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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노후한 일부 도시지역을 새 것으로 재개발(redevelopment)하거나 도시기능을 회복(rehabilitation)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재개발은 도시지역을 계속적으로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공적·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재개발은 재개발의 대상에 따라 크게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도시재개발법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6. 12.31에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되어 1995. 12.29에 법률 5116호로 전문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의 적성절차, 재개발구역의 지정.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개발사업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들의 사업시행조건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시행방법, 조합에 의한 시행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방법, 재개발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사업시행비용,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정부
헌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치헌장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하여 상당한 독립성을 누리는 도시의 통치기구를 말한다. 자치헌장에는 지리적 경계, 정부조직 기능, 재정문제. 공직자의 선거와 임명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도시정부 내에서는 하나의 소국가와 같이 정치, 행정, 사법 등 여러 가지기능이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흔히 미국과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 있는 대도시들이 대표적인 예임. 
도시철도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도시철도라 하며(도시철도법§3),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기타 제반업무에 관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철도사업 즉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도시페기물
폐기물이란 일상적인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쓸모없고 사용되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아 버려진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이냐 아니냐는 그 물질의 사용가치에 대한 버리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은 광의로 정의하면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기물은 고체상의 물질만을 의미한다. 즉, 폐기물이란 인간과 동물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사용가치가 없고 불필요해서 폐기되는 고형상의 물질로서 이것이 도시생활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도시폐기물이라 한다. 
도시항만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이며 공사,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도시화
인구의 도시집중과 그에 따라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적 성격으로 변해 가는 현상을 도시화라 하며 도시화의 개념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범역의 외연적 확산과정이라는 물적 측면의 변화와 함께, 인구구조 및 도시공동체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관계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화율
한 국가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의 총인구에 대한 도시지역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화율이 높다는 것은 농촌인구에 비해 도시지역의 인구가 많다는 단순한 결과 외에도 산업인력의 구조가 1차 산업보다는 2, 3차의 도시적 산업의 구성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심
일반적으로 도시의 지리적, 기능적 중심지역을 의미한다. 초기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결절지역(結節地域)을 중심으로 도시의 각종 기능이 도심지역에 집중하게 되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적 범위가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도시의 주요 기능도 도심에서 외곽으로 분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소도시의 경우 도심에 하나의 중심지를 형성하게 되나 대도시가 되면 외곽지역에 새로운 부도심(副都心)과 지구중심(地區中心)이 형성되어 다핵적 도시구조를 띠게 된다. 통상적으로 도심지역은 토지이용의 고밀화. 고층화의 특성을 나타내며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 면적이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서비스 기능이나 사무기능. 고급 판매기능 등이 집적하게 되는바, 도심내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업무 지구라 한다.
도지사
도지사는 당해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 §87). 도지사의 직선전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도지사는 당해 도를 대표하고 당해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동시에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지방자치법§92∼§96). 그리고 도지사가 업무에 전념하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재임중 당해 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도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88). 
도축세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살의 목적·원인과 그 장소여하에 불구하고 그 도살지 소재의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지방세법§234∼§234의7). 도축세는 1951년에 도세로 신설되었다가 1976년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하는 시·군 보통세로 되었다.  
독립적 동의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제의되는 동의를 말하며 주동의 또는 원동의라고도 한다. ①사건조사에 관한동의 ②긴급질문에 관한 동의 ③의례에 관한 동의 ④번안동의 등이 그것이다.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하에 있는 기업이 재정적·자금적인면에서 소유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서 기업 스스로의 책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독립채산제의 용어는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 영리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채용되었던 호즈라스쵸트(Khozraschyot)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소련의 국영기업체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그 능률을 발휘하기 위해 기업장 단독책임제와 기업장 기금제의 형태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공기업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독립채산제의 목적은 첫째. 공기업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창되었고, 둘째는 공기업에 관해서 중앙집중적 관리를 배제하고 지방분권적인 분산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창되었다. 
독임제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독임제 집행기관이란 이 조직제도의 하나이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으로서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기관의 장인 행정관청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가 원칙이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의(또는 위원회)제가 많다. 우리 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행정기관은 행정관청의 독임제가 원칙이 되고 있다. 예컨대 각부 장관, 처·청장,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이 행정관청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타는 모두 보조기관,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독임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능률적이며, 기밀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료주의적 독단 전횡과 경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책으로 자문기관, 심의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를 독임제 행정기관에 부속시켜 자문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고 민의를 반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에는 선거제와 임명제가 있으며. 선거제에는 ①직선제, ②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③지방의회 의장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임명제에는 ①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 ②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가 있다. 
독회
법안의 낭독으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법률안심의의 절차로서 영국의 사회관습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신중히 심의하는 것이 주안점이며 영국에서는 3독회제가 채택되고 있으며, 2독회제의 국가도 있다. 영국에서는 1독회에서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2독회에서는 일반원칙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구체적 내용심의를 하며, 3독회에서는 주로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돌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말목을 해저에 박아 윗부분을 콘크리트로 바닥판을 만든 간편한 해상계선장.  
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하급 행정보조계층으로서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 두고 있다.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廢置·分合)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4③). 동에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한 개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2개 이상의 동을 한 개의 동으로 운영하는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 행정동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부조직(예: 통·리)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동에는 동장을 두는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지방자치법§109②). 
동시감사
피감사기관을 개별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감사일정의 편의상 수개 또는 다수의 대상기관을 한곳에서 동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발언
개별발언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문·질의·신문과 이에 따른 답변에 있어서 질문자 또는 답변자(증인)가 다수일 경우 개개인별로 순서에 따라 따로 따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 전체 또는 그룹별로 질문을 다 마친후 답변을 듣거나 질문이 끝난후 답변자 전체 또는 그룹별로 동시에 답변을 듣는 방식이다. 동시신문(질문), 동시증언(답변)등이 이에 속한다. 
동시상정
의사일정의 상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있는바, 이를 동시상정 또는 일괄상정이라 한다.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위원회소관의 안건,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개까지 일괄상정할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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