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청원안내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며,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 청원의 심사처리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청원서 양식 다운로드
- 청원서 수리 (의회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소관위원회 회부 · 심사
- 청원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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