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용인시의회 의정광고 집행기준 | |||||||||||||||||||||||||||||||||||||||||||||||||||||||||||||||||||||||||||||||||
---|---|---|---|---|---|---|---|---|---|---|---|---|---|---|---|---|---|---|---|---|---|---|---|---|---|---|---|---|---|---|---|---|---|---|---|---|---|---|---|---|---|---|---|---|---|---|---|---|---|---|---|---|---|---|---|---|---|---|---|---|---|---|---|---|---|---|---|---|---|---|---|---|---|---|---|---|---|---|---|---|---|
작성자 | 용인시의회 | 작성일 | 2021-01-14 09:37:00 | 조회수 | 394 | ||||||||||||||||||||||||||||||||||||||||||||||||||||||||||||||||||||||||||||
① 출입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 : 2년간 중단 ② 출입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 : 1년간 중단 ③ (기간설정) 주재기자 출입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 언론사(3개월 이상) : 1년간 중단 ④ (기간설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시 정책 등을 왜곡보도 한 언론사 : 1년간 중단 ⑤ (추가) 최근 2년 이내 용인시(의회)와 관련된 사실 왜곡 또는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2회 이상 결정된 언론사(언론인) : 6개월간 중단 단, ①~⑤ 사항에 해당하여 광고비 배제 시 언론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 필요
|
|||||||||||||||||||||||||||||||||||||||||||||||||||||||||||||||||||||||||||||||||
첨부 |
다음글 | 제25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
이전글 | 제25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홍보팀
- 전화번호031-324-2582
- 최종수정일2021-07-2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