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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3-26 14:16:13 조회수 26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개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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