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용인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 |||||||
---|---|---|---|---|---|---|---|
작성자 | 용인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2-06-03 15:28:36 | 조회수 | 530 | ||
「용인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공고문) 1부. 2. 용인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용인특례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용인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입법지원팀
- 전화번호031-324-2538
- 최종수정일2023-04-11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