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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8일(금)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본예산안은 96년도 1년간의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기본골격에 대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히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소관예산에 대해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집행부와 공동으로 군민의 복진증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예산이 능률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일반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사항별설명을 듣고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292백만원이 증액된 64,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4,292백만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보통세가 3,38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가 46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이 44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669,561천원이 증액된 41,258,244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9,633,356천원이 증액된 28,574,244천원이고 그 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76,805천원이 증액된 349,39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15,08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8페이지 사용료수입은 517,264천원이 증액된 2,887,98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960,857천원이 증액된 23,631,1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8천만원이 증액된 1,6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036,205천원이 증액된 12,6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수입이 763,3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아직 결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65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39억을 더 잡아서 1백억원을 증액해서 총 이월금을 104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38,206천원이 증액된 9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34,606만원이 증액된 596,60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그대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내시가 안돼서 존치과목만 세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존치과목만 세워놓고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일부만 내시가 돼서 수정예산에서 전체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수입은 존치과목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용인군 총 세입합계는 전년대비 18,697백만원이 감소한 106,044,80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국비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고 지방양여금 등 수정예산에서 전부 증액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 설명을 마치고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금 세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중 내무행정비는 전년대비 151,284천원이 증액된 497,295천원입니다.그중에서 세무과소관 세정관리는 151,284천원이 증액된 497,295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경상예산이 497,295천원 기준경비가 41,58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법인세무조사 특별업무 추진 여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백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2,088천원이 증액된 35,580천원 이것은 작년도에는 세무과가 징수계가 없고 그래서 7월 1일자로 직원이 20여명이 늘었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체납세 일소대책 사업추진활동비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직원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18,744천원이 증액 된 37,32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역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114,660천원이 늘은 418,39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121,3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여비는 4,265천원이 증액된 20,1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활동여비 6백만원 관외체납자 징수여비 18,375천원 세외수입 발급수납 대행점 지도감독여비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담배소매인 선진지 산업시찰이 4백만원 징수포상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은 주민세 특수징수교부금이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기업조합에서 주민세를 거둬서 거기에 대한 100/5를 교부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금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감액이 많이 된것 같은데 문예회관 사용료하고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사용료수입중 기타사용료에서 4,58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본 실적사용료하고 비교해서 내년도도 잡는데 그게 각 분야별로 많이 줄어들었고 공설묘지사용료가 만장이 되는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포상내역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역을 포상하고 답해주세요.
○세무과장 조정희   징수포상금이 작년도에 37백만원을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금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천만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7백만원을 내년도에 세출예상에 편성을 기했습니다. 체납세 포상금은 체납세분을 과년도 분을 받는데 전년도 것은 받는 것을 포상금을 안줍니다. 2년전 것부터 받은 것을 포상금 5%를 주고 건당 아무리 커도 300천원 이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2년간 운영해 보니까 37백만원은 불용재원으로 남기 때문에 7백만원을 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20페이지 수입면에서 과년도 수입을 보면 2천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면 과년도미수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세입을 2천만원 밖에 안 잡았으며 나머지 세무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년도 미수가 40 몇억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2천만원 수입을 잡고 조금 전에 심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체납징수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받아들이는 건데 3천만원 보상금을 준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정희   지금 말씀하신 2천만원은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2천만원이고 체납세 49억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은 도세하고 군세하고 합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징수교부금 포상금을 주더라도 여기에는 지방세 중에 군 예산이기 때문에 도세는 빠져나간 겁니다. 15페이지에 군세중에서도 996백만원을 받습니다. 그거하고는 도세 징수할 수 있는 징수목표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상금은 나가기 때문에 여기있는 996백만원 이 뒤에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담배소매인 선진지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매청에서 해 주는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거기서도 일부되고 왜냐하면 담배소비세가 160억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인군지방세를 올리는데 제일 기여를 하고 고생한다 해서 몇 년 전부터 건의도 있고 해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태 위원   그 사람들은 담배소매를 하면서 자기들 수입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세무과장 조정희   이론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각 사회단체도 지원을 아무 것도 해주지 말아야지요.
김준태 위원   그것하고 사회단체하고 틀리지......
○세무과장 조정희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담배를 갖다 팔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차원에서 5년 전부터 건의가 돼서 세운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세무과 보니까 인부임금이 많은데 내년도 시 승격에 대비해서 장부정리하는 부분이 많을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는 장부정리는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호적공부, 주민등록, 지적공부 그런거지만, 세무관계는 대장표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전산출력 그때 그때 고지서 나갈  때 용인군을 용인시로 하면되고 다만 용인읍에는 동으로 되기때문에 용인읍에 있는 세무관련 자료를 전부 세무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업무를 감당할 인력이 어느 정도 정식직원은 시가 되면서 부과과, 징수과로 2개과가 되면서 인력이 느느냐 직제정원이 내려와야 결정이 될거고 현재는 공부정리는 한 것은 없습니다. 용인읍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되는데 관서당경비는 기구인력 정원에 따라서 급양비라든가 여비, 수용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00%이상이 증액됐는데 물론 세무과가 지난해에 기구 인력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충될 요인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정될 요인은 시가 돼봐서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해보다 100%이상 증액요인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관서당운영비라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전체 실과소를 가급 몇분의 몇 , 나급 몇 %해서 하는거지 인원 몇 명이기 때문에 인원 곱하기 얼마를 하는게 아닙니다. 작년에 증 12명이 9월 1일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19,576원은 당초 예산규모입니다. 1월 1일날 늘어났기 때문에 실과소 등급편성할 때 가급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말에 저희 예산이 일반수용비나 이것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넣느냐 표 일반수용비로 쓰느냐 이것은 기획실하고 자동차세 프랑카드 제작비용으로 일반수용비가 동이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불출석 통보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96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획관리 전년도보다 425,352천원이 증액된 9,684,7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팩스 운영 일용인부임에 급여,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년차 휴일근무수당 등 7,6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백만원, 기타 직책금 및 복지운영업무추진비를 3,3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군정주요역점시책 1천만원, 군정종합기획 업무추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급양비 2,880천원 국내여비 5,040천원, 일반수용비 14,4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군정홍보책자 유인 1천만원, 군정보고서 유인 1,600천원, 군의회 업무보고 자료유인 1,800천원 군정주요업무시책 계획서 유인 1,500천원,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1,600천원, 각종 지시사항 책자유인 2,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타자기, 팩스유지비등 3,600천원을 계상 하였고 군정주요업무 확인 및 심사평가 여비는 2,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본청, 읍면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유공공무원 사업시찰이 되겠습니다.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중 본청 392명 정원에 대한 본봉 4,531,82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종수당 1.084,92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청원경찰 54명에 대한 보수 933,06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페이지 일용인부임 예산운영보조인부 7,65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 26,400천원, 부군수 18,500천원 정원가산금 군수 6,250천원, 부군수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군수 7,800천원, 부군수 7,200천원 직급보조비 본청 392명에 대한 525,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4,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 본청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119, 1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재정운영분석 및 예산 사전협의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374,400천원, 교통비 249백만원 명절휴가비 242,426천원, 체력단련비 606,063천원 연가보상비 151,5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공직근무요원 중식비 180백만원, 교통비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유공민간인에 대한 해외시찰경비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시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풀보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급양비 1천만원, 국내여비 35백만원, 일반수용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방재정지 구독 640천원, 자치경영지 구독 4만원, 자치농촌지 3,600천원, 예산서유인 당초 8,400천원, 추경 7,200천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유인 당초 6,500천원, 추경 3,900천원, 2기 지방재정계획서 2, 100천원, 예산편성지침 및 보완자료 유인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 예산편성 작업급식 3백만원, 예산편성 프로그램 전산유지비 1,200천원, 여비 군정시책추진 풀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5,400천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연혁집 추록 420천원, 현행지방행정 법규집 추록 4,200천원, 대법원 판례 판결례 추록 구입 140천원, 용인군 현행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3천만원으로서 용인군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행 6백만원,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5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1,250천원, 용인군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7,200천원, 여비로서 소송수행여비 2,640천원, 포상금 행정민사소송 포상금 500천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시상 200천원, 배상금에서 소송사건에 따른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소인에 대한 실비변상 720천원,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 보관금 1천만원, 소송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원 다음은 통계전산운영 일반수용비 기초통계 조사 인쇄 및 유인비 안내문 및 협조공문 8만원, 조사시 양식 450천원, 조사실시 계획 1,360천원 사업체 연명부표지 578천원,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읍면별 4,343천원, 조사요령서 207천원, 한국표준산업분류 827천원, 용인군통계연보 발간 5,060천원, 통계연보 영문으로 발간 번역하는데 1,570천원, 통계수첩 제작 2,250천원, 96관내지도 제작 15백만원, 급양비에 있어서 기초 통계조사 조사표 내검 및 결과 분석 군 300천원, 읍면 1,650천원, 자료비로서 기본통계조사 조사원 2,676천원, 동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 1.968천원, 동조사 전산입력요원 1,968천원, 행정자료실 정리인부 4,940천원, 여비 기초통계조사 군 실사지도요원 여비 2백만원, 재산취득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500천원,  
다음 6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19,025,848천원이 증액된 20,723,2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도비 보조부담액 110억과 수정예산의 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1페이지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적립금이었던 순세계잉여금 119,2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적립금으로 119,258천원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적립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52페이지 기준경비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내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장송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직책급하고 그것은 지침에 있는건데 매월 8만원씩 주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고 부서업무 그것은 직급별로 5급은 200천원씩 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상된 겁니다. 그게 10인이상 실과에는 200천원 10인 이하 실과에는 100천원 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전년도에도 있던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6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16,388천원이 늘었는데 지방재정지 구독하고 이런게 늘어서......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부수가 늘어 가지고 본청 읍면에 나누어 주고 특히 민원실에다 비치 하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리하고, 자치공론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6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6천만원, 산출기초가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해외시찰경비 풀보조 경비로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관서당경비 55백만원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군정시책 추진 유공 민간인 해외시찰경비 풀이라고 쓴 것은 아까도 사항별 설명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인과 미국 도시와 용인군과의 자매결연추진할 때 공무원은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같이 갈 경우 자비로 같이 가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자매결연과 관계된 민간인이 같이 갈 때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만약에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이 있을 때는 쓰게되고 자매결연이 없다 못했다 했을 때 쓰지 않는 겁니다.
김장호 위원   전년도에도 6천만원 세웠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풀 보조인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지금은 맨 윗줄을 설명 드린거고 그 다음 줄은 세번째줄 민간경상보조 풀보조 그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지침 108페이지에 있는데 기준액이 173백만원 한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6천만원만 세운겁니다.
김장호 위원   전년도 예산지출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임의 풀보조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여러번 거론이 됐던 겁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계속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침 88페이지에 있는건데 총 관서당경비 5%이내에서 담당부설별로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김장호 위원   이게 5%내 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5% 이내로 세운겁니다. 전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56페이지, 58페이지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56페이지는 정규직이고 58페이지는 청원경찰공무원 입니다.
김준태 위원   청원경찰도 정규직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청원경찰은 일반직 8급에 준하는 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태 위원   상여금 그런 것도 다 나갑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일반직 호봉 올라가듯이 오래 근무한 사람들 같이 호봉이 느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전년 예산액이 65,490천원인데 186,510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공익 근무요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약 80여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총원이 2백명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내년도 2백명은 예상인원입니다. 약간 줍니다. 꼭 200명이다 그런게 아니고 현역병 나갈  때 횟수에 대해서 분기별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전년도 120명분 정도 수립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비율을 보면 300%정도 인상요인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장송순   전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인원 차이가 많이 나고 단가가 상승이 됐고 작년에 근무한 인원이 처음 있었고 96년도에는 증원이 됐고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숫자가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기획실장님 본위원이 예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으로 따지는 식으로 질의하는 식으로 받지 마십시요. 62페이지 관서당경비에 55명이 등급별로 해서 적용등급이 5등급으로 해서 100으로 보고 어느과에 적용해서 등급별로 따지지요? 그럴 때 기획실은 총 금액이 얼마를 보고 55백만원으로 세우신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편성규모를 1.075,716천원을 편성규모가 거기에 대한 5% 입니다.
김장호 위원   군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읍면 다 넣어서요. 거기서 5%따지신 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가라든가 단가인상이라든가 다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억제 차원에서 작년도와 똑같이 세운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용인군 현행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에 대한 3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승격과 더불어서 새로이 제정되는 시 조례에 대한 대본 발간이 된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6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용인군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4명입니다.
양승학 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그 전에는 2명이었던 것 같은데...
○기획실장 장송순   2명이었다가 업무량이 늘고 소송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2명이 늘은 겁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다.
양승학 위원   용인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장 장송순   아직 용인사람은 없습니다만 2명을 더하면 용인에서 소송수행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만한 변호사를 추천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양승학 위원   소송수임료 및 보수는 매월 15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예.
양승학 위원   소송건수마다 2백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산출근거 2백만원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비용 수수료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양승학 위원   질 것이 뻔한데 해 가지고 돈이 나가거든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런데 일부러 건을 만드는게 아니고 용인군은 지역주민이 다 피해를 당한쪽에서 소송을 거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고 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피고의 입장에서...
양승학 위원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할 부분이 있는데 다시 했을 경우에 부당지급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사건이 있다 그러면 지위를 받습니다. 검사가 판단해서 질건 하지도 않고 이러이러해서 해라 지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저희가 공무원 실력으로......
양승학 위원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뻔히 질만한 사항도 재판이 돼서 비용이 나가는......
○기획실장 장송순   검사 지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31,550천원이 감액된 310,15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1백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부서운영 1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관서당경비 급양비 1,260천원, 여비 2,940천원, 일반수용비 3,834천원, 공공요금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총무계획 통합유인 디스켓 280천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1백만원, 을지연습 준비용품 500천원, 을지연습 현판제작 12만원, 민방위날 창설 기념행사용품 300천원, 민방위장비 전시회 준비용품 300천원, 민방위계획서 500천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 8백만원, 민방위교육용 테이프 구입288천원, 카세트 96천원, 교육훈련 실습장비구입 연막통 800천원, 소화기 농약 200천원, 응급처치 셋트 1백만원, 전기안전관리 실습장비 1백만원, 인명구조 실습장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무선국 정기검사수수료 300천원, 운영수당 민방위협의회 위원수당 1백만원, 민방위대 창설 15주년기념 특강 100천원, 군청민방위교육강사수당 420천원, 실기교육 강사수당 16,800천원,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 정식, 야식, 간식 합하여 7,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컴퓨터, 단말실 장비유지비등 해서 3,800천원, 단말실 경보자동화 유지용역 4,800천원 민방위교육용 VTR외 3종등 40만원 재료비 인력자원조사 인부 4,704천원 계상했습니다. 인력동원 관련 실무지도 여비 800천원, 의소대 일제점검여비 440천원, 의소대 순회교육 여비 440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민방위기념행사표창 820천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1백만원,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 1백만원 동행사 참석자 기념품 2백만원, 주민신고자 특상품 구입 600천원, 생활민방위 실기실습 경연대회 급식 500천원, 화생방 분대원교육 4백만원, 기술지원대 교육 1,200천원, 시책교육 입교 920천원, 수방대원 교육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의자구입 300천원, 캐비넷 구입 150천원, 민방위장비 확충 부족분 6,600천원, 민방위장비 보관함 구입 8백만원 이것은 콘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병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공익근무일지 유인 4,200천원, 일용복무 상황부 300천원, 신상명세서 90천원 복무기록표 100천원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42,120천원 여비로서 징병검사 실시요원 여비 743천원, 현역 미입영자 및 행불자 색출여비 816천원 읍면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의료보상금 1천만원.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및 선물제공 2백만원, 동요원 포상자 시상품구입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소방행정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 의소대 부녀 체육대회 오찬 3,750천원, 소방의날 행사 참가자 오찬 3,750천원, 의용소방대 교육수당 39,600천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2,500천원 다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4,416천원, 고등학교 18,792천원, 대학교 6백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 동참비 15,000천원, 단화 5,625천원, 작업복 9,375천원, 신규대장 정복 750천원, 소방기술경연대회 7,500천원, 소방유공자시상 10,500천원, 의용소방대 간담회 3,750천원, 교육용소화기 약 300천원, 퇴직의용소방대원 감사패 1,400천원, 소방의날 행사 참석자 기념품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대한 부분이 공익근무자 요원 근무복입니다. 기획실 예산에서 200명으로 급량비 및 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의 차이가 왜 있는거며 피복비가 전년도에는 제공이 됐던 사항인지 본 예산에 없는 것으로 봐서 새로 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소관 하고 234명하고 34명 차이는 여기는 정원을 다 세운거고 기획실에는 유동인원을 감안해서 실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비해서 세운거고 더 추가되면 추경에 더 세우게 되겠고 전년도에 없는게 왜 왔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각 산림과나 해당 근무부서 것을 민방위과로 전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같이 일괄해서 세웠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다. 민방위과에 세웠기 때문에 96년도 전액이 쓴거 같이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동복인지, 하복인지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1년에 한번씩 주는 근무복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김용규위원이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234명인데 그 다음란에 22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해제시 간담회시 40명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성격인지......
○기획실장 장송순   소집해제 군대로 얘기하면 제대하는 사람
양승학 위원   공익근무자 234명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방위병 근무제도가 없어지면서 명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해 가지고......
양승학 위원   용인군에 23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읍 ·면하고 산림과나 환경보호과 이런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인원이 안 보인단 말이예요. 읍이라든가 군에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장송순   산림감시, 하천감시, 읍면에 교통지도단속, 상수원감시 그런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해서 전년도에 51백만원 섰는데 이번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22,500천원으로 줄어들은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작성시 착오로 출동수당이 5천원이 아니라 13,200원인데 추경예산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13,207원을 의용소방대 교육수당이라고 나와있고
○기획실장 장송순   출동수당도 숫자 기록이 착오가 나가지고 수정예산에 조정해서 요구를 한겁니다.
양승학 위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매년 해줘야 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공익근무원은 1년에 한번씩 해주는 거고 의용소방대는 전액 다주는게 아니고 1/2만 해주는 겁니다. 본인부담 반, 지원반......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 그러면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행정관서에 다시 산불감시를 한다. 아니면 병무보조로 한다. 이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병역의무를 하는 대상자지요. 용인군청 각읍면 산하까지 234명이 행정보조를 위해서 근무하는건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비는 예년 안주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일인당 18만원씩 해서 세우는 것은 예산낭비점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보면 공익근무요원 의료보상금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피복비는 우리가 군대 들어가면 국방비에서 피복은 해서 모자피복 워커까지 지급을 합니다. 이게 방위병 근무와 같은 것인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서 행정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피복비를 하는거고 근무 중에 이 사람들이 동상이나 이런 것을 입었을 때 의료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재승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는 국방부에서도 피복이 나가고 내무부에서도 피복을 해주는 이중 피복지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 장송순   소속이 국방부 소속이 아니고 내무부 소속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해주고 내무부에서도 해주고 이런게 아닙니다. 국방부에서는 안 해주지요. 군인이 아니고 체제가 내무부에서 관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주고 내무부에서 또 주고 하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보충질의예요. 234명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정원이 234명입니다.
김장호 위원   근무요원이 1개면에 4명씩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정원인데 현재는 96명인데 96년도에는 정원책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는 96명입니다.
김장호 위원   95년도 정원 TO는 얼마였습니까?
내무부에서 용인군에 준 공익요원 근무 TO는
○기획실장 장송순   134명이였는데 유동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중에 어느 군이 잘못 책정됐다. 그러면 조정이 되고 도중에 이 사람이 병 질환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면 빠지게 되고 유동적인 겁니다. 약간의 유동숫자가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해 줬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95년도에는 해 줬습니다.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 근무하는 요원을 해줬습니다.
김장호 위원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안해 줬구요.
○기획실장 장송순   다 해줬지요.
이재승 위원   이게 한다면 어떤 옷이 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여기 다니실 때 보셨을 거예요, 빨간모자 쓰고 있는 그 사람들 옷 남측 현관 벤치에 빨간모자 쓰고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인데 그 복장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정부 모든 방침이 모든 행사는 간소하게 치르도록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의날 행사참석자 기념품 750명 만원씩 7,500천원,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기념품 200명 1만원씩 2백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검소한 행사에 저해되는 일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도 소방의날 행사와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는 본위원이 다 참석해 봤습니다. 거기서 기념품 주는걸 못 봤는데 어떻게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안주던 것이 내년도에 새로 생긴건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금년도도 가정용소화기 비치용을 사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230페이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전년도에도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해마다 나가는건데 다만 학비가 오르면 그에 따라서 상향조정이 됩니다.
양승학 위원   전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자녀 장학금이...... 
○기획실장 장송순   전년도에도 이런 인원을 세웠는데 성적이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20/100이내에 드는 사람을 선발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전년도에는 중학생 31명에 대해서 109,500원해서 13,578천원이 예산이 섯고 고등학교에 31명에 대해서 153,300원 4회에 걸쳐서 19,009,200원이 섯는데 중학생이 줄어들고 대학교가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기획실장 장송순   중학생이 전년도 보다 작은 이유는 대상이 95년도에 20/100으로 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한명밖에 해당이 안돼서 30명씩 세우면 사장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으로 봐서 10명으로 한거고 대학생은 지침상 1회에 한해서 한 번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 생긴겁니다.
양승학 위원   어떤 지침이예요.
○기획실장 장송순   소방법에 의해서 1회 주는건데 전년도에 없던게 예산을 세운겁니다.
양승학 위원   95년도에도 지침이 안 내려왔었다.
○기획실장 장송순   96년도부터 새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도비보조가 있는 겁니다. 국도비보조하고 다른사업은 수정예산에 다루게 됩니다.
양승학 위원   그 지침을 보여주시고 의용소방대는 국도비보조가 없는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장송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찾아다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아까 답변하신 금액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지요. 13,207원이라고 하셨는데 지침서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기획실장 장송순   지금 실무자가 서류를 찾으러 갔는데 오면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226페이지 김장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천원이 아니고 13,200원이 라고 그랬는데 ......
○기획실장 장송순   양승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5천원은 지침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보면 조례 23조 1항 지방소방사 1호봉의 봉급월액은 30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3,200원으로 되어 있어 이 5천원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승위원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지급 관련규정은 경기도 산림 52121호 95년 10월 13일 복무조례 규정 개정에 의해서 제복근무복은 1년에 두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규정이 되에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과 불출석 통보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예산과목별 95년 예산액과 비교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가95년 보다 225,869천원이 늘어난 531,299천원으로 증감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항이 38,131천원이 감액된 267,299천원으로 계상 되었고 기준경비가 96만원이 늘어난 6,666천원이 편성되어 이에 따른 목별 예산도 일반업무추진비가 4,660천원, 특수활동비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인 관서당경비에 대한 설명은 기획실에서 기 설명해서 자료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2억4천1백1십3만9천원이 편성되어 95년보다 46,163천원 감액되었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4,302천원이 늘어난 206,5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부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의 대기시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비치용 정부홍보책자 월간경기와 4종을 구독할 예정이며, 또한 도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각종 시사에 대한 주민관심과 도정 및 군정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읍·면 및 본청 각 실과 비치용 월간지 지방시대의 6종을 1천8백7십8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독할 예정이며, 77페이지 경기도내의 각종 통계를 수록한 경기연감 50부를 350만원으로 구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보다 신속한 군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군정뉴스 제작에 소요되는 테이프등 비품 5종을 981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이며, 현재 정문 우측에 설치된 게시판이 게시면 부족으로 600만원으로 1면정도 증설할 예정입니다. 군정의 기록과 보도용 사진촬영을 위한 사진촬영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와 기획보도에 따른 보도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여, 보다 효과적인 군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와 더불어 군정홍보의 주추를 이루고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은 금년과 같은 13개사의 월 1550부 8,7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 1,422부를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128부를 구독하여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출향인사 신문구독료는 용인이 고향이며, 대외에서 활동중인 출향인사에게 고향소식을 전하는 매체로 월 200부의 신문을 1,200만원의 예산으로 우송토록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 시설 및 장비유지비와 일용인부 사역에 의한 재료비는 유인물에 의한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군정뉴스제작에 따른 여비를 95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에 따른 각종간담회에 따른 보상금은 95년보다 409만원 증액된 869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간담회를 통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는 4백만원을 계상 기록사진 보관용 정사진카메라 1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군정뉴스 제작 방송실의 보도장비 및 소모품구입비로 9,86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의 효과적인 공간이용과 사무효율화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 이동식 서가 10칸을 설치하고, 각종 홍보용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항 민간이전 예산은 95년도 군민의날 개최 예산으로 총 264백만원이며 이중 행사비 99백만원, 읍·면지원금 165백만원으로 읍·면당 15백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중 문화예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3,81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91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예술」항은 총예산액이 97,81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7,91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술문화」 세항은 총예산액이 60,69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0,86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정비 경상예산, 세세항은 예술문화 세항과 같으며, 일반운영비목은 총 예산액이 2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20만원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기미술대전 우수작품 및 용인미술동우회 우수작품 각 1점씩의 구입을 통해 미술인들의 사기앙양을 이루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문화상 안내계획서 유인 및 상패제작 비용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목을 총예산액이 9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용인문화상 시상 심의수당 및 시상금, 시상자 초청급식 비용으로 795만원을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운용 심의수당과 경기도립예술단 순회공연시 급식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출연금 목은 총예산액이 300만원으로 경기도 부담지시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목은 총 예산액이 45,24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용구문화제 행사비용으로 25백만원, 서천리 농악대외 4개 단체에 대한 전통놀이 발굴보전 지원금 5백만원, 제1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예정팀인 할미성대동굿팀에 연습보조금 300만원, 용인문화원 정액보조로 12,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세항으로 총 예산액이 37,12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7,05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목은 총 예산액이 29,72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05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관내 각급 100여건의 유형문화재에 대한 총람제작을 위해 1,950만원과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수당 및 사료관 자료정리인부 문화재관리 인부임으로 10,2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목은 총 예산액이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으로 그 내용은 관내 서원 및 향교의 향사 및 석전대제 보상금이 되겠으며, 85페이지 자산취득비목은 총예산액이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00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용인향토사료관 유물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교육」비로 총예산액이 6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용인, 양지향교에서 하계 및 동계 방학시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지원을 위해서 육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본예산 635, 111천원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80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해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비용이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군민의날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군민의날 행사를 해왔는데 95년도에는 개회식만 하고 행사가 크게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양승학 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겠지만 문화공보실 업무가 중요성이 있거든요. 이게 바깥에서 얘기로는 스포츠로 가는 것보다 문화제 행사에 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보면 문화제행사 일반액수에는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삭감되고 문화재 관리부분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그래서 이게 문화공보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배분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보고 그 전부터 읍면 행사에 보면 지원이 작다 그러는데 15백만원이면 많은 액수 아니예요. 15백만원을 세운 근거가 있을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감사때도 말씀이 계셨고 전부터는 군민의날 행사때 읍면이 부담금을 안 주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갹출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승학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군에서 시로 됐을 때 시민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때 일반군에 대한 체육문화행사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수원시 화홍문화제라든가 다른 문화제 보면 스포츠행사보다 문화행사로 치중하고 있다고...... 예산이 문화제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중돼야 되는데 소모성경비로 다 없애는 이런 경비로 한다면 감사때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1개면에 15백만원 165백만원인데 엄청난 액수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이장들이 아우성치니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군민에서 시민으로 되어가는 부분에서 이러한 것보다 놀이 문화를 개발해서 하는 쪽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의 편중이 잘못된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격려금도 1천만원, 시상금 1천만원, 식대 2천만원 이라고 그랬는데 각 면에 다주고 2천만원 주고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여기 별안간......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세항 부분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용인군 문화제 행사와 용구문화제 행사가 있고요. 전통놀이 발굴보존이 있고 경기도 민속놀이 경연대회 출전보조 이런 문화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소된 것은 국도비 예산이 아직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확정이 됐을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확보가 되도록 하겠고...
양승학 위원   올해는 격년제로 해서 큰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어느정도의 규모로 치뤘나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94년도 사항은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양승학 위원   문화공실 예산에서 군민의날 행사가 264백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국도비가 보조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의지 자체가 문화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쉬운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양승학 위원   군민의날 행사라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승격 첫해가 되겠는데 시민 한마음을 묶는 체육대회라든가 시민의날 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행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마음이 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부심을 갖고 용인군민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가지 측면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측면중에서 도 예산편성된 것이 체육행사라든가 소비성 이런 측면에서 치우치치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해야될 것이 꼭 체육행사 뿐만이 아니고 용구문화재 행사라든가 전통놀이 마당이라든가 이런거하고 동시에 개최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용인군민의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양승학 위원   군민의 날 참가 읍면지원금에서 15백만원 지원했을 때 공보실에서 무조건 돈만 주지 말고 선수 사오는 것 이러지 말고 문화를 발전할 수 있도록 계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비성이 많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각 읍면별로 출전할 때 읍면 특성에 맞는 농악이라든가통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특성에 맞게 끔 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점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만 문화재 관리라든가 문화예술부분에 감액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다음은 공보관리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이 주민쪽으로 배달이 안되고 중간에 붕 뜸으로 해서 몇 개 군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지상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천하고 여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보도상으로는 배달이 안됐다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양승학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중앙지 같은 경우에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사항은 우체국에다 배달여부를 확인해서 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배달했다는 것을 첨부시켜서 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연이 돼서 배달이 됐다거나 누락이 됐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신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바깥에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신문사가 실지로 구도로는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화돼서 삭감해 달라는 건 공문은 아니지만 구두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대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집행부에서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집행부에서 신문 용인에 주재하는 언론사하고 얘기를 통해서 실지로 몇 개 신문사가 삭감을 요구하는 건지 전체 의견을 들어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거나 그랬을 때 추경때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양승학 위원   만약 몇 개 신문사에서 공문화해서 신문구독료를 배정 안해도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당연히 저희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지요.
양승학 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산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도내 인접 시·군 배부현황을 조사할게 있으니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80페이지 군민의날 민간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주관을 하는 군청측에서 99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99백만원 예산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24백만원인데 그 밑에 와서 체육종목 시설비가 8백만원이 별도로 서 있어요. 위에서 얘기하는 시설비 24백만원은 뭐고 밑에 8백만원은 뭔지 위에 시설비에서 다 충당할 수 없는 것인지 분류해 놓은것을 설명해 주시고 군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홍보비가 별도로 8백만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 방송실도 금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유선방송과 매체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격려금 1천만원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나와서 시범경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대에서 나와서 시범경기를 했다든지 했을 때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시상품은 별도로 있고 격려금이 1천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위에 시설비 24백만원에 대한 것은 개선문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이런데 필요로 하는 시설비가 되겠고요. 체육종목 시설비는 씨름장이라든가 축구대, 배구대 그런데 들어가는 체육종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 24백만원 나왔는데 개선문 하나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고 체육종목 시설비도 씨름장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격려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례를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공식적으로 지급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촌 농악대가 와서 한마당 놀이마당을 해준다든가 취타대가 온다든가 패러글라이딩을 유치해서 한다든가 특공무술단이 와서 무술시범을 한다든가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 공식화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격려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홍보비가 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홍보해서 분위기를 고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군민의날 시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재승 위원   먼저번 감사 중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도용 신문배부에 대해서 정부시책이라든지, 군정홍보를 해서 마을단위의 리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한테 많은 군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배부해서 홍보효과를 많이 늘리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제대로 배부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배부하는 것을 제대로 배부돼서 홍보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배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언론계와 주무부서인 공보실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빠른시일 내에 각 읍면에 배부된 현황이라든지, 출향인사들한테 배부된 사항은 파악해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구독자한테 제대로 배부가 돼서 군 막대한 예산이 홍보효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부에 주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이재승위원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군정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본위원 이라든가.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주민 대다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낭비성이 있고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역신문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민의날 행사 말씀 하셨는데 지금 9월 30일날 하고 있지요 날자가 변경 될 요지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가 되게 되면 시민의날이라든가 군기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합리적으로 시민의날이 언제해야 될 것인가 논의가 돼서 그쪽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예산심의하고 동떨어진 질문이 아니라고 보겠는데 예산이 서게되면 날짜가 뒤로 잡힌다면 이 예산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하는 거예요. 기간이 멀 경우에는 적립을 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별도구좌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하면 쓰는 사항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7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600천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8,690천원으로 4,09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군정홍보요원간담회 269명이 5천원씩 해서 나왔는데 군정홍보요원이라면 누구를 홍보요원이라 그러는지 그 예를 들어주시고 270명이 아닌 269명 했으면 홍보요원이 269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 100%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군정홍보요원간담회 269명인데 그 대상자는 모범택시하고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군정홍보요원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때 지급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기자간담회 보상금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예산에 500백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늘렸던 사항입니다. 최종 예산안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사진 촬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위원들 감사활동할 때 현지감사 조사하러 나가면 공보실에서 나와서 사진을 같이 촬영해서 읍·면민들의 위원들이 활동하는 자료로 비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공보실에서는 전혀 나와서 사진촬영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필름구입, 현상료 그 부분 때문에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지금 감사때나 조사때 공보실에서 나와서 촬영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읍·면순회 간담회때도 VTR로 촬영해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규방송이 끝난 다음에 군정뉴스시간에 할애가 되가지고 위원 님들이 간담회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방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작할 때까지는 계속 방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진촬영 문제는 저희가 카메라 기사가 한대 밖에 없어서 여러군데 몰아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기록을 남겨서 저희한테 홍보자료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할 때도 인원이 부족해서 못나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러한 사항을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보도자료로 남겨주시면 보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전문가나 사진촬영이라는게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거지만 자료를 남기고 홍보를 하려면 기사가 와서 제대로 찍어야 앞으로 보도자료를 남기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촬영기사를 보내 주셔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군립도서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군립도서관 사항별 예산안은 예산액을 보면 224,642천원이 9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전년대비 27,56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174,767천원이고 전년도대비 22,31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서 기준에 맞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14,169천원이 계상이 돼서 전년대비 30,32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2,379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32,5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청사 소독수수료는 격월로 여름철 7, 8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1,189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냉·온수기용품 구입은 3대가 되겠습니다. 정수기가 2층에 한 대가 있는데 노후로 교체하고 각 층별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위험물법정교육수수료, 고압가스안전교육수수료, 방화관리자 교육수수료는 자격증소지자가 가서 교육받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협회 연회비는 중앙회 연회비를 낼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천원 2회해서 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의 날 상장 및 부상구입은 상장구입 및 인쇄를 해서 500천원을 계상했고 부상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최우수 20매 4명, 우수 10매씩 8명, 장려 5매씩 20명, 감사장 10매씩해서 8명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독서 감상문 인쇄는 각 도서관과 수상자 학교 등에 배부키 위해서 2,500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적 성격으로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271페이지 열람실 안내표 용지구입 좌석번호 안내표가 없기 때문에 안내표를 만들어서 의자 좌석번호 안내표를 붙이는 사항입니다.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 전산화용품 구입, 전산용 북카드, 전산용 목록카드, 리본, 카트리지, 등록대장철, 북앤드, 책 밀림방지용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2,400천원입니다. 환경개선 보일러는 경유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을 지출하는 사항으로 514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3백만원 272페이지 독서감상문 심사위원수당 300천원, 어린이 독서교실 감상으로 1,600천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 작업복, 노무화, 방한복에 대한 피복비를 779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일러 연료비, 숙직실 난방연료비, 보일러 유지비를 6,004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유지비로서 ㎡당 6,969원을 계상해서 3,42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발전기 유지비도 1백만원 기계설비유지비로 2백만원, 변전실 유지비로 2백만원 계상이 됐고, 소방시설 유지비도 700천원 계상했고, 냉난방 위생시설유지비 1백만원, 워드프로세서 유지비 2,400천원, 전자복사기 유지비 1,200천원, 타자기 유지비 100천원 외등도색 720천원 해서 14,547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차량유지비 이동도서관운영 차량경비 1,819천원 재료비는 도서전산화 인부임 1인 280일 16,800원씩 4,704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수정화조 소독약품 구입 475천원, 이동도서관 운영인수 4,70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참고열람실 컴퓨터 설치하는 사항으로 3백만원, CD-ROM설치 600천원 자료를 입력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사무실 집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캐비넷, 화일링, 캐비넷해서 460천원 계상했고 당직실옷장 140천원, 열람실 비품구입으로 신문가, 서가 이동서가로 5,5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로비조회용 컴퓨터 제어중앙장치 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동실태를 시스템으로 바코드리더기 터치식으로 해서 리더기에다 대면 대출시스템이 나타나게끔 하는 시스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은 49,87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신규예상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등 해서 실시설계비 군립도서관, 차고, 증축공사 실시 설계 버스가 1대 증차됨으로 해서 607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군립도서관 내부시설 용도 변경공사 실시설계 서고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사무실을 1층 서고로 만들고 다용도실 2층에 있는 것을 서고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429천원 옹벽 및 배수관 보강공사 실시설계로 도서관뒤 옹벽에 부축벽 설치 4개소를 위해서 실시설계 71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조경공사 실시설계 이것은 95년도 8월 폭우시 법면부분이 슬라이딩돼서 실시설계한 다음에 공사를 하고자 6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도서관 차고 증축공사 17백만원 도서관내 용도변경공사 12백만원, 옹벽 및 배수관 보강공사는 1천만원 계상했고 도서관 조경공사는 재해복구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2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옹벽 및 배수관보강공사 후측벽 3.4m 3.2m 3대 설치해서 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재시공이 200m해서 되어 있습니다. 현지를 보니까 옹벽공사한 것이 하자가 생겨서 본건물까지도 위험이 있어서 시급한 실정인데 그것이 당초 공사한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하면 안 되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중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예산을 세우는 거라면 200m를 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보수비가 부족하게 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왕 예산을 세워서 당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그러한 하자가 생겨서 본 건물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까지도 위험을 미칠 그러한 사항인데 거기다 보수비를 1천만원 세운 것은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자보수로 가능한지 여부와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이 적절히 선 것인지 여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옹벽보강공사는 공사자체가 92년도 11월달에 완공된 것으로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1천만원이 200m를 옹벽을 재시공하는 것이 1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옹벽 및 보강공사 실시설계를 711천원에 실시설계를 요구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설계비에 나오는데로 적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추가로 추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올린다든지 적게 든다면 줄인다든지 하는 사항은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군립도서관내 내부시설 용도변경공사 실시설계라고 한 것은 하수공사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1층 사무실은 서고로 고치는 것하고 그 다음에 2층 다용도실을 사무실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양승학 위원   도서관 차고 증축공사는 대형버스 차고 말씀 하시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양승학 위원   언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날짜인가요 정확하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92년도 11월 17일날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상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도서관이 처음 개관이 됐을 때도 위에서 오수가 새고 그랬는데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삼풍건설측에 하자보수 요청한 공문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도 자체에서 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하자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데도 건축분야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도 여기저기 알아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더라도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관 같으면 건축 분야에 관계되는 직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삼풍측에다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92년도에 공사가 완료돼서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 만약 부당한 업체다 그러면 부정당업체 지정을 회계과와 이런데서 공사가 잘못됐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양승학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도서관에 감사 나갔을 때 동료위원 이재승위원이 1천만원이 액수가 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하면 가보니까 실지로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공사를 위해서 보조를 해서 됐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인 생각 이였습니다만 그 공사를 하려면 도서관이 조용해야 되는데 엄청난 소음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짚어야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짚는건데 이거 참고자료 도서관이라든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감독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또 설계변경한 내용 전반적인 예산범위 애당초 예산설계 변경해서 했던 내용하고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선 관계 건설업체에다 하자요청을 몇 번 했는지 이런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예산심의를 하는거지만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람 갔다와보라 그래서요. 갔다 와 보면 심각하다고요.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가 1인 180천원인데 여기서는 7,140원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청사관리원 작업복과 노무화, 방한복이 7,140원인데 이게 96년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침에 방한복을 7,140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살수가 없잖아요. 방한복 7,140원짜리가 있나 모르겠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런 생각은 안한 건 아닙니다마는 규정이 그러니까 규정대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심노진 위원   작업복은 13,490원인데......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내무부 지침에 보게되면 기타 피복비 작업복이 13,490원이고 방한복이 7,140원 위생복이 12,300원 등등 나와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그렇게 나와있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설명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추진여비 5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업무수당 활동비 이것은 월 6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늘은 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600천원이 줄었습니다. 정기감사 자료수립 활동하고 특별조사 직무감사활동해서 150만원인데 600천원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기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감사활동 소모품비 500천원하고 감사자료 제본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자체감사와 도 감사를 96년도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을 95년도에는 2,160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2회 운영하므로서 96년도에도 같은 수준에서 운영할 것으로 봐서 1백만원만 계상하고 1,1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특별 및 직무감찰 활동여비 2,220천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로서 군.읍.면에 1명씩 해서 청렴공무원을 선발해서 100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3,800천원으로 95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인건비 법정경비, 기타직 수당에 139,52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습으로 근무할 경우에 지급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법정경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로 해서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천원,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96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특수활동비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6백만원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인원에 비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운영은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각 실과소별로 관서당경비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내용으로는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정년, 명예퇴임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현재 200천원, 꽃다발 240천원, 가슴꽃 18천원, 공로패 600천원, 방명록 120천원, 기념사진 비디오촬영 72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지 구독료가 2,31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93페이지 상단부터 100페이지 여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동료위원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김학영   양승학위원이 요구하신대로 10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시지요. 203 여비 9,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은 국내여비로서 주전산기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타이콤운영을 위한 전산직 공무원의 보수교육 및 읍면직 공무원 실무교육여비 1백만원, 지방행정통신여비 1,800천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후생복리비를 53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직장취미클럽이 7개 클럽인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현재는 8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25백만원 95년도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체육의날 및 체육주간행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하는 직원사기 앙양책으로서 4월달과 10월달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28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이 8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책추진참여자 급식비로서 군읍면인데 국정, 도정, 군정에 시책을 추진해 각종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식대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로연수 관련자 해외시설 경비 12,500천원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임하는 분들의 부인이 같이 해외연수 나갔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시찰 3천만원은 기획실장이 기 설명을 했는데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기획실장이 한 것으로 갈음하고 기획실에 세워진 것을 감하고 내무과에 세워서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스승의날 행사 초.중,고 선생님들 초청해서 하는 사항으로 급식비 700천원 기념품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계화 및 평화통일시책추진 1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안보경연 등 시책추진을 위한 참여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품 구입인데 2,500천원 민간인 및 공직자에 대한 시상을 할 때 시계 하나씩 사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근무환경 및 복무실태 평가시상으로서 분기별로 최우수 2,400천원, 우수1,400천원, 장려 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백만원 계상했는데 휴대폰을 2개 사는 겁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주전산기용 하드디스크 구입인데 타이콤 주 멜로디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13백만원 계상을 했고 OCR 프린터 2백만원, 전산실 책상, 의자구입 1조를 더 하기 위해서 150천원, 주전산기 낙뢰보호기 9백만원, 당직실 캐비넷 대폐구입으로 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으로서 휴대폰을 2대 사게되면 휴대폰 통신가입비가 있습니다. 1,480천원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준경비 또한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제세 회계직 관련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25천원으로서 본청직원 전체 210명에 대한 것을 저희과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지방기능직공무원 시험수당이 되겠습니다. 출제수당 1,800천원 문제선정 심의수당 420천원, 문제 편집 편찬수당 63천원 감시수당 300천원, 면접실기 시험수당 450천원, 5급은 450천원, 6급을 225천원 인사위원회 수당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2명으로 했는데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인사위원에 대한 것은 위원을 늘려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이것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또는 내무부 공무원 교육원에 각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 ·읍면에 대한교육여비 총괄입니다. 국외여비는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청원경찰 체육행사 지원으로서 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출연금해서 10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0페이지 203여비 1,44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순회지도점검은 1,080천원, 민원1회 방문처리 안내의집 운영지도점검에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민원실 상임위원 보상금 6백만원 민원실 상임위원 급식비 1,500천원, 민원실 접대음료비, 커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오건환씨가 민원실 상임위원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달리는 중개민원실 무전기 모범운전자에게 7대 주민불편 사항을 차를 운전을 하면서 들은 얘기를 즉시 알려주도록 무전기를 구입해서 대여해 줄까 합니다. 2,450천원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586 이것은 대체하는 것인데 읍면 주민전산용단말기 7,500천원,  다기능사무기기 1회 방문 인·허가 복합민원 상황관리용 4,500천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화상정보 입력장비 구입 16,500천원, 운영소프트웨어 6,600천원, 백업장비 6,050천원, 보조기억장치 스카시디스크 5,500천원, 화상입력장비 121,00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96년도 주민등록 일제 갱신 대비로서 읍면 운영장비 부족에 따른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가 되면 수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읍면체제로 봐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주민전산데이타 전송장비 1,800천원, 레이져프린트기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용 대체 11대 읍면용입니다. 33,000천원, 민원실사무용 캐비넷 대폐 240천원, 민원실 사무용책상 대폐 270천원, 민원실 사무용의자 18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기존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시책관련 홍보물제작 군정. 도정시책 홍보하고 관련된 책자발간에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업대학생 장구류구입 완장. 모자 160천원과 200천원 계상했고, 정례 반상회보 유인비로 18백만원 반상회 특보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읍면장회의 참석자 식대 실과소장을 포함해서 2,700천원 계상했고 여비로서 행정구역 실태조사 여비 3백만원, 집단민원 행정상황 파악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부업대학생 보상에 28,800천원, 방범근무자 부업대학생 보상 14,400천원,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개혁 간담보상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군경시설 방문 위로격려 간담 보상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정상보조로서 자율방범대 장비유지로서 29,600천원, 급식비 132,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경상적경비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군청 민방위 훈련 실습기구 및 교재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군청 민방위 강사수당 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대장 직책급업무 추진비 6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종합상황실 유지비 이것은 중대본부에 상황판 정비비용 700천원 계상하였고 중대본부 유지비 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비상대비훈련 참가자급식비 대비 정규전에 3백만원, 비상대기근무자 이것은 연휴기간이나 설날이 되겠습니다. 2,400천원, 예비군 훈련참가자 급식비 1,500천원, 예비군의날 행사참가자 급식비 500천원, 통합방위회의 참가자 급식비 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전산취득비 내무과 이동전화기 2대 했는데 그것을 사고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해서 1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10월 채육주간에 실시하는 행사비용으로서 금년에 1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2백만원을 더 세워서 운영코자해서 1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6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내무과 소관 설명을 들으셨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시찰경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할 때 기 설명한 것으로 알고 설명을 안드렸는데 기획실에도 이거와 똑같이 3천만원 계상이 됐고 내무과도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둘 중에 한군데는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군으로서 제일 인구가 많고 재정규모도 큰 일등군이면서도 해외 어느군 하고 자매 결연이라고 할까 교류를 한곳을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여론이 용인군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세계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각 기업체에서도 여러가지 여건을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113페이지 급양비에서 2,700천원인데 읍면장 참석시 식대가 들어와 있는데 식대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무과장 김학영   읍면장들 회의하고 나면 사실상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때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읍면장하고 실과소장하고 저녁을 먹을 경우에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읍면장 참석 식대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서 여쭈어봤고 101페이지 체육의 날 및 체육주관해서 본청 700명해서 서 있는데 읍면은 읍면쪽에서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저는 읍면에 세운 것은 모르고 본청건만......
양승학 위원   공무원들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서더라도 과장님이 알아야될 사항 같아서 여쭈어 봤어요. 그리고 보상금 시책추진행사참여자 급식이 군하고 읍면이 있는데 주민들 상대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전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사람 모여서 식사만 제공하는게 아니잖아요. 행사계획이 있는게 아닌가 해서 이거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세계화 및 평화통일시책 추진해서 15백만원 있는데 평통자문회 예산이예요?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청원경찰 체육행사 지원해서 100명에 2만원씩 해서 2회 4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채육행사 2회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앞서서 101페이지에 체육의날 체육주관행사 본청에 2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101페이지에 있는 체육의날 2회를 하고 청원경찰 별도로 2회를 하면 체육행사를 4번을 시켜서 격려를 하겠다는 건데 청원경찰만 특별히 시켜야될 이유가 있는지 전년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시책추진 참가자 급식이 1,100명이나 되는 인원을 1,100천원의 예산을 봐도 군청홍보요원 간담회때 가지고 거기에도 269명이나 간담회를 하고 각과별로 군정홍보를 위해서 많이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이 지난해 대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 참여하는 참여자가 누군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03페이지 보면 특별상여수당 해서 내무과 소관에 4급 공무원이 내무과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4급이 기재가 돼서 부군수나 군수가 4급이 아닌가 유인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103페이지 4급은 보건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3급이시고 지소장은 4급이라고들 그러는데 과거에 4급에 상당했었지 지금은 통칭 지도관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일 홍보제가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4급이다 3급이다 구분을 안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지도소장은 구분은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있고 보건소장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체육행사하고 101페이지 체육주간행사하고 중복이 되지 않았냐 하는 질문이신데 청원경찰들이 우리가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별도의 법에 의해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격무부서  취약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있지 않느냐 해서 체육행사비라도 지원해서 사기를 앙양코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하천감시원이라든지 상당히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고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코자 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참여자 급식비 이것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식대로 지급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에 12백명을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회에 걸쳐서 년 인원으로 봐서 1년정도에 12백명은 되지 않겠느냐, 군단위에서 1,200명 정도 읍에서 250명, 면에서는 100여명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10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요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50백만원이 섯는데 몇 명 계획이며 선발기준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상당히 차이가 많이나서 평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9박10일 유럽 미주에 다녀올 경우 동남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미주나 유럽계통에 다녀올 때 평균 2,2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 5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각과를 통해서 중앙이라면 내무부 경제기획원 등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과에서 차출해서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자체계획까지 포함을 시켜서 5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대체적으로 해외연수가 증가되는 추세로 봐서 금년도에는 44명이 갔다 왔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50명으로 봤고 중앙계획 + 자체계획 하면 50여명 선발기준은 지금까지 해외에 갔다온 사람을 제외해 놓고 외국에 갔다와서 배우고 실지로 용인군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각과에서 추천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근무상황이 불성실해서 징계에 계류중이거나 또는 제한을 받고있는 사람은 제척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노진 위원   하여간 선발을 하실 때 각 읍면에도 골고루 배정을 하셔서 모든 공직자가 선진문화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외국에 시설들을 배워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예산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본위원으로서는 산출기초를 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일선행정조직운영 항에 나와있고 그 예산액이 297,36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감 비교표시에는 69,900천원 입니다. 이것이 산출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는 목에 일반업무추진비 여기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지역민원 발생해서 간담회 5백만원, 대민협조기관 격려 9백만원, 지역현안사업 해결간담 2백만원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활동해 가지고 지역안정 특수활동 시책추진 1천만원, 민생치안 활동추진 5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행정을 운영하는 항에 목으로 나누어서본 부분의 합계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297,360천원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일반업무 추진비 16백만원은 세항에서 기준 경비입니다. 그대로 시책업무 추진비 지역민원 발생해소 간담회 및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을 띤 예산이 되겠고 대민 협조기관 격려금은 유관기관 및 단체에 격려차 갈때 방문격려 등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해결 사업 또는 집단민원 발생하고 현장 방문해서 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만 이것도 같은 성격에 지역안정을 위한 대책추진비가 1천만원, 민생치안 활동에서 집단민원이나 이럴 때 인력동원등 격려와 정보소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산출기초로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유지비라고 했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살고있는 지역에도 자율방범대가 있고 장비를 구입할 때 조직에서 사비로 샀습니다. 그 유지비가 작년도에는 어떻게 섰고 금년에는 왜 이것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급식비가 2,000 ×l,321명해서 50일 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비교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장비유지비는 37개 대대에 차량유지비로 보조코자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개대가 늘어서 늘어났고 그 뒤에 급식비 2,000원, 1,321명 50일 했는데 이 급식비는 야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토탈 18,100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성격은 야식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2,000원만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김장호 위원   여기 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금액인데 장비유지에 관한 것은 29,600천원인데 급식비가 132,100천원 1개대에 3,570천원 꼴인데 37개대에 800천원씩 지원하니까 +800천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4,370천원 이라고 하는 돈이 자율방범대에 지원계획을 세우셨는데 작년대비로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급식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인원이 157명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116,400천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132,100천원으로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는 95년도에 27,2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96년도에는 29,600천원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 95년도에는 34개대 였습니다. 96년도에는 37개대로 3개 대가 늘어나는 29,6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근본적인 것을 여쭈어 볼께요. 내무부 편성지침에 민간기동대 지원이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이것은 단체보호가 아니고 이것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하는 조직에다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락별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자하는 조직을 만들은 그 부락에다 그런 군민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자율방범대에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나 민간단체하고는 다른 단체입니다.
김장호 위원   민간기동대는 민간주도형으로 넘어 갔습니다. 민간기동대장으로 넘어갔고 언론에도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한데 근래에 와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제기하는 여론도 본 위원은 듣고 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여쭈어 보는 내용 중에 하난데 저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세세히 찾았는데 본의원은 찾지 못했고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더니 지역에 맞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항목은 보상금 규정으로 뽑으신 모양인데...... 그 앞에서 보상금 규정에 보면 부업대학생 보상이 있거든요. 480천원씩 60명을 해서 28,800천원을 세웠는데 이 설명하고 그 밑에 방범근무자 부업대학생 보상금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위에 있는 부업대학생 보상금 28,800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30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용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위에는 한글말로 부업대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군청에다 배치해서 일당 10천원씩 지급해서 한달간 군청에서 각과에서 인원을 희망을 받고 또 본인도 희망하고 해서 절충해서 각과에다 배치코자 합니다. 여러해 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서 방범근무자 부업대상자 보상했는데 똑같이 480천원 곱하기 30명 14,400천원인데 경찰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야간에 방범을 돈다든지 지서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일당 16천원씩 주고 군청하고 읍면에 배치해서 본인들도 군청이나 경찰서 업무에 대해서 숙련을 하고 업무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호 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경찰서에 인력보조 경비를 세워서 줄수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인력자원적 보조에......
○내무과장 김학영   일반 경찰행정이 아니고 물론 경찰행정의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방범근무자에 관해서입니다. 일반 치안행정이 아니고......
김장호 위원   부업 대학생이나 방범근무자에 대한 명단을 내무과에서 95년도에 가지고 있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여름에 실시한게 있습니다. 겨울방학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김장호 위원   증가가 18,100천원을 증가시킨 액수지요. 95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셔서 올렸다 말씀 하시겠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고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개선 간담보상 이것은 10,0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0회 해서 1천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간담회 실시할 때 그 경비로 사용코자하는 겁니다. 기초질서나 4대질서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역시 이와 같은 사항으로 계속해서......
김장호 위원   그 실적은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군경시설 방문위원 아까 기초질서에서 생활안정질서 그러면 같은 간담회 보상금액이 되겠는데 그건 500천원해서 20회 했거든요. 이 내용하고 두가지 내용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이 밑에 군경시설 방문위로 격려방문 간담보상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내용이 95년도 이전에는 없습니다.
김장호 위원   증가를 하실 때 기초질서 확립 및 간담 보상비가 적어서 그런쪽에서 나누어서 하실 필요를 느끼셔서 하신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성격상 기초질서확립 및 생활개혁은 일반주민들하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는 그 밑에 군정시설 방문 위로 격려간담 보상이라는 건 말 뜻 그대로 군인이나 경찰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장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민방위비라고 그래서 11,400천원이 섯는데 이런 예산은 민방위소관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주실 뜻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하여 그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우리 내무과장님들을 위시한 직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립니다. 민간기동 순찰대는 우선 사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내역은 그것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순찰 차량도 사비로 사서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제 생각으로는 주민을 위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세금감면하는 조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민간기동순찰대는 사회단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고 용인군에서도 사회단체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해병전우회나 그런데도 나름대로 단체형성이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단체는 더 많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역민들의 야간오지에 사는 취약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큰 보탬이 되고 순찰내용을 보면 우범지역 같은데다 순찰함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노약자라든가, 취객이라든가, 불량청소년들 선도차원에서도 좋고 교통사고 났을 때 긴급을 요할 때 구조요원으로 하고 용인군 어느지역에서 체육행사를 한다.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나와서 교통정리까지 해 주는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의를 하셔서 예산을 상향조정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심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 민간에 대한 범위 내에 민간기동순찰대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관계는 예산부서인 기획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세금 면제 관계는 각종 법과 조례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 돼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116페이지 민방위훈련 실습기구 및 교재구입 이 사항은 저희 군청내에 민방위과가 있고 민방위계가 있고 훈련계가 있는데 이것은 군 전체를 관장을 하고 그 중에서도 군청내에 민방위대에 대한 사무는 저희 내무과에서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군 전체를 관장해서 사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군청직원들로 구성된 민방위대는 내무과 서무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113페이지 보면 군경시설 방문 위로격려방문 간담 보상해서 500천원씩 20회 1천만원이 예산이 섯는데 이것이 너무 유사한 예산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12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대민 협조기관 격려나 군경시설 방문이나 다른 어귀가 별로 없는데 그리고 그 밑에 지역안정대책추진 1천만원, 군정시설방문 추진, 군경시설 방문 지역안정대책을 추진하는데 군경에서 고생을 하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해줘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유사한 성격으로 해서 3가지가 선 것이 눈에 띄고 그 위에 기초질서확립 및 생활개혁 간담보상 10,000원×50명 20회 50명씩 모아서 20회의 간담회를 하는 보상으로 1천만원이 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기초질서는 전지사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유명무실해 가는데 지금 그것도 9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5백만원이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그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개혁간담 물론 앞에 것은 기초질서 지키기 활동을 하는 식대고 이것은 대표자들 간담회라 하는데 대표자들 간담회로 과연 1년에 20회씩 할 것이 있는건지 한달에 두 번씩 나와서 기초질서에 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20회씩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중복된 또20회씩 실시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경위문 격려와 기초질서 확립 두 가지에 중복된 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중복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이재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경시설방문 격려간담은 아까 김장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군부대나 경찰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로 격려하는 간담회의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기초질서확립 생활개혁 간담 보상은 사실상 일반 군민으로 대상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 드린다면 기초질서에 대해서는 대상이 일반주민이 되지 않겠나 말씀 드리고 대민협조기관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협조할 때 상황은...... 일반협조하는 기관을 통털어서 대민협조기관이라고 분리를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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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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