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 조례 제정 요청에 대한 답변 | |||||
---|---|---|---|---|---|
작성자 | 용○○○○ | 작성일 | 2021-07-06 17:49:00 | 조회수 | 5363 |
<민원내용> ○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 <검토의견> ○ 전자영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1.6.14.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6.15.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글 | 곰탈출 관련 동물 보호 및 주민 안전 촉구 |
---|---|
이전글 | 차양막 설치 철거요청 민원 답변 |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정팀
- 전화번호031-324-2524
- 최종수정일2023-05-22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