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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17-04-03 16:22:00 조회수 637

용인시의회 공고 제2017 - 3호

「용인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용 인 시 의 회 의 장

 

붙임  1. 공고문

         2. 「용인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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