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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1. 주민조례(발안)청구 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3.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용인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용인시 서명인 수(2026년 기준)

  • 청구권자 총수 : 923,915명
  • 필요한 서명인 수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6,160명 이상)

5.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6. 청구방법바로가기바로가기

  • 온라인 접수 : 주민e직접 누리집 (https://juminegov.go.kr/) 통해 청구
  • 방문접수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1층, 입법지원팀 방문 접수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특례시의회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7.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관련 서식다운로드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8. 주민조례 청구 및 공표 절차

  • 청구인 대표자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청구서·조례안 첨부)
  •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
    • 청구권자를 대상으로 서명 요청(3개월 이내)
  • 청구인 대표자
    • 청구인명부를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에게 제출
  •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서명의 유·무효 확인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
  •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조례안 발의
  • 용인특례시의회
    • 상임위 회부 및 심의 →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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