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04회 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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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인시의회 | 작성일 | 2005-10-14 16:01:06 | 조회수 | 4079 | ||
제1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10월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마쳤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에서는 444억여 원의 증가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6개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444억5000여만원 늘어난 8,630억원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 중 행정광고료 20,000만원을 삭감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으며,아울러 김순경 의원의 대표 발의한 90세이상 장수농인들에게 장제비 등을 보조하는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을 비롯▲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공정한 기초의원 정수 책정을 위한 건의안 을 상정․의결하여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다. 그중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 관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으로 월 2만원과 장제비 50여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노효친의식 제고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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