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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2일(화) 10시18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이양구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유인물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기타에 이것은 도비로 우리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은 일반회계 도비로 대체 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도비로서 전액부담되는 겁니다. 53,500천원인데 무주부동산 공고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수수료 국공유 명단 각종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기타가 먼저 삭감되는 일반인건비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3백만원은 도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체계속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임차료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용인군 소재지가 시로 승격될 경우 동으로 봤을 때 봐서 1개동은 현재 청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2개동은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로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억 본청사무실이 시가 승격되면 갈 때까지는 임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72천만원을 세운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안산시가 동사무소를 임차했다 지었는데 2년 이상은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될런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그랬는데 토지매입비는 먼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지면사무소 부지매입이 1차 택지개발하면서 공공요지를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그걸 저희가 써야 되는데 금년에 10억을 세우고 96년도에 내년에 10억을 잡고 10억하고 20억을 세워서 40억 그래서 그걸 전체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해 가지고 5천만원 세웠는데 시가 승격이 되면 사무실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8페이지 자체 계속사업 일반운영비중 본청사무실 임차료는 전세 보증금으로 작성을 하신 거지요? 임대 보증금 회수방안이 수립 되지않는다면 720백만원이면 막대한 돈인데 회수대책이 세워져야 될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위치를 두보건설이라고 이 근처에 청사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1층이 남아있고 2층은 나가고 3층 4층에서 240평이 현재 남아 있어요, 우리가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자기네도 다 지어서 임차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임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 회수가 가능한거냐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용규 위원   월세로는 안 되나요.
○회계과장 김완기   월세로는 얘기를 안해 봤는데 월세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으로 했다 못 받으면 고생만하는 건데......
김용규 위원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시키는게 사후에 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위원입니다. 임차료를 보면 용인동사무소 건물임차료 월세보증금해서 3백만원 100평 2개소 6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 시로 요구를 할 당시에 용인읍을 5개동으로 의회에서도 의견서를 봤고 군수도 5개동으로 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고 읍민들도 5개동으로 분동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5개동으로 올린 것은 형식적이고 3개동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에 예산 선 것도 그렇고 회계과에 건축임차료 예산 세운 것도 3개동중 1개동은 현 읍사무소 청사를 사용하고 2개동만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당초 의회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5개동은 안 되는 것으로 포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5개동을 올릴 때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으니까 형식상으로 안 올릴 수 없어서 올린 것인지 이 3개동 숫자가 어디서 나온건지 5개동으로 올렸으면 5개동으로 건물임차료라든지 모든 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5개동이 3개동이 되든지 4개동이 됐을 때는 1개동이나 2개동의 예산은 삭감해서 집행하는 한이 있어도 군수가 그렇게 요구했고 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5개동으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3개동으로 잡게된 배경 설명해 주시고 아까 김용규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청사를 보수해서 바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다시 집행이 가능한 월세로 얻는 것이 좋겠다. 임차료를 720백만원씩 막대한 군비로 보증금을 넣다 보증금을 빼기 어려운 시점으로 다다를  수도 있으니까 월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해서 두 가지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먼저 용인읍 동사무소를 3개로 잡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동으로 책정하게 된 거고 건물임차료 전세보증금 그랬는데 그것은 보증금도 줄 수 있고 월세로도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보증금으로 줘도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다 이러면 보증금으로 하고 그것이 어렵다 하면 월세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3개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침은 도농통합시 소재지는 동으로 전환해야 된다. 동은 필수적으로 2만이상이 1개동으로 해야 한다. 8월 30일 용인읍 인구 558백명에 대비했을 때는 2개동 밖에 안 되는 겁니다. 2개동은 주민들의 이질감만 생기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는 고하간에 행정처리 하는데 불편만 있다. 그것을 강력히 주민의견을 반영시켜서 5개동으로 분할해 줄 것을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의견에 따라서 군수가 도를 통하여 내무부에 건의를 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5개동이 관철되기를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예서 집행부에서는 5개동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철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5개동으로 요구를 했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예산까지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에서 2개동 3개동 밖에 안됐으니까 나머지에 대한 것은 감액해서 예산집행 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는데 부득이 3개동이다 하는 것은 5개동을 올릴때 집행부의 의사가 3개동 되려니 하고 3개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를 한게 아니냐 의심스럽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제가 지침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지침에 보면 인구가 2만을 기준으로 해서 1개동씩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만명 넘지않습니까. 그래서 3개동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3개동을  한거지 용인읍은 3개동이다 이렇게 내려온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확실한 건 아니고 3개동 5개동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드릴수가 없고 내려온다면 2개동으로 했더라도 그것을 쓰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5개동이 되면 이 3개동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쓰겠다.
○회계과장 김완기   우선 쓰고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제1차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 보상금에 장애인 보장구구입 600천원 부담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2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보호수당 20,640천원이 예산은 1급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한테 월 현금으로 4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서 220,5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서 종사자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200,894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양곡비라든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위비 등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350,457천원은 요한의 집, 우주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48,2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03,7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세광정신요양원에 목욕탕 설치와 수용소가 각 방에서 봉투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으로 장애인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서 장애인시설 수용자 간식비 2,34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48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체육행사비 1,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부식비 38,325천원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89,7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경비에 장애인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요한의집 건물외벽 방수공사비 56,328천원, 또 정신질환자 시설 지하수 및 옹벽설치공사 27백만원 이것은 세광정신질환자 건물 뒷편에 지하수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돌맹이로 싼 것이 지난 수해로 붕괴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옹벽으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보호로서 사업예방 보상금으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543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105,2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 계층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험료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구호비로서 거택보호비 1,149,143천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1종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계비하고 중추절 특별위로비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나양로자생계비 지원에 4,5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호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8,9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센타 운영비 37,488천원, 도미보조사업 민간이전구호비로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에 85,976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5,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11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당년도 회수금 1백만원 전년도 회수금 6백만원 잡수입으로서 5백만원, 이것은 180일 초과 5급수당 이득금 회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국고 보조금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517,739천원, 의료보호대불금 4,482천원, 도비보조금에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129,435천원, 의료보호대불금 1,120천원, 의료보호행정비 8,981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비, 사무비,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의료보호업무 서식유인비 471천원, 운영수당으로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50천원 이것은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의료보호 청구해서 정리 일용인부임 3,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의료보호 대불금, 부당이득금 징수독려여비 2,800천원, 의료보호비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 1종 입원외래진료비 388,304천원, 2종 입원외래진료비 258,870천원, 의료보호대불금 5,602천원해서 기타운영비로서 652,7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대불상환금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에 당년도 회수금 1백만원 전년도회수금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잡수입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에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에 반환금으로 95년도 결산잉여금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상금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인문학교 1명,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은 195명이라고 그랬는데 장애인 자녀 지원이 너무 적게 되고 있는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지만 4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장애인 생계보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장애인 교육비 지원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96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543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시단위에서는 2명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군단위에서는 1명을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됐기 때문에1명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호는 중증장애자 1급이나 중복장애자 시각이나 청각이 중복됐을 때 이런 사람들 한테 43명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9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보시면 정신질환시설 지하수 및 옹벽설치, 세광복지원 175㎡ 27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지하수 개발을 할 것인지 지하수물탱크에 옹벽설치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먼저 번 감사 때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전체가 세광복지원을 방문했을 때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거기 사정을 들어본 결과 233명이나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하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 내무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환자들 물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에도 건의하고 집행부의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다면 앞으로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한번 회의에 참석하는 5만원씩 3명 15회 2,250천원 전액군비로 섯는데 과연 심의위원회 위원3명이 누구길래 회의에 잠깐 참석하는데 참석수당을 5만원씩 줘야 되는 것인지 보통 여러가지로 회의 참석수당이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 3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씩 계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먼저 95페이지 정신질환자의 지하수 및 옹벽설치공사 27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하수 탱크가 사회복지시설 뒷 편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축으로 쌓는데 지난 수해때 전부 붕괴가 돼서 지하수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옹벽설치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103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세분이 있는데 김량장리 이병주 소아과의원하고 이상용 신경외과, 박복회 보건소내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주도록 되어 있고 재원을 군비가 아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 ,군비로 재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재승 위원   위에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는 게 3만원에서 5만원씩 주도록......
○사회과장 양승일   예산 편성에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재승 위원   지시된 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세광복지원에 지하수 필요 하단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지하수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광종합복지원에 지하수 탱크가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더 물을 확보하려면 관정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관정신설하는 예산을 올리시기로 한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예산요구를 할 시기 지나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중 제1차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노령수당 지원은 70세 이상 노인 중 거택, 자활 및 시설 보호대상노인 467명에게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80세 이상 노인 34명에게는 2만원을 추가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76,28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중 영세 노인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9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용인양로원에 종사자 인건 및 수당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53,5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보호비는 양로원에 부식,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6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난방비는 년 30만원씩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이동면 천리에 있는 혜란 복지재단에서 제가 복지봉사사업과 연계해서 용인군에 집이 없는 거택보호자 4∼6명에게 전세금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거주케하고 빨래등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4,080원씩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현금으로 개인통장에 넣어주도록 됐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지원은 특별급식비 및 피복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노인 생일축하금 용인양로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담당자 및 종사자 연수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 용인양로원에 대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수용자 부식비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용인양로원에 대한 사무기기 및 의료보강사업이 되겠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군비 각 50%씩 지원하고 회원수에 따라 군비 추가사업으로 17,400천원계상했습니다. 경로당난방비 보조사업을 도비 50%, 군비 50%씩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9,85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게이트볼 장비구입비 지원은 대한노인회 용인군지회에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목으로서 노인교통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은 도에서 승차권의 회수량에 의해 시내버스운송업체에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85%의군비 부담금 74,024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목으로서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인 노후시설 개축, 개보수, 노후집기 교체, 난방시설교체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95. 10. 5일 노인정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시설개축 1개소 5천만원, 노후건물 개보수로 9백만원, 노후집기교체는 12백만원, 난방시설교체는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목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022천원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학비 6,237천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보상금 목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기술교육비 및 여비, 학습재료비, 생필품 지원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114페이지 보상금 목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는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등에지원되는 국비 보조사업, 부자가정 생필품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는 17,068천원이며, 부자가정 생필품지원은 2,50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선한사마리아원에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시설관리 운영비, 영유아 급식비, 보호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관내군립 및 법인 7개소에 종사자인건비 및 수당, 신축중인 모현 어린이 집 장비비 거기에는 복사기, 냉장고 등 지원 2백만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6개소에 군립 및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5,760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보육료 전액지원이 13,285천원이 되겠습니다.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월 평균소득 90만원 미만 아동지원은 보육료반액 지원으로 27,083천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정착금은 선한사마리아원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1백만원씩 지원하고, 전세금은 3,5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소년 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7백만원은 연령만기 된 20세된 가장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목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사업비 198백만원은 선한사마리아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어린이 집 설치비 25백만원은 관내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종교건물을 대상으로 공고를 실시해서 적합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목으로 소년 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취학아동 도시락비 및 고교생 학비, 구료비, 시설 종사자 연수, 보육교사실기 교육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신입생 교복비, 심신수련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 목으로 아동복지시설 초·중·고생 학습재료비를 7,800천원, 시설아동 예능발표회는 1백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회비는 2백만원이며 시설수용아동 부식비 7,665천원, 시설수용 취학아동 도시락비는 18,720천원, 아동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10,800천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1,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목으로서 보육시설 신축비 166,320천원은 관내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실시해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171개소 그 밑에 난방비는 300천원씩 이라고 그랬는데 175천원씩 171개소에 설명은300천원으로 해주셨거든요. 그거하고 11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지원 27,285 원 해서 199개소에 앞에서는 171개소가 199개소로 경로당이 숫자가 오르내리는 관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맨뒤에 11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서 보육시설 설치 1개소 그랬는데 다른데서는 선한사마리아원 그래서 괄호에다 넣으셨는데 어디를 설치해 주시는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김장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앞에 있는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71개소가 나온 것은 국가에 돈이 모자라서 일단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내시가 될 것으로 그러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가에 돈이 없으면 저희가 군비로라도 더 세워서 지원을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각각 틀린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 이런 목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 설치 신축 1개소는 저희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해서 조건에 맞는 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지원을 합니다.
김장호 위원   해마다 1개소씩 군에서 장기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는거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공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109페이지 보면 노인 건강진단사업 보상금에 4,890원 곱하기 187명해서 915천원, 국비가 730천원 군비 1,184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인건강 진단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노인건강 진단을 시키기 위해서 각 읍면에 인원배정을 하면 각 읍면에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사회담임들이 복지계장들이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노인들 건강진단이 내실있는 세부적인 건강진단이 못되고 아침 굶고 가시면 피나 뽑고 형식적인 기본적인 몸무게 달고 가슴둘레 재는 그러한 건강진단보다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호응하는 건강진단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서 인원 채우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인건강 진단을 받은 노인들도 국가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읍면 담당직원들이 와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니까 거기에 쫓아가서 받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더 내실있는 세부적인 건강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10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195천원 171개소에 29백만원이 국도군비를 포함해서예산이 서 있는데 난방비가 111페이지 보면 도군비해서 29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도비가 국비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과 그것 가지고 부족 하니까 도비를 별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랬을 때 경로당 1개소당 난방비가 얼마씩 지원되는 것인지 계산이 애매하게 됐기 때문에 경로당 1개소당 난방비가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먼저 군정질문에서 질의한데로 경로당에 질의할 당시는 193개소 였습니다. 193개소 경로당에 1년에300천원씩 지원하는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동절기를 6개월로 봤을 때 1개월에 2드럼씩 13,600원씩 해서 650천원 돈이 필요한데 300천원 지원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로당 노인들이 유일한 휴식공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없고 그 부락 이장들한테 문제를 봐가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질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112페이지 보면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에 노후시설 개축에 도비 25백만원, 군비 25백만원을 들여서 1개소의 노후시설을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하나 신축을 하는데도 3천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후시설은 어느 곳이길래 1개소 개축을 하는데 5천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노후집기 교체가 있는데 경로당에 집기가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 주는 것인지 20개소로 되어있는데 현재 199개소중 20개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노후집기를 교체해 주시는 건지, 경로당에 노후집기라 그러면 어떠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109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사업 개선방안 강구는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읍면 실무자들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내실있는 건강진단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실무자 회의시 개선방안을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건강진단만 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는 관계로 실무자들도 고충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 사항설명때도 말씀 드렸지만 군 특색사업으로 노인 무료진찰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 군비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진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강구를 해 볼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110페이지하고 191페이지 차이나는 사항은 국비는 175천원이 되겠고 도비는 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32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을 전체 읍면별로 조사한 결과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품위를 받아보고 예산에 계상하려고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32,800천원이 계상해서 더 내실있는 난방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노인정 현재 5개년사업 노후시설 개축 1개소 5천만원 지원은 어떤 경위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1개 시군에 하나씩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해야될지 몇 개소로 나눠서 해야될지 그 사항은 다시한번 도에다 알아보고 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여기 보면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을 짓는데 3천만원 밖에 안준단 말이예요. 이것은 개축하는데 5천만원 준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군비로는 3천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 줬었는데......그리고 노인정에 가보면 쇼파, 냉장고 이런게 새로 사다 놓은게 거의 없습니다. 동네에서 이사가다 준거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쓰다 준 헐어버린 쇼파라든가 책상, 냉장고, TV 심지어 어디는 흑백 TV를 보고 계신데도 있습니다. 노후집기라면 그런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20개소로 된 것은 집기가 내구연한 차이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부터 선정해서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용인양로원인데 여기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이재승위원이나 김장호위원이 물어본 내역인데 경로당이 171개소, 199개소  렇게 됐는데 이건 국비에서 지원받을 때는 171개소가 되고 도비에 받을 때는 199개소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국비 보조 사업으로 171개소 선정 된 것은 저희가 현재 199개소입니다. 오늘 한군데 생겨서 200개가 되는 날입니다. 구성 경로당은 개소식을 갖습니다. 171개소 국비 보조 사업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기  문에 199개소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해야 됩니다. 국비가 171개소 외에 더 내려오지 않더라도 군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토록 할 사업입니다.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도에는 199개소로 되어 있는데 171개소를 아직 미처 못 올렸다 이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국비가 그것 밖에 없으니까 덜 내려보낸 부분입니다. 109페이지 노동복지시설 운영비 용인양로원 유치원 근삼리에 연꽃마을 양로원입니다.
심노진 위원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정원이 60명에 3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전액 국도비로 그 양반들 계속 거기서 보호하고 계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
심노진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1개소라 그랬는데 이동면이라 그랬지요. 4명내지 6명을 거기서 계속 보호하고 있는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110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 도비부담액이 있고 ll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해서 같은 내용에 군비 부담금이 94백만원 있는데 부담지시 돼서 세워진 예산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110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 이 사항은 96년도에 현금으로 지급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은 95년도 사용했던 승차권에 대해서 시내버스회사에다 계상해 주고 95년도 부담금 군 부담금은 지시에 의해서 한겁니다.
김용규 위원   111페이지 군비 부담금 지출 내역은 부족재원에 대한 편성사유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95년도에 나누어 드렸던 부분으로 승차권을 버스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정산하는 겁니다. 96년도에는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심노진위원이 110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1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 위원   4∼6명에 대해서 올린 겁니까? 여기서 올릴 때...... 형평에 안 맞아도 봐줄래도 어느 정도 돼야 봐주지요. 이게 말도 안 되는거지,  4~6명을 지원하는데 25백만원 군비까지 알아서 보조해 주라고 내시해 주지 않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해서 2,846천원 이렇게 재정이 알뜰살뜰 하게 써야 되는 과정이고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당도 예산으로 보면 우리가 6백만원 밖에 못 세우는 실정인데 4∼6명 노인을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25백만원씩 국·도비 내시를 해서 용인군에 내시지시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예산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유인물로 내려온게 있거나 내시지시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노인의 집 운영은 이동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안이 아니라 밖에다 방을 4∼6명정도로 전세를 얻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빨래 봉사라든지 재가 복지라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노인을 사회복지관 안에 넣어 놓고 하는게 아니라 인근에다 전세를 얻도록 이렇게 해서봉사단을 사회복지관에서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장호 위원   그 인근에 세를 얻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조례나 법령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타 시군에서 사례를 알아보지 못했고 유럽 4개국을 순방할 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례를 수집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이게 전세금이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전세금...... 지원을 하게 되면 정산을 보게 되어 있고 계약서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이웃 노인정도 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 5∼6명씩 하는데 지원됐다보고 본위원도 너무 형평이 안 맞아서 제가 아까 김장호 위원님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 입니다. 보건소 96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109,075천원 중에서 3,256,375천원이 증액된 6,365,4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당초예산 2,872,561천원에서 98,874천원을 감액한 2,773,6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당초예산 783,636천원에서 98,874천원을 감액한 684,7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714,496천원에서 98,874천원을 감액한 615,6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86천원을 증액한 53,7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당초예산에서 199,160천원을 감액한 157,1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36,517천원에서 3,355,249천원이 증액된 3,591,76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3,167,11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97,49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역별로 일반수용비가 2,640천원, 재료비가 94,8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서 3,060,132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70,05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9,016천원, 재료비에서 51,034천원, 자산취득비에서 11,02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106,405천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대대리 보건진료소 신축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7,179천원 시설비가대대리 보건진료소 신축 98,340천원, 시설부대비가 대대리 보건진료소 시설부대비 886천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보건소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건립 1개소 해 가지고 3,060,132천원 그랬는데 이 요양병원 건립이 지정이 됐는가 아니면 지정을 해야 되는건지 그런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이것은 기 정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용인 정신병원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올라가서 로비해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는 들었는데 용인정신병원에 일부 밑에다 건축을 하고 있는게 정신병원 이사장 명의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따오긴 따온 것 같은데 도에서 얘기는 일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 안에다 짓는지 알고 그 근처 치매환자는 거기에 같이 있으면 정신병원 환자로 취급을 할까봐 도에서 그 지역을 바꿔서 지어라 이번부로 이번에 삭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복지회관장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이인영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수정예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75,349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88,349천원으로 1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서구입비 11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창 보수가 2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환기창보수 2백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 잘못 기재가 되가지고 2백만원은 정정 예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증액된 것은 ll백만원입니다. 이상 노동복지회관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노동복지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노동복지회관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활동시에 노동복지회관을 방문했을 때 예식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장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집행부쪽에서 그런 예산이 지금 본예산과 수정예산에도 올라온 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이인영   먼저 본회의때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김량장리 568번지 600평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해 놓고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팔겠다는 의사가 확인됐을 경우에 예산을 조치해서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리 문제도 있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토지소유자를 면담해서 사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론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하는 일부의 의견도 제시가 된바 있어서 양쪽의 의견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소관은 위원장이 살펴보니까 농어촌환경개선 사업 도비보조금 1억씩 각면 공히 배정이 되고 원삼면만 3천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장 포괄사업비 우리가 읍면장들이 그 예산이 하기 좋은 말로 선거에 관련해서 그렇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있는 기관장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돈인데 예산을 올리면 즉각 해줄 수 있는 예산은 기획실에서 줄수 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마는 그런거에 관해서는 이번에 어떤 내시가 없었는지 없다고 하면 민선단체장으로 당선된 군수로서 그런 배정을 해서라도 많이 씩은 안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하고 추경에도 계상할 의견이 있으신지 그러한데 대해서 읍면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저희가 당초예산에 23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선거관계 때문에 선심으로 줘서 공명선거에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침에서 하지 못하게 포괄사업비를 뺐었는데 용인군에서는 넣어라 말어라 하는 건 없었지만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읍면에서 23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31백만원씩 당초예산에 넣습니다. 읍면장이 큰 사업은 못하더라도 소파 부분이라든가 조그마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할수 있게 재량권을 쥐어 줬습니다.
김장호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다고요, 그게 매년 3천만원 정도 세웠었던 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또 하나가 추경에......
김장호 위원   5천만원 왁구로 이렇게 해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저희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농어촌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11억이 와서 각 읍면에 1억씩을 배정하셨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각 면에 1억씩 주지말고 필요한데는 더 주고 해서 나눠먹기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 하면서 각 부락에 나가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하고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지 않고 그 지역출신 위원들하고 충분히 개진이 안됨으로서 아까 김장호위원이 선심행정 얘기했지만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읍면 예산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고 도에서 11억을 줬다. 하더라도 더 필요한 면은 더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1억씩 쪼개주는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장송순   도비보조금은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보조내시사업으로 1억씩 나누었고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읍에는 조금 규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면에도 원삼이나 외사 오지...... 오지라 그러면 이상한데 그쪽에 비포장도로가 많고 그런데는 더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읍면 똑같이 나눠먹기 식이 아니고 지역발전에 뒤떨어졌다고 하는데는 더 넣어서 군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96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협의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규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그 동안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항별 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중 7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1,080천원과 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식대로 1천만원, 체육종목시설비 8백만원, 수정예산안 58페이지 연구개발비 5천만원, 내무과 105페이지 청원경찰행사지원비 2백만원 113페이지 군경시설 방문 위로 1천만원 내무 추경예산안 61페이지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3천만원, 63페이지 전야제 불꽃놀이 1천만원, 55페이지 참석자 기념품 3천명분 1천만원, 사회진흥과 132페이지 체육진흥기금중 출연금 1억, 133페이지 지역별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수정예산안 73페이지 체육대회동호인 조직육성 3천만원, 회계과 170페이지, 승용 대형차량 경비 4,029천원 승용소형차량 경비 3, 130천원, 171페이지 관용차량 기사 체육대회 2,400천원, 175페이지 자체계속사업 시설비등 3건, 5,342,743천원, 기획실 62페이지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시찰경비 3천만원, 64페이지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보수 2천만원, 특수시책비 1천만원 이상 총 삭감액 5,693,10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간사위원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규 간사위원이 낭독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결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가 12월 19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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