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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1일(월) 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되었다가 보류처분되어 금일 재 상정한 안건으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안건심사 발의위원 김용규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자이신 김용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96. 3. 1 시승격과 더불어 증설되는 직제와 정원증원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된 군청사 기존 차고지 철거후 청사신축 계획은 심사결과 추가 소요면적에 비하여 사업량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을 재검토 후 변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청사신축계획을 삭제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 처분계획은 계획대로 동의하고 취득계획인 청사신축계획은 삭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당초 원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온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의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6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사항별설명을 듣고 나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70,140천원이 증액된 42,528,38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1,550천원이 증액된 28,575,79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징수금 5,167천원 100/30%를 교부금으로 되어있어서 1,556천원을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58,090천원이 증액된 13,952,59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산매각수입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흥읍 신갈리 155외 6필지에 7만원 곱하기 17,957㎡에 대한 1,256,990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국민체육기금에서 1,160천원이 증액된 608,20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은 종전에 과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영되어 왔었으나 감사원 감사시지적되어 금년부터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 체육기금은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레크레이션 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노인생활 체육대회등 합해서 국민체육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직원들 교육시키느냐고 95년 3월달에 작업해서 전직원 교육을 시킨 교재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부터 보시면 예산에 관계된 거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관련법규 사항이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계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는 세수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 보존제도에 의해서 국비를 가지고 국세를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149,880천원이 교부돼서 1,498,801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9백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443,800천원, 하수구 관리사업에 4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 전화세액의 전액, 초토세 60%, 주세60%가 양여금 세원인데 거기에 70.5%를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 사업에 11.5%,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17% 청소년 육성사업에 1%를 쓰도록 지방양여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32,064,016천원이 증액된 33,230,56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2,781,822천원이 증액된 12,781,82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세출예산에서 각 실과소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9,282,194천원이 증액된 20,448,74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도 각 실과소별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합계는 기정예산 106,544,801천원에서 34,832,956천원이 증액된 141,377,75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사항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1천만원이 증액된 507,295천원 입니다. 그 중에 1천만원에 대한 증액내용은 도비보조금 1천만원으로 국내여비 6백만원, 복리후생비는 세무담당공무원 산업시찰 4백만원으로 해서 전액 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세무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군이 지방세 교부에서 일반교부하고 특별교부 두 가지가 있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지방세 교부금하고 특별징수교부금인데 교부금중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세 3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용인군에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는 받지 못하는 비교부 단체고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를 할때 별도계획을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용인군이 보통교부세를 안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건지 자립도가 높다 그래서 용인군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안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립도가 높다고 그래서 안 줘도 되는건지 그러한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지방교부에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 보통교부세는 못 받고 있다고 설명 드렸는데 그것은 재정자립도와도 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총 예산을 따지는데 측정항목이 28개 항목 47개 세항입니다 만약 도로변 비포장도로 국도. 군도 인건비면 인건비 각종 28개 항목의 47개 세항목을 측정해서 측정단위가 27종에 47개 세항목이 있습니다. 인구 수하고 관련되는 종목이17개종목 공무원 정원하고 관련된게 8개 종목 그것을 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5년치 평균을 나누면 5년 동안에 평균률이 나오면 그걸 예측 변화율이라고 그럽니다. 따지기는 내년도의 부과액 곱하기 5년치의 평균률 예측변화율을 곱해 가지고 징수율을 얼마로 보냐면 80%로 봅니다. 부과액의...... 그렇게 곱한게 기준재정 수입액입니다. 거기에다 기준재정 수입액을 기준재정 소요액에서 빼는 겁니다. 기존재정수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인군에서 쭉 써야 될 측정항목 측정단위를 전부 곱한데다 보정계수와 단위비용을 곱하고 거기다 보정수요액을 또 곱합니다. 보정수요액은 도세징수교부금 같은것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그것을 더하고 해서 이게 산출기초가 설명을 드리라면 하루종일 서식을 놓고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국세가 12개 농특세 교육세중에 국세가 있는데 그중에 내국세중에서 양여금 재원은 전화세, 주세, 토초세 3가지 양여금재원을 뺀 9개 내국세를 가지고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가지고 지방교부세 총재원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기준재정 수요액과 소요액을 빼가지고 -로 시군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몇 년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가 되지않고 +가 되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법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 드린대로 시군간 재정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보존제도라는 제도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 지방양여금등 이런 제도가 법에 의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국비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데 도비는 지난해 285억에서 금년도에 200억 약 50억 정도가 줄어드는건데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도비보조금이 줄고 늘고는 물론 용인군에서 하는 사업에도 매년 차이가 있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쫓아 다니고 있습니다 마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는 차등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율이 점점 낮아 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사업을 얼마 만큼해서 국도비를 따오느냐 이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준용하천 같은 것 할때는 도비보조금이 굉장히 늡니다. 또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시설 할 때는 국도비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고 또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유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국도비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준 보조가 있고 요율을 법률로 보조해 놓은게 있고 차등보조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을 판단해서 보조율에다 일정액을 가감해서 보조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서는 국도비 보조를 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세외수입 1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해서 1,256,990천원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기흥읍 신갈리 155외 6필지에 군유지가 구갈리 2지구택지 개발하는데 들어간 부지인데 그것을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1,256,990천원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매각해 가지고 수지복지회관 부지매입으로 충당될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과 불출석 통보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 세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액과 추가사업비로 부담한 18,289백만원이 감되어 2,433,98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는 43억 도비 8,090백만원 양여금이 2,370백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이 합해서 18,2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보다 322,437천원이 증액된 632,5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4,26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상비 민방위훈련계장 교육 1,990천원 중앙교육 및입소자 여비 1,321천원, 재산 취득비로서 물품비 도서구입비 5,64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가 비상급수시설 실시설계비에 1,604천원,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설치 64,6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시설비는 712천원, 다음 병사관리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병사관련 서식인쇄비 사무용품 45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32천원을 계상했으며 임차료는 병력동원 소집자 수송 840천원, 병사업무 관련 여비 2,0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상금으로 징병검사대상자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역 입영 공익근무요원입소,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여비등에 530,0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소방관리 보상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당초예산에 계상할 몫으로 추가분 36,900천원을 계상했으며 연금분담금등으로 4,8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기능직 봉급 및 수당 96,7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일반운영비 급양비에 1,148천원을 계상했으며 월액여비는 8,400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6,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 명절휴가, 체력단련, 교통비등 28,6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를 받고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없으시면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민방위과 소관 12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연금부담금이 있어요.연금 부담금에 대한것을 설명해 주시시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전체 소속 앞에 인건비등 기능직 소방 공무원에 대한 거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이재승 위원   소방직 공무원이 소방소 소관으로 전부 넘어간거 아니예요. 용인군에서 관리하는 소방직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소방소 관할은 그리로 넘어갔고 용인군 민방위과 소속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9등급 4명 10등급 10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과 불출석 통보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비는139,500천원이 증액된 237,312천원으로 그 중 문화예술비 127,690천원과 문화재 관리비 109,62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사업비용 국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원 육성사업에 4천만원과 향토자료 조사지원 1천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비 보조 사업으로 우수전통 민속인 백암 동홰놀이 보조사업비 이 도비,군비 각 3백만원으로 6백만원과, 제6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보조금 도비 1백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비는 72,500천원이 증액된 109,625천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관내에 산재된 국가, 도, 군 지정문화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현황 측량수수료로 22,50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도지정 문화재인 심곡서원 보수공사로 시설비 포함 설계비 및 부대비로 2천만원과 충열서원 보수공사로 시설비 포함 설계비 및 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비율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용인 자연농원과 한국민속촌 및 골프장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나 용인군 재정확충을 위한 토산품 및 수입원이 없어 관광객으로부터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되어서 용인군 관광 종합계획을 실시하고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코자 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립도서관 9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총 예산액은 301,257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24,642천원이며 비교증감 결과를 보면 76,61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군립 도서관 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자료구입 일반 및 신간, 아동도서, 1만원씩 2천권을 구입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국비보조 6,250천원과 군비가 23,750천원 포함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는 약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은 총 예산이 76,490천원 기정예산이 49,879천원으로 26,615천원이증가 했습니다. 자체사업비 등으로 96년 본예산 설명시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가 염려된다고 지적하신 바 있어서 도서관 뒤 옹벽 및 배수관 보강공사 금액 1천만원을 적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25백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옹벽 및 배수관 보강공사 실시설계 금액은 96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시설비 25백만원의 비율 6.46/100%로 1,6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96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58페이지 자체사업부분은 연구개발비로 1억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군에는 용인자연농원하고, 한국민속촌 또는 골프장 등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자연농원에는 년간 5백만정도가 내왕객이 있고요. 민속촌에는 약 3백만 정도의 내왕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왔다 용인자연농원하고 한국민속촌만 왔다 가시기 때문에 여타 용인군에 수입되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용인군에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용인군에 재정에 보탬이 되는 관광개발을 해보고자 용역 주는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1억원 전체가 용역비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김용규 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관광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골격은 용역회사마다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계획수립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주기 전에 시방서를 작성할때 작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시방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56페이지를 보면 심곡서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그것은 2천만원에 대한 5.05% 충렬서원에 대한 것은 4.65%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선정기준이 설계금액에 대해서 다룬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시설비를 보면 심곡서원보수공사가 2천만원이 아닌 18,774천원인데 2천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세운것은 잘못 된것이 아닌가 설계비를 포함한 금액까지 2천만원이 됩니다. 충렬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3천만원에 대한 설계비로 세웠는데 28,281천원 밖에 시설비는 없는데3천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릴 때 56페이지, 57페이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비가 심곡서원 보수공사하고 충렬서원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기타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곡서원 보수공사가 2천만원 공사고 충렬서원 보수공사가 3천만원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 안에는 시설부대비하고 설계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도비는 전체금액은 계상을 했고 관비중에서 시설부대비하고 시설설계비를 빼낸 사항입니다. 그것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따라서 %를 계상해서 낸 사항입니다.
이재승 위원   사업비 3천만원에 대한 금액적으로 차이는 얼마 안나는 거지만 3천만원에 대한 설계비가 섰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포함해야 3천만원 됩니다. 이게 맞는 적당한 예산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3천만원짜리 사업 중에서는 시설부대비하고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설계비하고 부대비를 빼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1천만원짜리 사업비 그러면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별도로 계상하는데 이것은 별도가 아니라 3천만원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심곡서원 보수공사 부담지시가 1천만원이고 충렬서원 보수공사가 15백만원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것은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144페이지 시설비 관계입니다. 도서관 뒤 옹벽 및 배수관 보수공사 25백만원이 섰는데 먼저 본예산 감사때도 여러번 이것 때문에 질의도 하고 논의도한바 있지만 옹벽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여기에다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 도서관 본건물까지도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 본건물까지도 위험한 상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옹벽을 전부 걷어내고 경사도를 맞춰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적을 하니까 그당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길 기술진들한테 세밀히 검토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5백만원 가지고 현지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될수있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백만원 가지고는 완벽한 공사가 안 될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도서관 뒤 옹벽 및 배수관 보강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간이설계자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완벽하게 시공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측 벽으로 무너지지 않게 보완해 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부측벽 설계를 4개의 부측벽을 하는 것으로 간이설계를 해 본 결과 25백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25백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옹벽설계를 다시한다면 설계부터 다시해야 되고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필요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보완을 해도 유지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간이설계를 한 후 25백만원의 예산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돼서 25백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설계를 해봐서 그 이후에 필요로 한다거나 설계비가 많이 나왔을때 추경이라든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이재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편성 금액이 부실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안전진단이나 실시설계비가 공사금액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예산중에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게 다 포함이 된 금액은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금액은 안 들어갔고 보강공사 금액으로서의 금액입니다.
김용규 위원   당초에 1천만원 세웠다 25백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간이설계를 해 보니까 25백만원은 들어야 되겠다 해서 25백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아닌 안전진단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득한 후에 재시공이 돼야 되는건지 보강공사로 끝내서 될 사항인지 이런 정확한 판단이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실장님이나 저희들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질의을 드린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추후로 설계를 해봐서 문제가 있을때는 다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더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무분과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서 본 결과 전부 통감을 했습니다. 도서관 개관한지 얼마 안 되는데 모업체에서 한 공사가 그 높은 옹벽이 하루에 학생들이 수백명씩 다니는데 그런 옹벽이 무너지면 산에 실린 흙까지 다 넘어오게 되면 도서관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된 얘기로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땜질만 하는 그러한 보수공사를 하지 말고 25백만원을 세워서 해보고 잘못되면 또 하겠지 그건 다 낭비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다 들어내고 다시 경사를 잡든지 해서 예산을 더 충분히 세워 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더 세워라 라고 강조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현재를 봤을 때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해서앞으로는 그러한 하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청에도 기술직이 있고 공무원중에서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이라든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설계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 부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직원 명함제작 4,550천원 계상했습니다. 전 공무원에게 명함을 제작해 줌으로서 민원인에게 친절봉사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함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공무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업무보고시에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질과 전문 관리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목을 희망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한마당 수련대회 48,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상비로서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원 사기진작의 방안으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체육주간이나 체육의 날 행사시에 병행해서 실시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이 사항은 PC 경진대회 시상금 및 시상품 구입인데 먼저 96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최우수 300천원, 우수 200천원, 장려 100천원, 개인부분 5명에 대해서 250천원 해서 8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직원 근무 안내판 제작 이 사항도 먼저 96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직원책상에 아크릴판으로 해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울때 메모를남겨서 민원인이 금방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행정관리 시범기관 사무자동화 장비구입비는 금년도에 원삼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마는 작년도에는 모현면과 남사면에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4백만원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돌아가면서 각 읍면에 공히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청, 동사무소 개청준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96년 3월 1일 시 설치와 관련된 개청 준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청장, 안내문, 팜플렛, 봉투등 유인물로서 7백만원, 행사용품 구입으로서 백색가위 210천원, 장갑 210천원, 리본 40천원, 테이프 300천원 화환 500천원, 가슴표 140천원, 전야제 불꽃놀이 2천만원, 개청행사 경축아치 15백만원, 식장현수막 현판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 경축 플래카드 대형이 1,600천원, 그 다음에 소형 1,950천원, 청사현판 제작 4백만원, 시.동 설치 유공자 공로패제작에 500천원, 시 설치단 운영에서 사무용품비 400천원, 소모품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개청식 초청장 발송으로 1,2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시 설치종사자 급식비 총 27,700천원을 군. 읍면 전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시 설치준비단 난방비 온풍기가 되겠습니다. 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개청식 기념식수, 표석 나무 1백만원, 표석 400천원 준비했습니다. 여비로서 시설치 관련자료 여비는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서 음악회 15백만원, 농악 경연 지원 6,500천원, 민속놀이 경연대회 1천만원, 행사참여 지원보상에 13백만원, 참석자 기념품 구입비 25백만원, 연회준비 오찬하는데 2백만원, 연회장준비 지원에 500천원, 악대 및 합창단지원에 500천원, 교통정리 및 주변정리, 자원 봉사단체 보상에 2백만원, 시.동설치 유공자 시상품구입에 250천원을 포상금으로서 동설치 유공자시상품 구입비에 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에서 학원근무자 급식비 2천만원, T.G 근무자 급식비 1천만원, 진압경찰관 간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역안정을 위해서 경찰관에게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주로 전경들이나 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95년도에는 3천만원이 계상이 됐던 사항으로서 금년에 1천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시청개청행사 비용중에서 3월 1일자로 용인군이 용인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축제분위기로 행사를 내실있고 성대하게 개최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전야제 불꽃놀이 2천만원은 다소 소비성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도 전야제에 불꽃놀이를 매년 실시를 해보면 몇 방 쏘면 몇천만원 날라 가니까 보는 주민들도 아쉬움을 느끼는 사항인데 시가 3월 1일 된다 그러면 2월 28일날 전야제를 불꽃놀이를 하는건데 여기에 2천만원을 소모를 해야 되겠는가 소모성 예산이라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축제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워서 제가 이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혹 다른분이 스폰을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쓰고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예산에 편성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꼭 이 예산을 쓸것이냐 아니면 다른데서 스폰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답변을 드리고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의회가 개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폭넓게 의견이 개진이 되고......교류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뒤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65페이지에서 보상금에서 책정되어 있는 음악회 개최라든지 농악경기, 민속놀이 이런 악대 및 합창단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짜임새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이 있어야만 모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반영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공무원 명함제작이 있습니다. 4,550천원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전년대비 예산액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보상금 난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먼저 공무원 명함 제작인데요. 이것은 전 공무원들에게 담당업무하고 민원안내 내용을 넣은 명함을 제작해서 명함을 배부함으로서 다시 이 사람을 찾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업무를 보고 있구나 민원사항도 처리하는 것을 간략하게 적어 가지고 명함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4,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650명이라는 숫자가 조금 적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4,4550천원은 모자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장에 7천원 계상해서 4,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단은 4,550천원을 갖고 만들어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는 94년도에는 한마음 수련대회를 공무원 전체를 2기로 나눠서 저급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95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친목과 공직자의 가치관, 군정 및 지역발전에 같이 동참하라는 계기도 심어주고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도모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96년도에는 이것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94년도에는 8급이하만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좋아들 하고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94년과 같이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사실상 지금까지 실시해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공무원들 사기 진작 방안으로 가족과 함께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것 해보지 않았는데 96년에 해 보고자하는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함제작은 민원부서나 주민편의를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편성근거 일반수용비중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일년에 저희가 의회의원들 관계는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자체 부담한 것으로 명함 관계에 따른 예산이 지원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근거를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는 65,000원 750명이면 1일 단위 행사를 아닌 것 같습니다. 이틀을 하는 건지, 삼일을 하는 건지 94년도에 어떻게 실시가 됐고 결과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먼저 공무원 명함을 쓰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용비적 성격을 띠고 업무와 연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는 2박 3일로 강사료하고 건물임대료 숙식비 이것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야간에 기동훈련도 하고
김용규 위원   48,75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방금 김용규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이나 보상금관계에 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명함을 제작하고 수련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인원을 산정한 기준이 애매합니다. 명함제작 650명 수련대회 참석은 750명,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3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정규직, 고용직, 일용직 포함한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부부도 반해서 참여를 하면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것은 한마음가족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가 그러면 부부동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750명이라면 1,500명이면 되지 3,000명이라는 근거가 예산을 세우기 위한 숫자 맞춰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숫자 나열된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65페이지 보시면 개청식 준비하는데 제동을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보상금 관계에 행사참여 지원보상해 가지고 1백만원씩 13개 13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13개를 백만원씩 무엇이 지출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참석자 기념품구입 물론 군민의 대 축제이기 때문에 성대한 행사를 공설운동장이나 군민회관에서 하고 거기에 참석자들한테 시개청에 따른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하는 내용 같은데 5천명 많은 인원한테 주는 것은 좋습니다. 1인당 5천원씩 한번 주는 기념품을 많은 숫자를 하는 것을 일인당 5천원씩 물건을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지금1∼2천만원 해도 대량으로 구입하는 기념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본위원도 많이 참석해보고 하지만 행사장에서 기념품으로 주는 것은 2∼3천원 정도의 기념품이 대다순데 과연 많은 인원한테 골고루 줘야되는 이 기념품을 개당 5천원씩 해야 되겠는가 예산이 조금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먼저 61페이지 공무원 숫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650, 750명, 3천명해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인 숫자는 파악하기로 공무원 명함 제작할 때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650명을 추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는 8급 이하는 94년도에 했었는데 6급 이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에서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3천명하는 것은 청원경찰, 일용직 공무원 다 합치면 약 지금 현재는 1,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명으로 3천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도 이 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달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인 첩자로 이렇게 잡은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행사참여 지원 보상에서 13개라는 것을 저도 정확히 발견했는데 13개 읍면동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표현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씩 해서 11개읍면인데 11개 읍면에다 1백만원씩 지원해 주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11개 읍면으로 섰어야 되는건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 구입비 물론 5천원 곱하기 5천명했는데 5천원짜리도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갯수가 5천개라는 많은 첩자를 만들다보니까 25백만원이라고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물건을 몇 개를 살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 작성시에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하도록 하고 산출기초 이것은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일이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에서 면으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해야될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김학영   예를 들어서 접는 우산 하나를 사더라도 지금 5천원에서 7천원이면 도매시장에서 괜찮은 것을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5천개 정도 계상을 한다면 이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용규 위원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개청식 행사준비 예산이 76백만원 되는데 전체행사규모와 참석자 기념품은 5천명 참작해서 5천명에게 줄 건지 아니면 행사참여 지원보상에 대한 것은 식대로 지원해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리고 기념품은 참석자만 주는 게 아니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상당수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인 출향인사 같은 분들 용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 어디까지냐 라고 하기엔 기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념품을 만들어서 뒀다 전달해야될 분들에게는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맡은 양이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품은 사실상 많이 만들어 와서 줄 때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5천개를 어디다 준다고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짤 때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숫자는 가져야 되지 안겠나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66페이지에 지역안정 부분에 급량비 부분을 보면 예산지침 54페이지에 보면 경찰관련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급량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잘된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학영   93년도 경찰관련 지방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경찰관서에 시설, 장비, 총포 화약 등 경찰 고유기능 분야 및 경찰관서 운영비 등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게 있었고 민생치안 경비중 출동중인 전경대원 숙식제공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경비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안정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지급할 것 이런 예산 편성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후로 이것과 관련된 것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도 없고 이 편성기준을 적용해서 93, 94년도, 95년도 매년 계상을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95년도에는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95년도에는 1천만원을 증액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급량비 몇 년 동안 지출을 해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논란이 예를 들어서 감독관청에서 지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다른 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급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세출 부분에 대한 항목별설명을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056,703천원이 증액된 2,803,15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지역사회 봉사의날 운영은 내년부터 각 읍면별로 1회씩 순회를 하면서 각종 민원 주민들의 불편사항 고충 같은 것도 청취를 하고 농기계 같은 것을 고쳐주고 같이 활동을 연계해서 함으로서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2백만원씩 해서 2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예년에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에 민간에 보조하는 게 없어지고 사업보조라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하는 새마을공장에 포장재 지원해서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수련대회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공장 포장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에서 농어촌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성격이 달라서 여기다 세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읍면 단위 문고 육성사업 4개 읍면에 4개소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문고육성을 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매년 계상이 되는건데 내 년도에는 40명을 예산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0,908천원을 세우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건강한 국토사업 3군데로 도비 50%, 군비 50%해서 4억 거기에 따른 시설물 확장이 별도로 71,4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 등에 고림리 보평진입로 개설사업으로 463,795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장 진입로 주변에 포곡면 쪽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용인읍에 고림리 쪽에는 지원이 안된 관계로 도로도 좁고 해서 이번 기회에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상금에 체육동호인 조직 및 육성은 저희가 현재 체육동호인 조직이 193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는 전망인데 거기에 다소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할까 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00개 단체 300천원을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할 경우에 내년도에 지원할 경우에는 200개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줄까 합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생활체육운영 지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올해는 에어로빅, 단전, 배드민턴, 테니스 4개 종목을 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레크레이션, 배드민턴, 축구, 배구 등을 더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국고보조 사업 총액 시설비 중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설명때 설명드린 사업인데 국고보조가 들어와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레크레이션 운영에 백만원, 어린이 체육교실운영 5,400천원 노인생활 체육교실 5,40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5,400천원, 가족 생활체육캠프운영에 6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은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참가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체육대회에 총괄해서 나가는 사항이 있고 각 시 군에서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하나씩 하는 게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에어로빅, 배드민턴, 씨름, 태권도 7종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종목이 다소 바뀌어도 이 종목은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계산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왕산리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 실시설계비 1,398천원 시설부대비 216천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 계속사업중에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실내체육관 군비로 되어있던 것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수련에 청소년 예술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실시해서 계획했던 사항인데 청소년 수련원이 개원이 되면 제일 먼저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300명 정도를 2회에 결쳐서 수련회를 하고자 해서 예산에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예술제는 문예행사에서 각종 문화행사하고 대학생등 지원을 받고 가수를 초청해서 청소년 음악회 겸 예술제를 해보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수련원이 있는 시군에 국비를 지원해서 수련 프로그램을 자체로 개발을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운영에 900만원, 국도비 지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양여금과 군비로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어울마당 운영은 각 학교 중에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춤, 연극이라든가 농악, 레크레이션 등을 자기 종목별로 선택해서 지정된 학교에서 어울마당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시범 공부방 운영은 노동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시범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수용비를 4,461천원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연료비 1,40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청소년 시범공부방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학생들한테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습니다. 8,64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에 시범운영 되고 있는 것이 노동복지회관외에 외사, 내사, 남사, 수지에 1개소씩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44,6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청소년 예절교육이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읍면당 1회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강사료 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600천원씩 해서 6,6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질상 저희과 소관에 들어 있습니다만 공보실에서 운영할 것인데 저희가 올해 자연농원에서 처음 개최되어 가지고 시범으로 개최돼서 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민속예술제 하는게 있어서 그거에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청소년 맨홀공사 1식 4천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안에 썰매장 설치하는데 휴게실이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전선설계가 예산이 적어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80페이지 재료비는 도로변 화목류 위탁재배로 본예산에 2천만원 계상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전지역을 커버하려면 5천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3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진입로 살구나무를 진입로에 양쪽으로 해서 500그루를 심고자 해서 3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2백만원 11개 읍면해서 지역사회 봉사의 날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것은 지역사회 봉사의 날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2백만원 운영비를 대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어느지역이 선정이 되면 읍면별로 나가서 하는데 영세민 위문품 구입에 600천원, 공공시설 도색이나 보수에 600천원 정도, 홍보물구입 청소활동용 비품구입 하는데 10여만원, 의료약품대 진료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 전자제품 같은 거 고쳐 주게 되면 그 비용이라든가 농기계 부품대 그 외에 종사자 급식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락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은 약간씩가 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규 위원   봉사단을 구성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73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462백만원 해서 이번에 수정 예산은 3천만원이 더 증액 돼서 492백만원이 보상금으로 했는데 3천만원 증액된 것을 보면 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해서 300천원 곱하기 100개 단체했는데 100개 단체 예를 들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난번 군정보고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체육동호인 활성화 해 가지고 대상 종목이 13개 종목을 잡고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직장 및 지역에 각종 종목에 관해서 같은 동호인끼리 모임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축구,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 족구, 등산, 볼링, 낚시, 에어로빅, 골프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각 동호인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193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조사한게 10월경쯤 됐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면200개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1개 조직에 10여만원 되는 거지만 그 조직에서 쓰는 용품에 보태 쓸 수 있도록 다소 얼마씩 지원을 해줄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재승 위원   각 읍면별로 각 부락에 조기축구회, 에어로빅 여러 가지 이러한 동호인들 그 조직마다 300천원씩 주겠다 이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300천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개가 넘을 것 같아서 다소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00개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재승 위원   여태까지는 하나도 없던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 청소년수련 시설 전기 맨홀공사 1식해서 4천만원인데 맨홀공사 1식 해놓는데 4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건 맨홀공사가 아니고요, 전기공사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 본관이 아니고 썰매장 옆에 휴게실도 있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전기시설이 예산이 적은 관계로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론 맨홀도 같이 들어가지만 전기시설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지원 도비 5백만원, 군비 35,000천원해서 4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본 예산에서 133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해서 2백만원씩 7종목 14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 출전경비 지원, 말만 바꿔서 7종목 14백만원 세우고 여기서는 도비 5백만원 내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은 도비 5백만원이면 군비 5백만원을 세웁니다. 대개가 그런데 이것은 7배나 되는 35백만원을 준비를 세워 가지고 생활 체육대회에 지원을 이중으로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집어넣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본예산에 7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활체육대회가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같은 종목 전체가 참가하는 게 있고 7개 종목은 각 시군별로 분산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는 의정부에서 했고 축구는 광명, 게이트볼은 김포, 에어로빅, 씨름, 배드민턴, 태권도는 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개 종목씩 나가는 별도로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출전하는데 2백만원씩 지원하는데 7종목을 세웠고 이것은 전체가 한 중목으로 한 군데서 도 체전하는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도 맡고 종목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전비라든가 선수선발하는 각종비용을 계상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재승 위원   도에서 5백만원 지원했으면 그 정도 시·군비 지원했으면 될 것으로 군비 5백만원 정도 부담해서 1천만원 정도만 하면......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두 부담지시에 도비 몇%, 군비 몇% 이게 내려온 대로 예산에 계상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이재승 위원   지시된 내역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7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일반 4개소가 있는데 금액이 도비 22백만원, 군비 22백만원 그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44,600천원이요. 그러면 이 공부방을 현재까지 지원해 오던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지원해 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월급은 주지 않고 그것은 자원봉사하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라든가 운영하는데 비용은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김장호 위원   공부방이 있는 것이 다목적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다목적복지회관도 있고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쓰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77페이지 일반운영 청소년 예술제에 대해서 세부시행 계획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고 없으시면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청소년예술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때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볼까 보고를 드린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청소년 가요제 및 연극제를 개최하는데 연중 2회해서 상하반기 관내 소재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을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24세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까지 대상으로 해서 문예회관에서 상 ·하반기로 두 번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방법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참가를 하고자 하는 팀이 맡을 경우에는 예산을 거쳐서 선발을 하고 또 대학교에 찬조출연을 협조도 하고 맡은 청소년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일반 청소년의 우상이 되고 있는 가수를 한두 명 초청해서 연극제와 가요제를 병행해서 해볼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일 10시에 제6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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