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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실시키로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02-01-17 10:45:20 조회수 3590
용인시의회(의장 양승학)가 10일 제53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6일간의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용인시의회는 개원이래 지난 97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건설분야의 수해복구사업, 환경분야의 소각시설,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10일에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정질문의 건이 있고, 11일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12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룬다.

13일부터 18일까지 6일동안은 조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하고, 19일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3차 본회의를 갖고 각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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