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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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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용인시의회 의정광고 집행기준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21-01-14 09:37:00 조회수 394

 

 

의정광고 집행기준

대상매체

등급 및 광고비 결정기준

지방 일간지

• ABC발송부수(35%), 포털제휴(20%), 창간년도(5%), 의정보도건수(15%),

지역우대(10%), 취재의 적합성(15%)

※ ABC발송부수 : 수도권(경기,인천,서울) 발송부수로 한정

※ ABC기준 3만부 미만인 전국일간지도 지방일간지 기준 동일 적용

지역주간지

• 용인 : 발행부수(30%), 자체기사생산건수 등(20%), 창간년도(20%),

취재의 적합성(20%), 포털협약(10%)

• 용인지역외 : 취재의 적극성 등 홍보효과를 감안하여 협의결정

통신사

• 창간년도(15%), 의정보도건수 또는 자체기사생산건수(30%), 매체영향력(20%),

순방문자수(20%), 취재의 적합성(15%)

※ 매체영향력 : 포털제휴(뉴스검색제휴,콘텐츠제휴,스탠드제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방송

• 창간년도(20%), 의정보도건수 또는 자체기사생산건수(30%), 포털제휴(15%),

지역언론(20%), 취재의 적합성(15%)

방송사

• 매체영향력 및 취재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지급

 

 

의정광고 집행 세부 기준

구분

기준

세부내용

매체

영향력

포털제휴

• 일간지,주간지 : 네이버,다음

• 통신사,인터넷신문·방송: 네이버,다음,줌

ABC발송부수

• 일간지

3만부이상

2만부이상

1만부이상

5천부이상

3천부이상

3천부미만

35

30

25

20

15

10

• 주간지

4천부이상

3천부이상

2천부이상

2천부미만

30

25

20

15

순방문자수

• 통신사(월별)

3백만이상

1백만이상

30만이상

5만이상

5만미만

20

15

10

5

0

언론사

취재활동

의정보도건수

의정 보도자료 제공 대비 보도 건수

자체기사생산건수

자체 취재를 통해 생산되는 기사

취재의 적합성

기사의 공공성, 의정홍보기여도, 현장 취재 참여도 등을 고려

기타

지역언론

• 지방일간지 : 경기, 인천에 본사를 둔 언론사

• 주간지 : 용인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

• 인터넷신문‧방송 : 용인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

 

 

 

광고 배제 기준

 

  • 근 거 :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홍보매체의 신뢰도
  • 내 용

① 출입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 : 2년간 중단

② 출입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 : 1년간 중단

③ (기간설정) 주재기자 출입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 언론사(3개월 이상) : 1년간 중단

④ (기간설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시 정책 등을 왜곡보도 한 언론사 : 1년간 중단

(추가) 최근 2년 이내 용인시(의회)와 관련된 사실 왜곡 또는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2회 이상 결정된 언론사(언론인) : 6개월간 중단

단, ①~⑤ 사항에 해당하여 광고비 배제 시 언론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 필요

 

  • 의정취재 편의 제공 등 불허

 

출입기자 또는 해당 언론사 대표・발행인(타인명의 운영 포함)이 언론인 신분을 이용한 범죄(공갈, 금품수수 등)로

신병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류 중일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에

모든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고, 시정취재와 브리핑 룸 이용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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