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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임시회 개최하여 흥덕지구 주택사업을 위한 680억 채권 발행안 의결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05-06-14 14:55:01 조회수 4474
제99회 임시회 개최하여
흥덕지구 주택사업을 위한 680억 채권 발행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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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99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용인지방공사 흥덕택지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용인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이 상정돼 원안가결 되었으며 그중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과조치 기간이 짧아 청소년 수련마을에 운영에 있어 다소 불이익이 있다는 수정제안이 있어 수정가결 되었다.
특히 “용인지방공사 흥덕택지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의 경우 지방공사가 흥덕택지지구내 8천945평의 부지에 33평형 규모의 국민주택 486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680억원의 사채를 발행하는데 따른 시의 채무보증 동의여부에 사업성 및 수익규모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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