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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숙박시설건축에 관한 결의안 채택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02-01-17 10:41:33 조회수 3565
용인시의회(의장 양승학)는 2000년도 12월 27일 제51회

임시회에서 이우현 부의장외 11인 발의로 용인시숙박시설

건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우현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용인시가 99년부터 일반숙박시설을 건축 허가함에 있어서

불건전한 일반 숙박시설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시민

주거지역과 종교성지 및 청소년 교육, 문화시설 주변에

인접하여 신축 및 공사중이거나 공사예정으로 난립하고

있는 바, 이는 향락산업을 조장하고 시민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이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재산권 행사가 공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불건전한 숙박업소의 난립을 막아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용인시를 만들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한다"라고 하였다.


※결의문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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