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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2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3.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14. 13.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17. 16. 용도지역(신봉2지구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8. 17.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2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장정순·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신민석·김희영·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 의원 발의)
  14. 13.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이교우·이진규·남홍숙·유진선·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6.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16. 용도지역(신봉2지구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8. 17.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0. 19.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1. 20.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남홍숙·김진석·이창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2. 2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3. 2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4. 23.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 의원 등 15인)
  25.  0. 5분 자유발언(박인철·신현녀 의원)

(10시15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희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박병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장정순·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 의원 발의) 
 2.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3.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제하고 예산 절감이나 제도개선 등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및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고충민원을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기관 간 상호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와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출 기한 등 회의 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특례시 미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해소와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직원의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중 변호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6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신민석·김희영·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 의원) 
13.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전반에 관한 필요한 정책추진, 예산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설 사용승인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감면·반환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이교우·이진규·남홍숙·유진선·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용도지역(신봉2지구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재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자동 실효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신봉2지구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용인신봉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첫째,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 의견에 따른 도로 및 교통 등 기반시설 계획 반드시 반영. 둘째, 사업시행 예정인 조합의 승인 절차에서 철저한 검증 필요. 셋째, 공원, 경관녹지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유익한 부지가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행복택시 대상마을 선정 기준 확대 및 행복택시 이용요금 개선과 행복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도지역(신봉2지구 내)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9.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0.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남홍숙·김진석·이창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바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5급 전문위원 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41분)

○의장 윤원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0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21일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사업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희영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장정순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 의원 등 15인) 

(11시02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정치적·종교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재적인원 8명 중 4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용인 시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허용하는 정치 행위는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활동과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여는 예배 등의 의식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 조례 해당 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정치적 행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 정치적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정치적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등 각 규정 방식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지금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사후적인 문제를 지레짐작하는 것뿐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사용허가에 앞서 공공시설 사용과 목적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명확히 사전 확인절차를 거치고, 업적홍보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향후 사용허가를 불허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길까봐 아예 신청을 안 받겠다는 것은 법적 판단을 넘어서겠다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정당의 지역위원회 등이 당원모집 등이 아닌 순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 장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사용허가 제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치된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의정활동 보고를 위해 공공시설 대관 요청 질의에 대하여 공공시설 허가 담당 부서에서는 공직선거법 해당 인용 규정도 잘못 오기하며,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운동의 하나로 조례상에 사용허가 제외 대상인 정치 집회에 해당된다’며 불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불허 처분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순수한 의정활동 보고는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선관위는 유권해석에서 의정활동 보고 장소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활동 보고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법적 판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또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일상적인 요즈음 사회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정치적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폭주가 국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면 우리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치인들의 의무인 교육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동력인 공공시설 사용을 불허한다면 정지척 무관심을 넘어 정치 불참여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허버트 피셔는 “정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무엇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인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창식 의원 발언대로 나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용인시 공공시설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9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규정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1호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당원모집을 사용허가가 제외 대상으로 정하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공직선거법 법령에 허용되지 않은 정치적 행위는 어떤 장소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기될 필요성도 없고,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업적, 홍보행위, 당원 모집을 제외하고 그 외에 모든 정치적인 행위와 집회는 공공시설 개방의 사용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것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의 정치인이 개최하는 주최하는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견이나 소속 정당의 정책 등이 표출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인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까지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의 단체에 특정 정치인, 정당의 지지 또는 비판을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한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공신력을 앞세우기 위해 용인시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이라 호지될 것이고 이와 같이 일이 벌어지면 용인시는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9조2호는 사용허가 제외 대상을 예배, 법회, 종교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만 한정할 경우 미사, 예배, 법회 종교의식 및 특정 종교의 홍보교육 및 종교 기반으로 하는 집회의 사용허가 대상이 됩니다. 
공공시설에서 형식을 불문하고 종교적 목적의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편향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분한 사유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61조1항에 근거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공성 및 공익성이라는 가치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정치적·종교적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허가 제외 대상은 현행조례대로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저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하여 우리 용인특례시 시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의결을 돌출해 냈습니다. 
제가 상정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보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중앙정부의 견제, 감시가 주목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반대 의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보면 용인시 관련된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의 내용을 이번 지방공공청사에 관한 조례법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그 염려가 모든 기사의 내용입니다. 
언론 또한 시민의 의견을, 내용을 수렴하는 그리고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의 목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2021년 전 전자영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보면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은 폭넓게 해석을 해야지 너무 세밀하고 시행규칙만 하다 보면 저희가 규정하는 모든 조례가 자충수가 되고 발등을 찍는 그런 하나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에 보면 많은 준비를 물론 하셨겠지만 문제에 따른, 아니면 그 사용 목적의 위배에 대한 제재나 관련 법적조치가 또한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결시켰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님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차별성입니다. 국회의원은 이미 SNS나 의정보고서를 책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많이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하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자, 아니면 시·도의원이 되려는 자들에 대한 것은 선거법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별 때문에 국회의원이 갖는 특성을 너무 많이 폭넓게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차별에 대한 부분이 더 심하게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에 대한 부분은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판결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과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투표로 갔습니다. 또 부결도 됐고. 
찬성과 부결에 대해서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시설 개방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본회의에서 다룬다는 것은 안타깝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의사봉을 결과를 줬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이런 모습은 용인특례시의회에서만 있는 일인지 전국적으로 있는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좀 안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개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청사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성이 있는 시민이 사회적으로 기회를 가질 때 기회를 놓치고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토의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원균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화면이 나오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누르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 기권 0명으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윤원균, 박병민, 이윤미, 황미상, 임현수, 신나연, 박인철, 박희정, 이교우, 김병민, 신현녀, 이상욱, 김진석, 황재욱, 남홍숙, 유진선, 장정순
반대 : 기주옥, 김윤선, 김영식, 안치용, 김길수, 강영웅, 김태우, 박은선, 안지현, 이진규, 이창식, 김상수, 김운봉, 김희영, 신민석

 0. 5분 자유발언(박인철·신현녀 의원) 

(11시24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특례시 100년 발전을 위해 이상일 시장님의 정치적 결단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용인특례시는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는 최고의 지자체로 자리매김에 필요한 정치, 정책, 경제 모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과 기획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상일 시장님께서 공약했고 늘 발표하는 기흥구의 플랫폼시티와 삼성반도체, 처인구의 SK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경전철, 경강선 연장, 제2 경부고속도로의 스마트 IC를 정규 IC로 설치 추진은 물론 전·현직 시장,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말로만 추진하겠다고 했던 공약, 바로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연장, 확장. 
이 굵직한 100년 먹거리 정책들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치적,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과연 우리 용인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어떤 정치적 타협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이상일 우리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앞서 말한 모든 사업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중에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제대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협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일 시장님! 혼자만 애쓰지 마시고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그 힘을 용인시 정책에 반영시켜야 이상일호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시장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좋은 파트너이자 김민기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는 동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용인 100년 먹거리 사업이 순풍이냐, 역풍이냐의 갈림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시장님!
비록 시장님과 당은 다르지만 같은 당인 분들만 만나지 마시고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님과도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시고 협력하여 주십시오.  
특히 늦은 감은 있지만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연장·확장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루빨리 찾아가 직접 의논하고 정책적으로 토론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장님이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님이 발표한 시정연설과 공약에 대한 정책을 시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길입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과 당은 다르지만, 시장님과 협력하면서 책임정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용인르네상스 실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원균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기흥구 분구 추진 관련입니다.
기흥구는 현재 인구가 44만 이상으로 향후 플랫폼시티가 개발된다면 50만 도달도 머지않았습니다. 또한, 수지구와 비교해 행정수요가 2배 이상 많으며,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라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폭발적인 인구 급증에 따른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분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시장님께서는 기흥지역 내 갈등 해소를 우선으로 요구하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정원 동결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를 핑계 삼아 분구 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께서는 분구 추진을 위한 갈등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절실한 것은 분구를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대한 편견 없이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아갈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위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국지도 23호선 지하도의 석성로 연결 관련입니다.
23호선 신갈분기점에서 죽전역까지 지하화 추진에 따라 이 일대의 심각한 도로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는 연결하면서 23호선과 맞닿는 석성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것은 현재 교통난 해소에 대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동백·청덕·언남 지역에서 서울 및 경기 북부를 가기 위한 석성로는 23호선과 이어지는 핵심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도와 직접 연결해야 23호선 지하도로를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경찰대 부지 일대의 개발에 따른 수천 대의 차량들이 몰릴 석성로 일대의 혼잡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23호선 지하도와의 연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용인플랫폼시티와 경찰대 부지 일대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 상황을 복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석성로를 23호선 지하도로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RT 용인역 정차 관련입니다.
지난 10일 GTX 용인역 및 연계 SRT 정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SRT 정차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GTX 승강장 단면확장 없이 필요길이를 연장하는 2안은 비용편익비율인 BC가 1.8, 도어컷을 적용하는 3안은 BC 2.63으로 경제성도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신속한 정책 결정과 추진입니다.
정차 가능한 2안과, 3안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또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을 실어서 발이 빠르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SRT의 GTX 용인역 정차는 용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사통팔달 GTX 용인역이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통 허브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 철도공단, SR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인철·신현녀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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