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용인시의회 의원 단체 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글 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기존 민원 허위 답변 시정 촉구
작성자 채○○ 작성일 2021-06-11 14:22:38 조회수 4751
안녕하십니까 ? 귀 의회에서는 민원인이 2021. 3. 29일자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답변(4.13일자)을 하였음으로 그간 여러 차례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지금껏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재차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1. 기 민원의 요지는 "그간 용인시의 묵인(감사결과조작)하에 해당 아파트에서는 특정인(서0숙)이 혼자 15년간이나 선거관리위원장을 독직하며 온갖 선거규정을 위반하였고 그간 자신의 위세를 활용하여 특정업체 소속 관리소장과 결탁하여 특정 주택 관리업체와 장기간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며 작년의 경우 위 재계약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당 아파트 경비원 전원을 부당해고 하여 장기 농성을 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2. 위 특정인의 장기 선거관리위원장 독직과 과련하여 용인시에서는 당 아파트 공동감사(2019. 8월 실시)에서 위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오히려 선거규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었고 이처럼 용인시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위 선거관리위원장은 더욱 기세를 부리며 각종 마을 선거를 마음대로 조작하였고 작년의 경우도 위 선거관리위원장은 입주자대표회의장을 무시하고 자신명의로 주민동의를 묻는등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 소속 관리소장(김0란)과 짜고 불법적으로 재계약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3. 이런 용인시의 묵인과 방조하에 해당 아파트에서는 현재도 작년 부당하게 재계약을 한 업체에서 관리소장만 교체하고 새로 교체된 관리소장은 주민 동의 절차도 무시한 체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선거관리원장으로 교체하고 뒤에서 선거관리소장을 조정하며 또 다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용인시 당국에 요구하여 2020. 10월 부당하게 체결된 해당 아파트의 특정업체와의 재계약을 취소하고 법이 정한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강선 연장 촉구 관련 답변
이전글 누굴 위핫 차양막인가요?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팀
  • 전화번호031-324-2524
  • 최종수정일2023-05-22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