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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윤원균 의원님께 '스쿨존 안전개선'에 대해 제언드립니다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1-31 15:29:55 조회수 42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시 담당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검 토 의 견 》

 

 

 

< 민원내용 >

○ 신갈초에서 최초로 ‘스쿨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을 설치했으나, 관내 다른 학교에 확대 도입이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 타 지자체 설치 사례가 많아 용인시 내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해당 장치가 빨리 도입되었으면 함.

 

< 검토의견 >

처인구 도로과 교통시설팀

○ 스쿨존 내 횡단보도 및 보도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해당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은 사전등록(어플 다운로드)한 특정인들에게만 적용되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우리구는 횡단보도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들에 대한 주의시설로써 바닥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를 설치 및 계획중에 있음을 알립니다.

 

기흥구 도로과 교통시설팀

○ 해당 시스템 설치만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로, 교육청 및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스템이며,

○ 현재 해당 시스템을 운영중인 학교(신갈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학부모 설문 조사 진행 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지구 도로과 교통시설팀

○ “스쿨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함)을 설치하고 사전 등록하여야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 따라서 학생이 전용 앱을 삭제하거나, 해당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을 벗어나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 해당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의 무료 앱들이 앱 마켓에 상용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스템의 확대 도입은 예산 운용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의 보행 중 휴대폰 사용(스몸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적색잔여표시기”,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는 본 민원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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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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