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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17-09-26 17:01:00 조회수 341

용인시의회 공고 제2017 - 12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관련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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