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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3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
  5.  4. 집합금지업종(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6.  5.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6.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7.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10.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시장제출)
  5.  4. 집합금지업종(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건한·김상수·윤원균·유향금·안희경·이진규·이창식·이미진·명지선·윤환 발의)
  8.  7.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제남 의원 대표발의)(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9.  8.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10.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시장제출)
  13.  0. 5분 자유발언(정한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사업,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시장제출) 
 4. 집합금지업종(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집합금지업종(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7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민간자격요건을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 자격요건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우리 시 공직자,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용인 출신 순국선열의 희생 및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여 국내 민족운동과 해외 독립 전쟁사에 기여한 용인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알리고 미래세대에 역사의식을 전승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부지매입 검토 등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 시의회 제출, 시민, 전문가, 독립유공자 등 시민공론화 과정이 필요, 국·도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의견으로 제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업종(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일이 제한됨에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활성화 및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합금지업종(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1년 7월 12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트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트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복지 자원 발굴·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구축을 통해 복지이용자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기 전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건한·김상수·윤원균·유향금·안희경·이진규·이창식·이미진·명지선·윤환 발의) 

(10시10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1년 7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제남 의원 대표발의)(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8.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1년 7월 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 및 택지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중앙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일부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에 하수시설이 조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반영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입니다.
용인 어울림파크 내 주요시설 간 이동 수단 확보를 위하여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의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정한도 의원) 

(10시18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죽전1·2동, 보정동, 마북동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정한도 의원입니다. 
오늘로부터 1주일 전 지난 7월 6일 용인시의 한 곰 사육장에서 곰 2마리가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한 마리는 당일 야산에서 발견되어 사살되었고, 다른 한 마리는 행방을 알 수 없지만 포획 시도 중입니다. 부디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곰 탈출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왜 곰이 용인시에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담으로 웅담 채취용의 반달가슴곰을 기르는 곰 사육농장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해당 사육장은 불법이 만연한 장소였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불법 번식 진행, 불법 도축과 곰 고기 식용, 시설개선 불이행 등으로 벌금과 과태료부과가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부실한 관리가 더해져 이번과 같은 곰 탈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나서야 합니다. 먼저 불법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곰을 몰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직 곰 보호시설을 조성 중인 단계로 몰수한 곰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임시로라도 몰수 대상인 어린 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법을 어겨도 사육농장은 이익을 챙겨가는 지금의 불합리한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사육 곰들을 모두 매입에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보내서 1981년 정부의 장려로 시작되었지만 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약용 곰 사육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용인시가 환경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이대로 또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용인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곰 사육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특히 사육장 인근 주민들은 허술한 곰 관리로 인한 불안감과 비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우리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발맞춰 가야 하므로 저는 용인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탈출한 곰이 포획됐을 때 다시 사육농장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용인시가 매입해서 잘 길러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겠습니까? 
이번 곰 탈출 사건은 열악한 철창생활을 하는 사육 곰의 환경, 그리고 철저히 무시되는 동물의 존엄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곰 보호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환경부가 책임지고 사육 곰들을 즉각 보호 조치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못하겠다고 하면 용인시가 등을 떠밀고 나서야 합니다. 
탈출한 곰이 던진 숙제, 결국 인간이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정한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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