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
  8.  7.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8.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14. 13.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14.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6. 15.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홍숙‧김운봉‧윤원균‧장정순‧박만섭‧유진선‧황재욱‧김진석‧이창식‧명지선 의원 외 3인)
  4.  3.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지선·이건한·장정순·이은경·유진선·황재욱·정한도 의원)
  7.  6.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유향금·안희경 의원 외 6인)
  14. 13.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14.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6. 15.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0. 5분 자유발언(이진규·신민석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 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경제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4분)

○의장 김기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운봉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 여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 감사 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협의 완료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운봉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운봉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홍숙‧김운봉‧윤원균‧장정순‧박만섭‧유진선‧황재욱‧김진석‧이창식‧명지선 의원 외 3인) 
 3.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자치행정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각의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고 통·폐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창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지선·이건한·장정순·이은경·유진선·황재욱·정한도 의원) 
 6.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헌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문화재 보전 처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육분야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사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그 기능과 목적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아동 돌봄 체계 확대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개원 및 위탁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수년간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맡겨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다함게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지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유향금·안희경 의원 외 6인) 

(10시22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농업인 단체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과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보고해 드린 사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5.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 번째  장기간 방치된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두 번째 본사업은 17번 국도변으로 현재 건축 규모에서 건축률, 용적율 등 4배로 증가시키고 주차시설도 증가시키며, 건축물 높이가 52m로 경관이 우수한 곳에 사업규모 증가를 반대하므로 당초 규모 16만 4195㎡로 사업추진 요망, 세 번째 기존 17번 국도의 교통이 복잡하므로 지방도 318호선으로 교통량 분산 계획을 검토하고 네 번째 현재 양지IC가 혼잡하므로 당해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시행자와 시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부분을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60%, 건축률 200%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특혜이므로 공공기여방안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망합니다. 
여섯 번째 최근 물류창고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개별 건축물의 길이가 270m 이상이므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건축물의 동별 길이에 대한 재검토 요망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첫 번째 미집행공원에 대하여 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지형 공원과 산지형 공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녹지가 우선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 재정확보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공원일몰제에 철저히 대비할 것, 세 번째 기부채납 공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주제공원 확보 요망, 네 번째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 방안 강구를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이진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진규·신민석 의원) 

(10시30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동읍, 남사면, 중앙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항상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단된 이동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될 만큼 수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있다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모 광역시의 상수도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떤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 남사면에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되었습니다. 1차부터 3차로 나누어 진행하는 공사인데 2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3차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이유는 2019년도에 감사관 감사실시로 그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담당 직원을 훈계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기본계획반영 또는 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한 사안입니다.
수도법 제4조2항2호를 보면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법 제4조7항제8호 수도관 현황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만 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수도정비계획상 순위만 따지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을 반납하려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를 못한 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부서에서는 과도한 지적으로, 한 부서에서는 안일한 대처로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수를 외면한다면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백군기 시장께 묻겠습니다.
용인의 미급수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미급수지역이 대부분 처인구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던 급수공사마저 중단한다면 처인구민들은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처인구민들은 용인시 수도행정에서 소외된 것입니까?  
용인시 행정에서 급수지역, 미급수지역만 따지지 말고 전 지역이 급수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에 노고가 많으신 백군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지구 풍덕천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신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 산하기관의 인사정책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산하기관 직원의 인사 적정성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면서 인사행정을 펼쳐야 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이나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이나 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인사 관련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의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과 해당 지휘자는 수회의 근로계약 및 재위촉 계약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 6월 재단 측이 고용을 중지함에 따라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조건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문화재단은 특별한 인사 계획이나 원칙 없이 매년 단원들의 정년 규정을 신설, 변경, 삭제한 것이 확인됩니다.
2016년 일반단원에 대한 정년 규정 마련, 2017년 정년 규정 삭제,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년 신설, 2019년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정년 신설, 2020년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정년 삭제. 
인사 관련 규정이 무슨 시장 원리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금리 기준도 아닌데 이렇게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통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노동규정 변경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기관장과 재단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때그때 인사 관련 규정 변경을 임시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태 이전에도 해당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관련하여 시와 재단의 재위촉 평가를 통해 해촉되었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음이 인정되어 복직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용인문화재단은 관련된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로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는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전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고 혹시나 기준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문화재단만이 아닌 전체 용인시 산하기관 인사행정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인사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과 혈세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신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진규·신민석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