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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용인시 테니스 코트를 시민의 품으로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1-04 09:47:23 조회수 27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검 토 의 견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운영팀 담당자 진영하 (☎ 324-2253 )

<민원내용>

  1. 용인시 공공 테니스장을 용인시테니스협회 동호인 클럽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유화한 운영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
  2. 용인시 공공 테니스장의 사설 강습을 즉시 중단하고, 강습을 이유로 시민 사용을 제한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
  3. 용인시 공공 테니스장을 용인 시민이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권익을 보장하라

<검토의견>

  1. 현재 우리시 공공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은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따라 관내 테니스 동호인의 활동을 인정하고 한정된 코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시 테니스협회 소속 전용클럽(상주클럽)과 일반시민을 나누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일반 시민과 동호인들과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예약 면수 조정을 하여 일반인들의

사용 비율을 높인 바 있으며 현재도 다각적인 협의 중임.

향후에도 동호회와 일반 시민 모두 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1.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사설 레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현장 실사 단속을 통하여 사설 레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발자에게 시설 이용 금지 처분 등 조치할 계획임
  2. 현재 우리시는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공공테니스장을 예약·이용하고 있으며 구·시민 우선예약 제도를 운영하여 용인시민이 최우선으로 시설을 사용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1. 용인시의회는 본 민원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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