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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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인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3-12-26 10:01:00 | 조회수 | 54 |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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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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