과정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싱, 육상 선수를 관리하는데 참모사역비는 숙소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경기부에서는 실적은 올해 육상실적은 나온게 없습니다.
복싱은 아틀란타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이승배선수가 아틀란타 올림픽에 출전 대표선수로 발탁이 되고 있고, 국가대표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싱에서는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실적이 있는데 육상은 괄목할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졸업하는 선수를 2명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선발하는 것은 각종대회에 입상한 경력 실적을 붙여 가지고 성적을 붙여서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성적을 참작하고 앞으로의 가능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육상선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5명입니다.
김용규 위원   5명의 선수는 언제 선발을 하셨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94년도에 3명이 직장경기부에 들어와서 뛰다 한명은 올해 그만뒀고요. 2명은 올해 12월말로 저희 팀에서 내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명은 올해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수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94년도에 들어왔던 애들이 성적낸 것이 없기 때문에 우수선수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규 위원   직장경기부 운영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선수를 육성하고 훈련시키는 항목이 되겠는데 대회입상 경력이 전혀 없는 실적이 없는 육상종목 같은 경우는 예산의 낭비라는 질책을 받지 않도록 관리가 잘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육상선수 선발이 고등학생들 위주로 되고있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졸업하고 나면 나이도 노쇠하고 육상 같은 경우는 여자부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으면 경기실적도 떨어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선발했던 애들은 나이도 많고 실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올해전국대회에서 투포환 던지는 애만 성적을 냈고 마라톤하는 선수는 실적이 없고 장거리하는 애도 실적이 없어서 그만 뒀습니다. 2명은 정리를 하고 올해 2명하고 내년도에 실적이 좋은 애를 가능성 있는 애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용규 위원   선수선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계획이 지금 정리하고 그 인원만큼 뽑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기존의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작년도에는 성적을 냈었는데 올해는 성적이 신통치 않았어요.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복싱하고 육상선수들 채용하는 것이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건 아니고 성적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공무원들도 일용직은 상여금이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효도휴가비라든지 이런걸 안주고 일당으로 16,900원씩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상여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까지 정규직에 준하는 것을 다 주면서 아까 김용규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육상관계는 하나도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다 주게 된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선수 전년도 성적을 봐서 그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이 되고 그것은 일용으로 볼 수가 없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인군 육상부하고 선수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하고는 다르고 성적이 없는데도 상여금을 지급하나 이건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계약이 된건 성적을 따져서 급수를 매겨서 보수를 결정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그해에 없다 그래서 방출하거나 기 계약된 사항은 수행을 해야됩니다.
이재승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것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하나내지 두개씩 전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담당하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군수가 안 할수도 있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건 안 한다 그래서 법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 종목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7종목을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최소한 2종목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지금 이재승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육상종목이 실적이 저조하고 선수선발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종목을 전환할 수 없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도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유인물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전년도에 680,931천원에서 979,5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1,697천원이 늘었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이 재산관리에 있던 것을 지급 일반예산 운영에다 넣기 때문에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5페이지 경상적경비 290,183천원이 금년도에 380,851천원 28,8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도 재산관리 중에 영선관리에 있던 항목에 있는 사항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은 전기요금 상수도사용료 여기에서 저희가 늘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일반 보일러실에 두 가지 경우 때는 보일러실 벙커씨유하고 환경부담금이 부담되는데 1,200천원이고 뒤에 넘어가면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분이 있습니다. 총 차량이 읍면까치 포함해서 118대에 111대를 경유차하고 나머지는 휘발유차기 때문에 111대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3,800천원해시 5백만원 돈이 환경부담금이 없던 것이 신년도에 생긴겁니다. 작년도에 신규차를 사는 것에 대한 자동차세라든가 자동차 보험이 늘었기 때문에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운영수당은 결산운영 수당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피복비는 청사관리원 작업복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연료비는 물량이 늘은것이 아니라고 유류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4백만원 늘었습니다. 16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관리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 수용비에들어 갔기 때문에 많이 늘었는데 청사외곽청소를 작년도에 9,450천원 세웠습니다. 그것은 다 삭감하고 차고 및 문서고를 저희가 금년도에 헐고 그쪽에다 청사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늘었어도 4,97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차량에 대한 일반경비에서 저희가 많이 늘은 것은 뭐냐하면 작년도에 차를 신규로 구입한 차가 여러대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것이 늘은 것이고 51,956천원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차하고 의사과에서 따로 관리하던 차를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의사과도 기왕에 섯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과 차 2대에 대한 것은 감을 시켜야 됩니다. 7,159천원 나머지 48백만원 신규로 늘은 차에 대한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재료비는 보일러실 보조원이 작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7백만원이 늘었는데 5,636천원이 늘고 단가인상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후생복지비가 관용차량 기사회가 1백명이 되는데 이들이 봄, 가을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예산에 세워서 보태줘야 되지않느냐 해서 금년에 처음 4,800천원을 세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공제회에 제출하는 금액으로 청사면적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는 3천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천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172페이지에 재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덤프트럭 사오면 모래, 자갈 이런걸 싣기 때문에 거기에 보강을 해야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게 6백만원이고 부군수님이 지방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사를 큰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13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체사업계속 사업이라 그러는데 재산취득비 이것은 각과에 정부물품을 대체 구입하는 것 신규구입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보다는 14,800천원이 줄었다 그러는데 각과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신규로 사는 것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해야 되는 물품으로 사는 것이 되고 차량 대폐차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승용차는 군수차하고 부군수차 부단체장의 전용 전용차가 있는데, 이것은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승용차는 6년 소형승합차도 6년, 일반 앰블런스 6년, 중형화물차 이것을 중기펌프 트럭 7년이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으로서 사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재산관리에 보면 자체신규사업 그랬는데 이것은 내년 3월 1일자 시가 되면 동사무소 소재지 읍은 동사무소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정도 된다면 현재 건물을 일부 쓰고 나머지 2개 동은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부지 매입비 1,350백만원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부지 그랬는데 실제로 수지 1차 택지개발 지구내에 공공용지로 매입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구입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기왕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공공용지로 해 왔기 때문에 다른데는 팔 수도 없고 해서 여유가 있을 때 산다고 안 샀던 겁니다. 그 땅이 저희가 사야 될 것이 38억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고 이번에 10억 세우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워서 그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청사도 만약에 저희가 잘 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되고 커다란 복지회관 대중을 집합시켜서 할 수 있는 강당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살 것이 일부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본청 청사관리 중에서 소각시설을 해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완전히 소각이 안되므로 소각로를 하나 살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사려고 그랬는데 못 샀고 금년에 당초 예산에 넣어서 3천만원짜리 소규모지만 좋은 것으로 사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계속사업 그랬는데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고부지에다 차고를 헐고 신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기왕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짓는 것으로 해서 53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의사당, 청사부족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1층 2층 내부구조 변경하고 한층을 더 올려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고 의사당은 차량등록사무실 현재 정문 앞 거기에다 부지를 일부 확보해서 거기다 의사당을 지을 방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금이 570백만원인데 95년도분인데 이게 작년도에 구성면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금년까지 계속사업이 됐지만 그에 대한 차용분 상환금이 5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회계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연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난방연료비 9,358천원이 되어 있는데 관사연료비로 6,045천원이 잘못 유인된게 아니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없던 예산 세웠다고 하셨는데 관용차량 기사 체육행사비 4,800천원을 세우신게 있는데 우리가 체육주간행사때 행사를 하는데 기사회가 별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운 사유를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연료비가 본청은 큰 면적에 9,358천원만 있으면 되는데 관사는 이렇게 많으냐는 말씀이신데 본청에는 보일러가 벙커씨유라고 있습니다. 관사는 경유를 때는 겁니다. 2개가 군수관사, 부군수관사 2개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겁니다.
김장호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6,045천원이면 경유가 몇 리터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지금 경유가 247원인데‥
김장호 위원   드럼으로 122드럼이지요. 예산을 세울 때 건축면적에 비례 난방연리 기준이 있는데 그런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건데요.. 171페이지 4,800천원은 저희가 읍면하고 본청에 있는 기사 사업소해서 총 12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봄, 가을로 야유회라 그럴까?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줄 것도 없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164페이지 기준경비중 특수활동비에서 1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산출대책비 이게 어떻게 쓰여질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6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결산검사 인쇄비 해가지고 2백만원인데 결산자료 인쇄인지 검사자료 인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164페이지 특수활동비 1백만원 세운것은 이게 과마다 운영비로 보충한다.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 1백만원 세워준겁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자료 2백만원 그런 것은 이 자료가 금년에는 총괄적으로 한 건데요 내년에는 위원회 별로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검사자료 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예.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노후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형승합차라 그랬는데 소형승합차가 어떤 차를 말하는건지 얘기해 주시고 소형화물차는 어떤 차 종류를 얘기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소형승합차는 35인 이상은 대형으로 들어가고 그 이하 차를 사람이나 짐을 실을 수 있는 것은 승합차라고 봅니다. 소형화물차는 1톤 미만의 차를 소형화물차라고 그럽니다.
심노진 위원   그러면 소형승합차는 우리가 가끔 타는 그 버스가......
○회계과장 김완기   예. 금년에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122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내무과 이동전화기 2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무과 어디어디에서 사용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내무과에서만 쓰는게 아니고 통신계에서 행사가 있을 때 또는 불이 났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 한사람은 가지고 나가고 여기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성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청소차 2.5톤, 청소차가 대폐차할 때는 어떻게 쓰이는 용도가 다 틀린데 대형차로 바꾸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소형차들이 각 읍면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대폐차한다 같은 종류차로 뽑아서 나와야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를 하는데 그것이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로 바뀌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겠는데요. 읍면장이 봐서 쓰레기양이 처음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소형차 가지고 됐는데 양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에 차를 대형화하고 소형은 왜 필요하냐면 길이 좁기 때문에 차가 골목에 못 들어가는 경우에 소형차가 있어야 됩니다. 소형차가 있고 대형차도 있는데 차가 그래서 쓰레기차가 늘면서 그만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심노진 위원   소형화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청소차 용도로 쓰는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청소차는 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172페이지 보면 부군수 관사 구입해서 133,65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부군수관사 있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45평 짜리로 나왔네요. 148.5㎡ 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것은 몇 평짜리 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21평이라 그러는데 공유면적까지 포함해서 21평인 것 같습니다.
김장호 위원   현재 부군수님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집에서 다니시기도 하는데요.
김장호 위원   새로 구입하면 먼저 있던 것은 매각을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완기   예. 팔아야 됩니다.
김장호 위원   부군수님이 여기 오셔서 가족하고 부군수 관사가 45평 용인에 45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여유있게 잡아 놓은 거지 저희가 계산한것은 30평 넘으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96년도 예산이 48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7,550천원, 기준경비가 4,360천원, 180페이지 관서당 운영비가 19,830천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454,57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8천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183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 2천만원 하고 185페이지 직원봉급 46,700천원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증가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181페이지 개발비용 산정검토의뢰 용역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화산컨트리의 어디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6개소가 화산컨트리클럽, 죽전리 동산종합아파트가 있습니다. 상하리 인정아파트, 마북리 송천 파트, 자연농원 그리고 지산컨트리 클럽 간이골프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총예산은 189,862천원으로 전년대비 241,85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과목별 장관항은 생략하고 행정과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항 위생관리 세세항 경상예산 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위생관련 허가증 유인비 300천원, 허가대장 바인더 구입 400천원, 위생관리법령집 구입 150천원, 범인성유해업소 척결 흥보물로서한문 400천원, 스티커 800천원해서 일반수용비는 2,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심야퇴폐업소 단속급양비 3,6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는 무균채수병 구입비 390천원, 부정불량식품수거비 이것은 검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사비가 아니고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900천원 재료비는 1,2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위생업소허가 업무추진여비 3,600천원, 심야변퇴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 9,600천원해서 국내여비는 1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보상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 경상예산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시설위문 격려 1천만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96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3,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심야퇴폐업소 단속 추진활동비 1백만원, 사회복지 증진시책 추진 1천만원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1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에 급양비로 3,600천원, 국내여비에 6,300천원, 일반수용비에 9,216천원해서 관서당경비로 19,1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현충일 및 국경일 행사 비품구입으로 화환 840천원, 전화 500천원, 기타 물품구입으로 장갑, 리본, 향, 초, 컵, 어름, 방명록 등이 되겠습니다. 400천원, 보훈회관 정화조 청소료 740천원, 장애인차량 스티커 제작 200천원, 장애인등록 수첩제작 300천원해서 일반수용비로 2,9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다기능사무기 유지비 1,200천원, 복사기 유지비 600천원, 타자기유지비 100천원 해서 시설방비 유지비로 1,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현충탑 관리 인부임 2,6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복지시설 지도점검여비 1,200천원, 생활보호업무 추진 2,400천원 해서 국내여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교육 참가보상비 1,386천원, 현충일 행사 참가자급식비 3백만원, 제10회 곰돌이체전 참가보상 2,500천원, 장애인의날 행사급식 3,600천원, 장애인의날 행사시상 250천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1,500천원, 장애인 체육대회 시상 750천원, 국가유공자 시상 250천원, 6월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기념품 구입 12백만원해서 보상비 24,6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장애인단체 지원 7,200천원, 장애보조단체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각각 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에 사무용 양수책상 150천원, 사무용 편수책상 6개 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에 현충탑 계단 및 계단정비에 6백만원, 현재 계단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석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재해비축 창고 및 물자관리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위문품 구입비 4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 왔는데 요즘 기업체의 관심부족으로 해서 이웃돕기 성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성금이 거의 고갈상태에 있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위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로써 행여사망자 운구비 3백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부랑인 귀향여비 600천원, 행여사망자 장제비 4,500천원해서 보상금으로 5,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의료보호 카드 정리 인부임 5,0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에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9,950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62,850천원 해서 세입예산 109,8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생활안정 사업운영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융자금 사무관리 지도여비 1,800천원 또 사업비 생활안정사업 융자금으로 해서 108백만원 해서 세출예산 109,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195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기념품 구입에 15백만원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반영이 됐던 사항입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재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념품을 구입해서 전달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삼성반도체 자원봉사단체인 선우회에 협조를 구해서 금년 보훈의 달에 비누셋트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협조해서 대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해서 삼성반도체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로 봐서는 기업체에 부탁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반회계로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서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19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 시회복지시설 위문격려금과 197페이지 보상금중 생활보호대상자 위문품구입 두 가지 사항이 증액이 많이 됐고 하나는 없던 부분이 편성된 사항인데 보상금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위문품 구입도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19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사항 말씀하신 거지요?
김용규 위원   그것은 증액이 된 사항이라 두 가지 부분이 다 신규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두가지 중에서 197페이지에 보상금을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위문품 구입 46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이 1억 이상 있어서 이웃돕기 성금에서 해 왔습니다만 현재그 성금이 6백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 년말에 생활보호대상자 1,150가구에 대해서 2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이 날로 모금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에서 많이 헙조 해줘야 되는데 저희 지침상 기업체에다 일체 협조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성금에서 하기가 어렵고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19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별도자료로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여비 관계를 말씀 드리기가 뭐한데 너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관서당경비에 기본적인 국내여비가 있는데 19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위생업소 허가 업무추진여비 3,600천원,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 해서 8명이 12개월을 계속해서 다니는 것으로 해서 9,6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7%가 증액된 그러한 여비를 세우는것이 타 변태업소 단속공무원이 읍·면 공무원들 교체단속을 하면서 읍면에서 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 이렇게 많은 여비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194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생활보호업무추진 복지시설 점검 거기에 따른 여비가 3,600천원이 또 서 있는데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192페이지 심야 퇴·변퇴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 9,6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11,880천원이 섰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2,280천원이 감 되었는데 위생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만 5명 가지고는 단속하기 부족하고 그래서 사회과내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증액이 됐고 생활보호 업무추진 2,4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현장을 봐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 2,4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재승 위원   지난해에 11백만원이 섯어요.
○사회과장 양승일   지난 연말에 11,880천원이 섯는데 그것보다 2,28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상금 규정에 부정불량식품 고발자보다 100천원씩 10회해서 1백만원인데 보상 근거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보상을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1회 신고하는데 30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서 너무 적어서 신고가 안되는 게 아니냐해서 도에서 이것을 100천원으로 올려라 해서 저희가 건당 100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김장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다른 보상금 규정에서 줬습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금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빠져 있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호 위원   보상규정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없고 경기도에서 내부지시라 그래야되나요......
○사회과장 양승일   추경에 3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신고자가 금년에 2명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상금이 적어서 신고가 안되는거 아니냐 해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승 위원   201페이지 사업수입 7백만원에 대한 사업이 뭡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7백만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재승 위원   195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훈의달 유공자 기념품구입 2만원 600명 했는데 국가유공자가 6백명 됩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보훈처에 등록된 민원이 592명인데 상이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다 합쳐서 592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29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195페이지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교육참가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내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세광종합복지관, 요한의 집, 우주 3개 시설이 있는데 3개 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후 복지전문시설 기관에 가서 교육받을 때 거기에 참가보상비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가정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폭되는 요즈음 의원님들의 주민복지에 심혈을 기울이시느라 애쓰시는 때에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겠냐하는 송구스러움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보다 내실있는 복지행정을 펼쳐보고자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세대 53명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위로 및 격려비로 삼백만원과 관내양로원 및 고아원 위문 격려비로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 불우노인복지대책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우한 환경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들을 방문하여 위문격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 추진사업비 6백만원은 우리군관내 196개소 경로당에 대한 위문 및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인 급양비, 국내여비 및 일반수용비,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노인대학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4백만원과 노인복지기금조성 운영위원회수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서 다목적복지회관 독서실 야간근무자급식비 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비 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내 소요경비인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 목으로 다목적복지회환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으로 6,252천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아동복지사업 재료비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목으로 노인대학 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금구입비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영세노인 사진촬영비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참가자 급식 및 교통비로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우한환경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401명에 독거노인 격려 및 위문비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진찰, 진료비지원은 관내 65세이상의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내과, 치과, 물리치료과 등 3개 과목에 대한 진찰 및 치료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 용인군지회에 6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규정에 의거 보조하는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적으로 주부대학 교육교재구입비 1백만원, 취미교실 교육교재비 900천원, 주부대학 사진촬영비 800천원, 취미교실사진 촬영비 600천원, 플래카드 제작비 550천원, 부녀활동사진촬영비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추진비는 3,420천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목으로 주부대학 강사수당비는 7,68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비는 16,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양강좌 수당비는 9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순회 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3,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비 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의 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자랑대회 강사 수당비로 65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합창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비로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모역활교육 강사수당으로 3,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교실 강사 수당비로 25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목으로 고부위원회 행사차량 임차료가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목으로 주부교양강좌 실습재료비 300만원과 주부의 날 행사참가자 재료비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목으로 부녀복지업무 추진비로 2,880천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고부위안회 개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임원중앙교육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비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의날 행사 시상비로 1,95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여성자원봉사자 표창으로 1,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비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자랑대회 참가자 급식비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사랑의 학교운영에 따른 중식비, 기념품 준비비로 2,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자랑 참가자 피복비로 4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등반대회 추진비로 327천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수련대회 추진비로 8,69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합창 경연대회 시상비로 1,170천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합창 경연대회 사회 및 반주자 보상비로 4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팀웍지도자 수당으로 56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팀웍지도자 수당으로 56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복비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부교양대학 참가자 급식비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 참가자 급식비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목으로 보육시설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교육방법 교육실시에 따른 강사수당비 40천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아동, 보육시설등 관내 복지시설 지도점검비 1,92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 시상품 구입비로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비 2,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전통예절교육 및 소년소녀 가장 심신수련회 참가비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참가에 따른 소품준비 및 중식, 다과비 등으로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중식 및 다과비로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으로 관내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구료피복비로 3,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에 따른 경비로 2,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년미만된 신축건물을 우선 선정하여 장비구입 및 보수목적으로 2개소에 6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자세한 예산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보상금에 보시면 115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217페이지 유아복지 과목에서 보면 여기서 1,004백만원 218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69백만원이 삭감됐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금액에서 584백만원 다음 2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351백만원 입니다. 적어도 국가가 선진국가라고 하는것은 복지기금을 얼마나 쓰느냐에 선진국가의 척도를 정할수 있다 라고 하는 사회통념이 있는데 이 돈이 삭감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뭐냐 이 돈을 삭감하고 95년도를 할수 있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세웠다. 95년에는 쓰고 96년에는 삭감을 하면 된다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20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대책사업 추진으로 6백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211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입니까? 노인건강 진단을 무료 진찰로 표시를 한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208페이지 노인복지대책 사업추진비 6백만원은 저희가 경로당이 196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 노인중에 난방이 안된다 창문이 깨졌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방문을 합니다만 방문할 때마다 빈손으로 가기가 안타깝습니다. 과일을 1박스 가지고 가려고 해도 3만원정도 되는데 경로당 별로 따져보면 3만원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고, 211페이지 노인무료진찰 진료비 지원 이것은 자활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상대해서 내과, 치과, 물리치료과를 무료진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군비로 세워서 특수 시책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건강 진단하고 다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이사업은 저희가 혼자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보건소, 사회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877,706천원이 증액된 3,101,073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658,925천원이 증액된 2,872,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65,349천원이 증액된 1,451,8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인건비를 말씀 드리자면 인건비부터 법정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2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릴까 합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449,689천원이 증액된 783,63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볼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으로서 보건소가 1,080천원, 보건지소 1,980천원, 보건진료소가 1,620천원, 적축물, 위탁수수료로서 보건소가 960천원, 보건지소가 5,280천원, 보건진료소가 3,240천원, 보건지소 진료용지구입이 1, 100천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1,320천원,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타 보일러 세관 수수료가 1,700천원, 급수탱크 수수료가 1,430천원 진료용지 구입 진료실, 치과, 성병관리, 물리치료, 이동진료해서 2,500천원, 보건지소 환자관리카드 구입이 3,300천원, 모자보건수첩제작 600천원, 모자보건 홍보용전단제작 400천원, 결핵환자 관리카드 제작 1백만원 241페이지 기혼여성 모성 암검사수수료 유방암 4백만원, 자궁암 600천원, 가족 보건 홍보물 비디오테잎 구입 360천원, 가족보건 홍보물 리후렛 제작 1,500천원, 방문보건사업 기초조사기록부 510천원, 어린이 비만 편식교정 1백만원, 주부영양교실 1,440천원, 성인병 교실운영 1,44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24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근무복 581천원, 방역요원 작업복 54천원, 청사관리원 및 보일러 41천원, 방사선실 촬영의 125천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무료이동 진료요원 급식 3,750천원, 방역요원 급식비 800천원,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1차 비감염백신 54백만원, 무료장티프스 백신 33백만원, 무료일본뇌염백신 57,800천원, 무료 렙토스피라등 백신 660천원, 무료유행성 출혈열 백신 7,700천원, 읍면 방역약품으로 살충제 연막 6,600천원, 분무 13,200천원, 살균제 495천원, 예방접종 기자재 탈지면 600천원, 알코을 1,500천원, 1회용 주사기 500천원, 1회용 주사침 400천원, 수질검사용 비색기 385천원, 방역 인부임 본청 7,344천원, 읍·면 24,236천원, 방역검사인부 9,360천원, 물리치료사 인부 10,278천원, 지역사회 영양사업 인부 11,526천원, 무료이동사업인부 10,278천원, 임시피임기구 콘돔구입 1,950천원 입니다.
사업예산에 실시설계비 원암보건진료인 신축 실시설계 7,179천원 죽능보건진료소 신축설계 7, 179천원, 모현보건지소 난방공사 실시설계 325천원, 보건소 하수구 맨홀설치 실시설계 632천원 시설비로 원암보건 진료소 신축이 98,340천원, 죽능리보건소 신축이 98,340천원, 모현면 보건진료 공사 6백만원, 모현보건소 3백만원, 보건소하수도 맨홀 설치공사 13,750천원, 시설부대비로서 원암보건소 신축비는 부대비가 896천원, 죽능리 보건진료소 신축부대비가 896천원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247페이지 재료비에서 245백만원이 작년보다 대폭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재료비 기타 비용으로서 자비감염은 저희 예산에 세워줬다. 다시 접종이 끝나면 돈을 받아서 저희 세입구좌로 들어오는 내용으로 일본뇌염백신유행성 출혈 백신은 전부 국도비로 자체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2차 수정안에 가서 삭감이 됩니다. 국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장호 위원   수정예산안에 삭감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24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해마다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46백만원 섯는데 전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안했고......
○보건소장 송재섭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문예회관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유해용   문예회관장 유해용입니다. 
저희 예산은 총 397,248천원으로서 작년보다 75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경상적 성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액면이 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은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5월 27일날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해 가지고 국악인들을 초청해서 한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 업무보고에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 때 더불어서 그 행사하시려면 금년에도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중에 등기구 구입은 조명기구를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거고 무대천정 실링실 계단설치 하는 것은 현재 무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장치가 되어있고 등 설치도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고장수리나 보완을 요구했을 때 기사가 올라 다니는데 위험해 가지고 거기에 사다리 식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객석벽에 스피커 설치 하는것은 지금 현재보면 대강연장 전방 부위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뒷쪽으로 보면 벨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외등공사는 외등이 25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누전이 되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 현재도 부분적으로 틀라니까 보안등 비슷하게 밤에 더 활용을 히려니까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해 보려고 세웠고 보일러 교체공사때 현재 1톤짜리 2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일러를 용량을 2톤짜리를 2개를 설치하고 대강당에 닥트설치 및 온수코일 설치 이것은 현재 천정에 수증기가 분사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저히 더운 공기가 위에서만 맴돌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보일러교체가 아울러 벽부분 무대가 부분으로 내려서 설치할 수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열교환기 교환공사는 역시 보일러교체공사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드린 167백만원을 들여서 난방에 효율화를 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천을 하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마이크 구입해서 2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백만원 예산편성 내역이 있는데 연중 계속 구입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액이 다른데 사용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예회관장 유해용   그것도 당초 예산에 연차적으로 기능이 악화되도 작년에 음향장치 110백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다소 연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예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노동복지 회관장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이인영   노동복지회관 관장 이인영입니다. 95년도 제1회 본예산은 75,34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1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주로 감액된 예산이 줄은 것은 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예산에서 줄었습니다. 예산내용을 말씀 드리면 280페이지 기준경비가 1,800천원, 관서당 운영비가 10,630천원, 경상적경비가 51,2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상금이 6백만원 자산취득비가 5,700천원 다음에 시설비에 2백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이상 노동복지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노동복지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사항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읍면소관을 총괄해서 96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은 법정경비 인건비 경상사업비 제세공과금, 청사관리유지비, 차량유지비,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로 사항별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읍면 소관은 각 지역출신위원들이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심도있게 검토 보고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위원의 제의대로 기 예산 제출할때 의원들이 읍면장으로부터 여러가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9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내무위원회가 12월 1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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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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