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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수지구 시의원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3-06 18:20:38 조회수 34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시 담당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검 토 의 견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324-2593

< 민원내용 >

○ 용인시의원 현수막 게시 관련

 

< 검토의견 >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용인시의원 현수막 게시 관련하여 철거조치 완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는 본 민원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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