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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정비사업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1-08 19:15:47 조회수 346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성우8단지의 조합원입니다.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하 조합)의 만행을 제보합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용인시에 '사업계획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 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온갖 편법과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허가 결의서 동의율을 75% 이상 확보 해야합니다. 조합은 용역업체를 고용하여 온갖 거짓말과 협박을 통해 동의율을 채워왔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순진무구한 조합원의 각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000님,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면 매도청구 되세요. 얼른 동의하세요." 및 "매도청구 당하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집을 강제로 청산 당해요."라고… 이에 겁먹고 많은 세대가,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추석을 기점으로 조합은 75% 동의율을 달성했다고 안내했으며, 이에 대한 포상으로 용역업체 직원에게 억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합원을 협박하기 위해 사용한 조합을 고발합니다!!

- 조합은 추석을 기점으로 75% 동의율을 달성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조합원들은 의구심을 품었고, 10월 비대위가 결성되며 '리모델링 반대 및 결의서 철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뜻을 품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주어, 우리 비대위는 총 두차례에 걸쳐 조합에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1차 철회서 제출은 법무법인을 거쳐 112건, 2차 철회서는 26건으로 직접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며 증거자료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조합은 비대위가 제출한 철회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철회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주시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조합은 떨어지는 동의율을 사수하기 위해 철회의사가 담긴 조합원의 등기를 고의로 수취거부 및 폐문부재로 등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 주택법에 근거한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인 결의서 철회를 무시한 채, 조합은 75% 동의율을 확보했다며 시청에 '사업계획 인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의문을 품은 다수의 반대자들은 시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조합에서 첨부한 동의자 명단과 비대위에서 제출한 철회자 명단을 대조해 본 바, 112세대 명단에서는 74세대, 24세대 명단에서는 24세대(소유권변경 2세대 포함)가 동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합은 주택법을 위반하며 100명에 가까운 철회자들을 동의표로 둔갑하여 시청에 접수한 것 입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조합을 고발합니다!!

- 현재 조합은 4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도청구 소송 약 280세대, 철회무효소송 약 100세대. 법인의 성격에 가까운 조합은 힘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위법과 협박을 통해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대성우8단지의 참상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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