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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70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개최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05-10-14 16:02:41 조회수 4416
제70차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의가 2005.10.12일 의회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이우현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장동호회장(안산시의회)등 23명의 각 시.군의회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제70차 회의는 지난 6.30일 국회 임시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중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 20% 감축 및 비례대표제 도입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각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과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20% 감축 등 지방의원의 선거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기초의회 의원은 물론, 국민적 합의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여야가 밀실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서 이는 분명히 기초의회 의원을 국회의원 하수인으로 종속시키고 일방적인 중앙정치 논리에 합리화시킨 개악이라고 시종일관 성토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합리성에 대한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 기초의회별로 전 유권자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역별 결의대회 및 결의문 채택, 대 시민홍보 강화,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용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동참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우현의장이 제안 설명한 “수도권 중소기업 조세특례제안법 존치 건의안”에 대해서도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우현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전국 중소기업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려는 조치로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연간 6,2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상실하고 3,2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국가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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