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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27일(수)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8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편의상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김용규위원 간사께서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규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규위원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운영실태를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조치함으로서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5. 11. 27 월요일부터 12. 2 토요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14개 실과소와 읍면 11개 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는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사편찬위원회 위원 미위촉 용인군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80. 7. 18 제정되고 84. 2. 15일 2차에 걸쳐 개정된 용인군사편찬위원회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감사 당일까지도 위원회 구성조차 없이 방치된 사실이 있음으로 향후 시정이 요망됩니다. 체납세 징수소홀은 95.11.30 현재 체납세 정리현황을 보면 총 112,450건에 4,420백만원으로 징수가능액 3,901백만원을 제외한 9,727건에 519백만원이 행불 및 무재산으로 결손대상이 되는바 결손내역분 중 상당액은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였다면 징수 가능했을 것으로 담당부서의 적극성 결여도 보여지는 바 사후 부과 당시 적극적 징수계획 수립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고질적 고액체납자에게는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용인군노인복지기금운용 미흡 지방재정법제110조 1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마다 각각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94. 10, 11 제정된 용인군 노인보지기금 설치 및 운영계획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95년에 2억 출연금 설립과 향후 97년까지 10억의 규모로 기금조성계획 추진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법 110조 3항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을 미수립 의회의 승인 없이 운용하고 있어 향후 제규정 엄수 의회의 승인 후 추진할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소홀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등 9개 사업과 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 세외수입으로 총 54건 2,366,601천원중 441,872천원을 징수하고 43건에 1,924,729천원이 미수되어 납기미도래 23건에 1,268,242천원을 제외한 20건 656,487천원의 미징수 되고 있는바 부과당시 동법 제6조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와 남부의무자가 명백한 개발사업과 재산권행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체납처분을 위한 채권확보를 못하였으며 향후 재산압류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산인 군립도서관은 시공자 삼풍건설(주) 최철종으로부터 92. 11. 17 준공하여 있는 시설물로서 도서관 옹벽의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 옹벽의 균열과 붕괴위험이 발생. 군비낭비 요인을 발생시켰으며 용인읍 김량장리 407번지 노동복지회관은 92.3.13개관한 건물로서 개관후 3년이 지나는 동안 지하의 누수와 벽체가 갈라지는 등 부실한 공사로 하자가 발생했으나 하자 담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27조에 의해 하자검사를 하자담보기간 장단에 따라 년 2회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규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소속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지적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각종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내 제규정에 의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실시와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공사시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을 사전예방할 것. 군청사 증축계획 수립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시승격에 대비하여 사무실 부족난 해소를 위한 청사신축을 용인읍 김량장리 286번지 현청사 부지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832㎡의 군청사 신축계획안을 세우고 있으나 사전에 증설되는 기구와 정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시급한 사무실 확보에만 급급하여 계획성 없는 졸속한 행정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한치도 착오없는 계획이 수립되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방송실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5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95.3.14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방송실 운영에서 군정뉴스제작과 각종 군정기록을 위한 촬영 등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본연의 업무소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최소의 방송실을 위하여는 촬영, 편집, 그래픽, 아나운서 등의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인력확충이 요망됩니다. 시설치 준비사항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 3. 1 시승격에 대비하여 시설치 준비단의 세심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승격과 더불어 인력충원과 시를 상징하는 각종 표상물 선정이나 시 새, 시 꽃, 시 애향가, 시 상징, 시기 등, 기념행사 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가칭 시 설치협의회를 구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시 승격계획이 요망됩니다.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매년 정기회시 7일 이내에 군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조치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고 느낀 감사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상황으로 금년도 감사계획은 지난 11월 9일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11월 1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감사수감준비에 충분한 기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자료제출을 부분적으로 미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도 작성 내용이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부분이 도출되어 재차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수감자세에 있어서도 일부 공무원은 수감준비 미비와 피동적이고 불성실한 면이 엿보임으로써 위원들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저해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엄중한 주의와 시정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시간중 의원들의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행정사무 집행실태를 말씀드리면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의 감사이기는 하나 본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정전반이 관계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그릇된 판단으로 기능별 여러 분야에서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시정과 개선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겠음. 끝으로 향후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수를 중심으로 전공무원이 혼연일치 단결하여 군민의 편익을 주는 위민봉사행정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나은 더욱 발전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간사위원이 보고드린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김용규 간사위원의 원안대로 재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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