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인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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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인시의회 | 작성일 | 2009-03-26 20:37:00 | 조회수 | 288 | ||
- 불합리한 조례 39건 의원발의로 개정 -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에서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지난달 시로부터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0건, 동의안 2건, 규칙안 2건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9건의 불합리한 현행 자치법규를 의원발의로 개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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