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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5분 자유발언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16-10-04 00:00:00 조회수 327
- 이동면 산림 폐목장 화재사건 진화에 따른 재난기금 투입 검토 필요성 제기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면 덕성리 산림 폐목장 화재사건 진화에 따른 재난기금 투입'과 관련해 발언했다.

윤 의원은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이동면 덕성리 기주산업 대표 정모씨 소유의 산림 폐목장 화재사건에 대해 용인시 공직자에게 업무 태도와 예산집행과 관련해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화재 이전에도 2014년부터 크고 작은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수차례 있었으며, 해당업체는 화재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조치나 화재발생시 피해 보상을 위한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해당업체의 신고된 허용 보관량이 2,240톤 규모지만 5배가 넘는 약 1만톤 가량의 폐목을 적치해 놓음으로 인해 화재 발생의 원인 및 피해 확대를 초래했다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과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하며 이를 어길시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토록 심각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용인시 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화재를 진압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폐목재 이동 적재 등 응급 복구 및 진화활동을 위해 응급 복구 장비를 임차하고 그 비용 1억700만 원 가량을 재난 관리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인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호 규정에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용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사유지에 더구나 소유자의 불법 행위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유재산의 응급복구 및 진화활동으로 기금을 투입해야 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9월 하달된 국민안전처 재난 관리실 재난 관리 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의하면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은 법 제5조(국민의책무) 취지를 고려 자기 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부서에서는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설립 운용 취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달 12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폐목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난 23일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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