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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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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임시회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05-10-14 16:01:06 조회수 4079
제1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10월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마쳤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에서는 444억여 원의 증가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6개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며, 444억5000여만원 늘어난 8,630억원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 중 행정광고료 20,000만원을 삭감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으며,아울러 김순경 의원의 대표 발의한 90세이상 장수농인들에게 장제비 등을 보조하는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을 비롯▲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공정한 기초의원 정수 책정을 위한 건의안 을 상정․의결하여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다.
그중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및 장제비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 관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으로 월 2만원과 장제비 50여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노효친의식 제고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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