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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02-01-17 10:30:36 조회수 293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 목 적
그동안 기제정되어 시행중인 각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등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 폐지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 활동기간 : '2000. 5. 23 ∼ 12. 31(필요시 연장 운영)

▣ 위원회 현황
▶위원장 : 이재완 의원
▶간 사 : 조성욱 의원
▶위 원 : 이우현의원, 이종재의원, 김지홍의원,
이건영의원, 이보영의원, 양충석의원.

▣ 심사대상 : 용인시조례 총154건 ('00.5.1일 기준)
- 운영위원회 소관 : 8건
- 내무위원회 소관 : 90건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56건

▣ 심사방법 :
-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 검토하고
- 시민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조례정비신고센터운영)등의
절차를 거쳐
-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조례를
- 집행부에 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의원 발의하여 개정

▣ 결 과 : 시민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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