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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용인시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협조요청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3-14 12:57:23 조회수 29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시 담당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검 토 의 견 》

 

 

 

교통정책과 교통개선팀 324-3328

< 민원내용 >

○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시 교통량 조사요일 및 조사지점에 대한 적절성 제기

 

< 검토의견 >

○ 교통영향평가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 교통량 조사 요일은「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제8조에 따라 대상사업별 교통량조사 요일의 기준(종교시설의 경우 평일1일, 주말1일을 포함한 2일 이상)에 따라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해당 평가서는‘23. 7. 2. ~ 7. 3.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범위는「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사업 범위 2배 이상 6배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반경 1.0km 이내 4개 이상의 교차로로, 해당 평가서의 경우 신봉1로 및 수지로에 위치한 4개의 신호교차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해 작성되었습니다.

○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시행자(평가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하여 진출입구 인근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차로의 추가확보 및 완화차로를 확보하라는 사전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와 인접한 사업지 서측 및 북측 출입구 비신호교차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사전검토보완서 내에 수록되어있으며,

○ 향후 지구촌교회 건축허가 시, 인허가부서 및 관계부서와 함께 증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 및 인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는 본 민원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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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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