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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풍덕천동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은 누구를 위함인가?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1-03 17:41:24 조회수 21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시 담당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검 토 의 견 》

 

 

 

주택과 리모델링팀 324-3285

< 민원내용 >

○ 조합의 사업승인허가 신청을 위한 75% 동의율 공개 거부

 

< 검토의견 >

○ 「주택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령에는 민원내용과 같은 리모델링 허가 동의 철회 거부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최근 상기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리모델링허가 결의(동의) 철회서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한 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동의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민법」제1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조합과의 다툼 등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서 철회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등 민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부분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민원 해소를 위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동일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우나 리모델링 관련 주택

법령의 한계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2023. 12. 22. 접수된 바, 상기 민원내용을 포함하여 주택법령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는 본 민원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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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31-324-2524
  • 최종수정일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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