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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09-03-26 20:37:00 조회수 288

- 불합리한 조례 39건 의원발의로 개정 -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에서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지난달 시로부터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0건, 동의안 2건, 규칙안 2건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9건의 불합리한 현행 자치법규를 의원발의로 개정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심노진 의장은 "지방행정이 다양화되고 용인시 행정규모가 확대되어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와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의원발의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용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용인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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