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현대성우8단지 철회자에게 철회무효소송 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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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01-08 19:03:44 | 조회수 | 200 |
철회자가 작성한 철회서와 신분증사본을 법무법인 위임하여 조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조합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철회자를 상대로 '철회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의사결정하여 철회하겠다는데 소송 받을 일인가요? 헌법 제10조에 따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갖습니다. 해당 소송은 헌법을 위배하는 소송이며,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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