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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작성자 권○○ 작성일 2021-06-16 09:23:50 조회수 4001
제목: 졸속 시행령 개정안 철회 권고 요청 용인시의회에 호소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졸속 개정안인 토지보상법 41조 3항을 철회시켜주세요. 이번에 개정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플랫폼시티 사업 지구 내 90 세대는 '투기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채로 세입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턱없이 적은 보상금으로는 플랫폼시티 재정착은 고사하고 주변 주택값도 2~3배 오른 상황이어서 어렵게 이룬 내집 장만의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정당한 대책 없이 박탈 하는 것도 모자라서, 멀쩡한 주민들을 강제로 현정부 부동산대책 부작용의 최악의 피해자로 전락시켜버리는  참으로 원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플랫폼시티 공고가 나기 1년 이전에 이미 이곳에 정착하려고 집을 장만한 선량한 시민입니다. 신축 중에 있거나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람공고 1년 이전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인시의회에 호소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졸속 개정안인 토지보상법 41조 3항을 철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해 주세요. 졸속 입법에 의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 될 경우, 우리는 플랫폼시티 사업에 전혀 협조할 수 없습니다. 몸을 던져서라도 삶의 터전을 지켜내겠다고 나서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시티 내의 주요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플랫폼시티 사업은 심각한 차질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단체 행동은 어렵게 이룬 내집마련의 꿈을 지켜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데 대한 정당방위적 행동이며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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