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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 조례 제정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자 용○○○○ 작성일 2021-07-06 17:49:00 조회수 5363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

○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

<검토의견>

○ 전자영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1.6.14.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6.15.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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