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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
  6.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현장제조차염)사업
  7.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  9.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8. 17.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25. 24.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시정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6.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현장제조차염)사업(시장제출)
  7.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8.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9.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0.  9.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진석·유진선·황미상·안치용·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18. 17.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9. 18.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진규·남홍숙·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장정순·황재욱·박은선 의원 발의)
  20. 19.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21. 20.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22.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3.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24.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5. 시정질문(김운봉·박은선·이윤미·박인철·이상욱·김병민·임현수·이진규·신현녀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건의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현장제조차염)사업(시장제출)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윤원균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대민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시 추진 역점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과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 추가하여 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의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정수장 대체 소독설비 현장제조차염 사업은 현재 용인정수장의 소독 방식인 액화 염소가스가 유독성 가스로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체소득 설비인 저농도 제조 차염 설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역북지구 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구갈동 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총 3건의 안건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가 극심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현장제조차염)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공고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임원 규정 정비 및 관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공고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수탁자에게 위탁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위탁자 공개모집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업무 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밀도 검사 항목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액을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협력한 기관 등에게 도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진석·유진선·황미상·안치용·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8.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진규·남홍숙·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장정순·황재욱·박은선 의원 발의) 
19.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20.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률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제공원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을 신설하고 점용료 환급 사유를 신설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 연장 횟수 규정 및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입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치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첫째 도로계획선의 계획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며, 도로계획선 기준 마련 필요, 둘째 개발행위 패턴 분석 후 주변 지자체와 공유할 것, 셋째 도시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 넷째 도로계획선의 도로폭 확대하여 보행로 확보할 것, 다섯째 산업형의 경우 층고높이 기준 마련 필요, 여섯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금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제척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일곱째 성장관리계획을 반영한 주차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철저 요청, 여덟째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도 관리방안 보완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시정질문(김운봉·박은선·이윤미·박인철·이상욱·김병민·임현수·이진규·신현녀 의원) 

(10시38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대로 김운봉 의원, 박은선 의원, 이윤미 의원, 박인철 의원, 이상욱 의원, 김병민 의원, 임현수 의원, 이진규 의원, 신현녀 의원 이상 아홉 분이 하시겠으며, 김윤선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 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온 안건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상하동 일원에 약 2만 2200㎡ 규모의 레미콘 공장으로 1983년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한 이 레미콘 공장에서 비롯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점들로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받으며 고통받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고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2035년 용인도시계획에 시가화 예정지구로 반영하여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행부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이전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 이르러서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불과 1년 전 본 의원이 답변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시장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전 부지를 집행부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찾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또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며 올해가 끝나지 않을까 심히 의심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흥에서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하여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망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로드맵을 그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11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주변 지자체와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일정이 무려 8개월이나 늦춰진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당선이 연장되기를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1년 가까이 지체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용인특례시에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총사업비 1조 200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기준 총사업비는 약 5700억 원으로 늘어난 약 1조 6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더 떨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분당선 연장사업이 좀 더 확실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저수지와 낚시터 관련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수지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낚시터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임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외쳤던 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 별다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시정질문 시 집행부에서는 용수의 목적 및 수질·생태계 현황, 낚시 인구 등을 고려하고 관리주체와 협의해 주민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진지하게 검토하겠노라 답변하였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전혀 없으며 추진 경과 답변을 요청한바 지난 10월 달에서야 낚시터 관련 민원 현황을 취합하고 연말까지 현황 조사를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이 재촉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올해가 지나기 전 추진 경과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도변 상가 음식물 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하여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공감하고 문제를 인식한 그 즉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본 의원이 다시 확인한 결과 2020년 계도기간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전무한 듯합니다. 보라동 일대 인도 변에 난립한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년 여름철만 되면 인도변에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과 음식물류 폐기물류로 인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로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과 배출 시간제한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관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담당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 운행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특례시에는 3개 구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개 업체에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차의 운영과 과업만 추진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 청소 민간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민간대행 용역 공고문을 살펴보면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 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한 업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하는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도 동등하게 소형 청소 노면차와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민들이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닐지 본 의원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기획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선 의정 질문에서 집행부와 함께 만들고 개선해 나가는 정책들도 많이 있지만 몇 년간 제자리걸음인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안건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넘어갈 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의 정체성을 담지 못한 관내 축제와 용인시 문화정책에 대한 장기 로드맵의 부재 및 용인시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썼습니다. 
먼저 지역 축제에 관련한 건입니다. 지역 축제란 지역에서 개최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뜻합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활력을 되찾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기능과, 타 지역의 내방객들로 하여금 지역을 알리는 홍보의 장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 또한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할 만큼 용인시에는 시를 대표하는 규모의 내용을 갖춘 축제가 없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 예산 500만 원 이상 투입된 축제는 21년에 14건, 22년에 24건, 23년 7월까지는 28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인시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타 지역의 내방객을 유인할 만큼 내실있고 완성도 높은 축제로 알차게 꾸며져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기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예산이 축제에 투입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과 미흡한 기획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군소 축제를 제외하고 그나마 용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꼽히는 처인성문화제, 포은문화제, 용인 시민의 날에 각각 2만 명, 3만 명, 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행부는 집계했습니다. 
용인시를 대표한다는 축제도 이 같은 상황인데 용인시의 읍면동 단위의 여러 축제나 일련의 행사, 프로그램 등을 들여다보면 관행에 밀려 매년 해왔으니까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시민의 참여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나 외부 관광객이 적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용인의 지역 축제에 관해 적어도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용인의 대표성을 가진 용인의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군소 축제를 진행하여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어렵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용인에서 진행되는 축제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형 축제가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에서 그간 추진해 온 축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까닭은 축제에 수반된 예산이 적을뿐더러, 시 예산이 투입된 축제도 규모가 작고 볼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마저 쪼개 다양한 축제를 용인 곳곳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소규모 마을 축제는 마을 축제대로 진행을 하고, 시에서 주최하는 큰 규모의 축제의 경우는 단 한 번의 축제를 진행하더라도 용인시의 위상에 맞는 규모와 양질의 콘텐츠를 갖춘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용인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관성에 밀려 늘 해오던 대로 진행하는 형식화된 틀을 깨고 과감하게 변해야 합니다. 용인의 대표성을 띤 대표 축제를 만들고 이를 용인시 관광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에까지 이르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최선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만이 용인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축제를 보면 경기도 수원시의 수원화성문화제와 안성시의 바우덕이 축제 등 명실상부 타 지자체의 대표성을 띤 축제는 서울에서부터 개최지까지 방문객을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가 다닐 정도로 외부 방문객 유입이 활발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창출되는 부가가치나 홍보 효과 또한 경제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수도권이고 서울과의 접근이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외부 방문객이 오지 않고 용인시 내부 주민들만이 축제를 참여하고 있으며 용인시 내수 진작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흥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꼽히는 보정동 카페거리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구 할로윈축제와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축제가 적은 예산으로나마 용인시의 대표 축제와 비슷한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보면 용인에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으며 용인의 축제 또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용인시의 축제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바로 예산 문제일 것인데 인근 수원시는 화성문화제는 16억 3000, 안성시 바우덕이 축제에 18억 6000을 투입한 데 비해 용인시의 처인성문화제 3500, 포은문화제 1억 5000, 용인 시민의 날 2억 3900을 들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기에 용인시의 군소 축제의 경우 유관 축제와 행사를 한데 모아 진행을 하고 여기서 절약한 예산을 용인시 대표성을 띠는 축제에 반영하여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행정감사에 유사한 지적을 했는데 이를 반영하듯 용인시에서는 사이버 축제, 용인 시민의 날, 청년 축제 등을 한곳에 모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이며 이로 인해 예산을 절약하고 한 가지 행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인의 축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용인을 대표하는 축제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용인시 중·장기 문화정책 로드맵에 대해 간략히 묻겠습니다.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같은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노력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본 의원 또한 중·장기 로드맵이 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만큼 깊은 생각과 치열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문화정책 로드맵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용인시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용인시 스마트 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그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용인시가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만 갖춘다면 스마트 도시계획처럼 장기적 안목이 반영된 문화정책 로드맵 또한 금방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문화정책 로드맵은 도대체 언제쯤 마련될 것이며 이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 관리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제9조에서 금연을 위한 조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흡연구역 등을 문제로 관공서는 물론 주택단지, 아파트, 상가 등에서도 담배로 인한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흡연자보다 그 수가 절대적으로 많을 비흡연자들이 담배 연기와 냄새로 겪는 고통은 십분 이해합니다. 이에 관해 용인시가 펼치는 정책들 또한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지도부터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등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로 노고를 쏟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용인시가 혐연권과 끽연권의 양립과 조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연을 강조하는 용인시의 정책 기조는 분명 틀리지 않았지만 본 의원에게는 흡연구역이 관리가 되지 않아 흡연자들이 이를 벗어나 흡연하기를 더 선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흡연자들이 지정된 흡연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계도해야 비흡연자 또한 간접흡연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연구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정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에 비해 적다는 이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정 흡연구연은 용인시 전역에 얼마나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미 마련된 흡연부스를 이용하지 않는 흡연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흡연자들은 흡연을 위해 건강증진기금,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며 또한 이들 세금의 일부는 납세자인 흡연자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혐연권과 끽연권을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시 또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한 자치구의 스마트 흡연부스 사례를 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고민한 흔적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우리 시는 이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유인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흡연자를 위한 권고사항이든 시범사항이든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층간 흡연 등 문제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 흡연부스 설치 등을 권고하거나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흡연구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일 것입니다.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보다 발전된 용인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과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안, 그리고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자치 규범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발의, 입법예고, 법제 심사, 의회 심의·의결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2개의 조례에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에 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에 제정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는 5년마다 용인시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략 수립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활한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수립하도록 권장을 명시하였으나 16개의 조례 중 총 8개의 조례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으로 조례에 담긴 사례의 경우 2015년에 제정된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이 의무 사항이나 조례 제정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획 미수립 상태이며, 집행부에서는 2025년부터 29년까지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 확정시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제4차 택시 총량은 2020년 8월에 확정되었는데 왜 이전에 수립할 수 없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명기되어 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 수립이 의무인 91개의 조례 중 지난 8월 1차 조사에서는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로 파악되었고, 이후 11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면피용으로 급하게 세운 계획이라면 조례의 원래 취지를 살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도 6건이나 됩니다.
시민이나 단체가 사업 및 정책 제안을 할 때 근거 조례가 없어 진행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용인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조례가 마련되었지만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를 이상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시작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시민을 위해 사업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작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비로소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각 부서에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제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는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의 건전한 사회참여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해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금사업의 지출액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부터 사업 수요의 증가가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운영비의 원천인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2년, 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하여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 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이 꼭 쓰여야 할 곳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노인복지기금 등 노인복지기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냉난방 물품지원이 매년 재난관리기금의 폭염·한파 예방 물품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해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도입 시점에 일시적인 재난기금의 사용은 타당하겠으나,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은 재난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3개 구 지회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노인대학 운영 확대, 디지털 스마트 교육 지속·확대 운영, VR체육시설 구축 등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어르신들의 배움과 활동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있으며,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주시, 사천시, 양양군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조례에 예외 사항으로 출연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원금 활용을 통해 목적사업의 적극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무턱대고 적립기금을 빼서 사업비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반대로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약 15%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에 65세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로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고려한 노인복지정책 마련과 사업 확대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하는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용성 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한 대책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를 보면 최초 계획 당시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었던 본 시설은 현재까지 건립 중인 상태로 24년 6월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천3지구의 아파트 단지는 2020년 8월에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나 동천3지구의 준공이 나지 않아 토지소유권 이전을 못 하고 있고 이렇다 할 공공문화시설이 전무한 동천동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했던 청소년들과 주민들은 계속되는 사업 연기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경우 건축은 되었으나 부실시공으로 유지보수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하여 소관부서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고 계획대로 순탄한 추진이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또다시 준공을 연기한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달리 손쓸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상에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채납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착공과 시공, 준공, 인수인계 등 단계별 공공시설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동천3지구와 같은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동천3지구에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상일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립니다. 
반도체 국가산단, 플랫폼시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 용인시의 변화와 발전은 고도화되고 있고 용인 시민들의 삶의 욕구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앞선 행정으로 용인 시민들을 위해 힘써주십시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크게 두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에코타운 관련입니다.현재 포곡읍 유운리 일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5년 포곡읍 관내 3개 마을에서 주민 동의를 통해 입지 신청을 받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계획에 따라 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입지 응모 선정 기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과 주거지와 격리 정도를 고려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과 입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내에 인접한 행정리·통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입지후보지 응모 기준이었습니다.
사업지 주변 주민지원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에코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졌고, 사업지 반경 300미터 이내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에코타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이상일 시장님께서는 현재 에코타운이 포곡지역에 입지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운용 및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가 제대로 된 운영과 제 역할을 하며 에코타운 설립과 관련한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시에서 개입하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코타운 사업은 용인시의 동서 균형 발전과 자원화시설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넓은 이해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 시작 초기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시장님께서는 에코타운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 에코타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성원 선정과 운영 방법에 대해 혹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거나 들어본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앞당기기 위한 부적절한 여러 행위,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앞당기기 위한 위법·편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분들은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또는 보고 받고 처리 중인 내용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용인시의 망신 덩어리 맹지 아파트 삼가2지구 뉴스테이 임시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2014년 시작된 맹지 아파트 뉴스테이 사업은 최초 사업 승인 시 용인시와의 인허가 과정에서 준공 6개월 전까지 진출입로 개설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인허가 과정상 도로부지 확보 및 도로개설 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역삼개발조합과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시행자 간 합의 하에 진행되도록 설계된 사업으로 용인시가 개입할 수 없어 3년째 썩고 있는데 “용인시는 땅 안 사놓고 도로 만든다. 또 헛발질”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 등과 같이 수년간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진입로 없는 아파트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년간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역삼개발조합은 사업 자체가 표류 중에 있고,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진출입로 개설 문제 또한 역삼개발조합의 사업표류와 합의 도출 실패, 진출입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진출입로 개설을 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수년간 방치되어 온 곳입니다.
과연 사업시행자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역삼개발조합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몇 번의 협상 시도를 했는지 묻고 싶고, 입주 예정자들의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으며, 우리 용인시는 몇 번의 화해를 권고하였는지, 또한 도로개설 관련 사업자에게서 용인시에 제출된 정기적인 자료확인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본 의원은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용인시가 관여하지 못했던 민간사업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기업과 민간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류한 사업입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공원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근린공원 안에 도로를 중복결정하여 아파트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한 임시 대체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견 제시안이 회부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의원은 공원 부지를 절단하여 앞으로 입주할 주민을 위해 임시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녹지로 남겨두었던 공원 부지를 절단하여 앞으로 용인시가 인허가 과정상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민원에 의해 아직 입주민이 있지도 않은 뉴스테이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을 위해 임시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계획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개설을 준비하면서 부지확보는 완료되었습니까? 또 대체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셨습니까? 당연히 하시겠지요. 
특히 임시도로개설 관련하여 업무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 간 3자가 업무협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에 의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3자 협약을 통해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공원 부지를 없애가면서 일단 도로를 개설하고, 후에 공사대금을 시행자 측에게 부담시키겠다라는 내용. 이 과정에서 역삼개발조합은 제외되었으며, 추후 몇 년 후 또는 아예 협상 및 합의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용인시는 뉴스테이만을 위하여 진출입로를 또 한 번 개설해 줄 것인지? 
그렇다면 추후 공원의 원상복구와 도로개설에 따른 전기, 가스, 상수, 하수,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가 공적자금 5000억 원을 들여 지은 아파트, 대체도로가 개설되면 최고 38층 1950세대의 아파트에 적어도 3000에서 많게는 4000명 이상의 입주민의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거주하게 될 텐데 안전한 통학로나, 배수시설, 조명시설, 우수처리 등 수많은 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일 시장님! 이번 협약은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신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성급한 조율로 인하여 그동안에 우리 용인시에서 중재하려다 실패했던 근거와 노력들이 과소평가 될까 우려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최초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를 포함한 공공 60%, 민간 40%의 지분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임대로 시작하여 8년 뒤 분양 전환되는 것으로써 용인시가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8년 뒤 지분구조에 따라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때 우리 용인시에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앞서 플랫폼시티 개발 과정에서 경기개발공사와 용인시 간에 개발이익환수에 대해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어렵게 업무협약서 확보 및 문서화를 하였습니다.
앞서 경험하였듯 이번 뉴스테이 사업 또한 우리 용인시에서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체도로 사용 8년 경과 후 역삼지구가 정상화되지 않아 대체도로를 주·부도로로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 중2-84호 도로 주변 뉴스테이와 함께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주는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기다림으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책임과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과연 용인시는 자유로울 수 있는지 답변도 궁금합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수많은 민원과 권익위의 권고 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체도로 개설과 관련한 협약 진행 등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재 삼가2지구 뉴스테이 말고 처인구 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시 전체에 산적해 있는 촌각을 다투는 수많은 사업들을 뒤로 미뤄가면서 뉴스테이 사업을 긴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주변의 예로 고림지구는 토지주, 지구단위 내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 기존 사업자 모두가 지구단위 완성을 위해 용인시가 해결해 줄 것을 수없이 요청하였지만 ‘기다려라’, ‘구상 중이다’라는 답변, 또 ‘분리할 수 없다. 공동사업도 안된다, 도시공사가 수용 진행할 수 없다.’ 등 수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 줄 수 없다’로 표류하고 있는데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데도 이런 고림지구 지역 등의 고질적인 문제보다 앞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내년 3월 개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준공 허가는 나올 수 있는지, 도로는 개설될 수 있는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을 위한 용인시가 지정한 지구단위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용인시는 현재 세계 반도체 중심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배후도시 조성과 기반시설 및 도로확충은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950세대의 주민들도 봐야 하지만 적게는 몇만부터 많게는 몇십만이 늘어날 시민을 위한 정책과 계획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용인시에 아무 이득이 되지 않고 개인 이득만을 바라고 있는 민민사업자간 갈등에 대해 우리 시가 혈세를 들여 관여하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역삼지구와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바라보고 평가할 때 용인시 전반적 주택사업 민원에 대한 빠른 대응보다는 특정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유독 과도한 행정 등의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는 의심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권익위에서 권고한 방향대로 도로개통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삼가2지구 뉴스테이 민간임대아파트 임시도로 개설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와 진행 과정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 혹여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없을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며 위의 궁금증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용인시는 모 사업진행자의 이기심과 꼼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원균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현안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 관련입니다.본 필지는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3522㎡ 규모로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주민센터 접근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하여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매수하고 방치되고 있는 4필지입니다. 계획이 변경되면서 기존 5필지 3522㎡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 2818㎡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되었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화원 일부가 존치하는 것 외에는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무방비로 방치만 되고 있는 이 필지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처인구 5개소, 기흥구 7개소, 수지구 4개소, 용인에 총 16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인구와 기흥구 각 1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관련 법령을 살펴보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만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기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전 물류센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하여 물류센터 운영 시 밤낮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화물차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가 예상되며 이미 많은 죽전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시장님께서는 작년 지방선거 죽전지역 공약으로 데이터센터와 죽전 물류센터 관련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시장께서는 물류센터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전 대중교통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죽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집단민원을 비롯하여 총 19건으로 노선변경 2건, 노선신설 2건, 배차간격 및 증차 14건, 운행시간 연장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증차는 어렵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과 다수의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죽전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렵다’, ‘노력하겠다’가 아닌 시장님의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 계획 및 플랜을 담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먼저 마성초 교통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마성초등학교의 교통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마성초는 2002년 9월 개교하였으며, 학교 주변은 마북동 삼성래미안1차, 구성우림아파트와 내년 초 준공 예정인 999세대 아파트가 있어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성초 인근의 협소한 도로 폭과 불법주정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 당국의 신속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마성초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의 우려가 제기돼 온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에서 지난 14일 화재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소방 당국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용인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화재 모의시험에서는 화재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야 할 소방자동차가 진입로와 회차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성초로 연결되는 진입로 대부분이 폭 8M 미만으로 좁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 현행법상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정비와 가각전제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은 마성초 교통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새로운 교통시설이 생길 때마다 대중교통도 함께 변해 왔습니다. 2004년에는 용인시에 최초로 분당선 임시역인 보정역이 생기며 대중교통은 보정역과 환승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2011년은 신분당선이 강남∼정자 구간 개통하며 대중교통은 신분당선과 정자역과 환승을 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그 후 신분당선이 용인까지 연장되며 대중교통은 동천역과 상현역 함께 연계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GTX용인역과 함께 연계되는 대중교통을 용인 시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구성역과 GTX용인역은 앞으로 용인시의 교통 허브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용인시는 대중교통과 GTX용인역의 연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규 노선에 대해서 용인시 공영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버스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 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고양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13곳이 있습니다. 용인시 노선버스 개편과 용인 시민의 이동권을 향상시킬수 있는 용인시 공영버스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용인시 공영버스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용인시 공영버스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북동에서 발원하는 마북천은 구성동에서 발원하는 탄천과 마북동에 위치한 남산1교에서 만나 한강까지 흐릅니다. 탄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구성동 구간의 수질과 마북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마북동 구간의 수질은 맑고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또는 늦은 밤에 마북천, 탄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께서 “하천에서 냄새가 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깨끗했는데 밤사이 물이 더러워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최근 마북천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악취 및 오염수 방류에 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은 마북천 수질과 탄천 수질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BTO 및 공용하수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11월에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원가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 지자체 간 요금 비교 및 물 절약 의식제고를 통한 요금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용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하수도 원가 현황표입니다. 이 현황표는 수원시입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파란선은 하수처리 총괄 원가이며, 1톤의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데 사용된 비용입니다. 주황선은 1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시민에게 받는 비용입니다.
수원시는 2022년 1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약 719원이 들었고, 수원 시민에게는 하수처리비용으로 1톤당 약 533원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분은 수원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 원가 현황표입니다. 용인시는 2022년 1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약 1637원이 들었고, 용인 시민에게는 하수처리비용으로 1톤당 약 669원을 받았습니다. 부족분 968원은 용인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용인시 하수도 원가는 주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높습니다. 용인시 하수도 원가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은 용인시 하수도 원가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가 2010년 2월 체결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 제46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대수선을 시행해야 합니다. 별첨7-1 무상사용기간 중 연도별 대수선 계획을 보면 2024년 운영비용 대수선비가 약 250억 원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은 2024년 대수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기자재설비 변경 협상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첫째 기자재설치비 추가, 둘째 주민편익시설 변경 조성 테니스장을 축구장 등으로, 셋째 하수 증설 장래분 유입관로 설치, 넷째 하수처리시설 조기 준공입니다. 
설계변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사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MBR공법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하수처리시설의 기자재설비는 멤브레인, 미세스크린 및 스크린, 블로워, 산기관, 교반기, 펌프, 스텐배관 및 전기공사 등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0년대 MBR공법이 도입되면서 반응조 미생물농도를 높게 운영할 수 있고 침전조 기능을 멤브레인하게 되며 안정적인 처리수 수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내회사에서 멤브레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 있는 외국산 멤브레인 제품도 많이 있어 이젠 MBR공법은 시설비가 합리적인 가격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펌프, 교반기, 블로워, 산기관 등의 기자재는 고가의 장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상세 내역 및 제품사양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의 제안사업비 약 300억 원은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더 세밀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은 기자재설비가 추가되는 사업비 약 300억 원 용인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상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심통학버스 사업과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용인시 교육에 대한 보도자료를 종종 검색해 보면 시장께서는 그간 용인지역 초·중·고 교장 및 학부모 대표단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린이 통학 안전 문제라는 것은 시장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시장의 인터뷰를 보면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시의 미래를 위해선 좋은 인재 양성이 곧 최고의 투자”라며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교육에 관한 예산만큼은 최선을 다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문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시장의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인 안심통학버스에 정작 용인시는 24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는커녕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24학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통학버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총 33개 교에 버스 69대로 전년 대비 희망학교 5개 교와 버스 1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추가 소요 예산은 7억 7000여만 원으로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은 약 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용인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용인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각 학교는 버스 수요에 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노선을 합쳐야 하는 등의 현실에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용인시가 수립한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용인시는 안심통학버스 운영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개선해 교통약자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용인시는 계획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어들고, 시장의 칭찬받을 만한 행보를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행정입니까?
현재의 교육복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가기 위해 집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통학·교육환경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발걸음하신 학부모님들과 시장의 지난 노고가 빛바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이었던 중학교 대상 안심통학버스를 고등학교로 확대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해당 사진은 한 고등학생이 언론사에 기고한 민원 사항입니다. 이렇듯 용인지역의 통학 여건이 불편한 고등학교에서는 안심통학버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비와 자부담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는 삼계고는 올해 민간기업의 지원 중단으로 통학버스 운행에 위기를 맞았으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통학 차량 운영비를 긴급 지원받아 운행을 이어갔고, 이에 삼계고 학생회장이 직접 쓴 편지를 갖고 이상일 시장을 찾아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한 것은 안심통학버스 확대의 취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의 사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학생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과 교통 격차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안심통학버스 사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사업비를 확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께서는 지난 9월 용인특례시장기 축구대회에서 용인시 축구동호인들의 프로축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염원과 의지가 담긴 현수막을 보시고 “유념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패를 주신 것은 프로축구단 창단을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축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축사를 들으며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을 ‘한다’, ‘안 한다’의 견해보다는 창단을 하는데 어떻게 창단을 할지 그 방법의 고민으로 들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지난해 9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올해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님!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합니까?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서는 미르스타디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르스타디움은 2001년 종합체육단지 입지후보지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1월에 준공한 종합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준공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올 초에는 용인시축구센터 행정사무실, 또 8월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미르스타디움에 들어섰습니다.
각각의 사안들로 보면 직원의 복지와 직결되는 모두 환영할 만한 일로 갈 곳 잃은 각 기관에게는 마침 비어있는 미르스타디움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려면 캔버스가 비어있어야 하듯이 이것이 과연 용인을 대표하는 명실상부 종합체육시설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방침인지 또한 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보조경기장의 방치도 심각합니다. 용인 최초의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위해 급하게 지어져 선수들의 대기 공간이나 관람석도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설치해 놓았으나 안에는 편하게 앉을 의자도 없습니다. 작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해도 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 부지를 활용해 주경기장의 가장 큰 단점인 주차장 수를 증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없이, 향후의 계획도 없이 그저 미르스타디움 활성화, 프로축구단 창단 용역만을 진행했습니다.
불과 1000대 남짓하게 주차가 가능한 미르스타디움에서 프로축구단 경기나 A매치 경기가 치러질 경우 과연 그 많은 관람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 2000대 넘게 주차가 가능한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조차 프로축구단 홈경기가 있는 날이나 A매치 축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기장 자체 주차장만으로도 부족하여 인근 중학교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이도 부족해 주변 차선을 침범해 주차를 할 정도로 몹시 혼잡합니다.
미르스타디움을 지금처럼 주변 환경개선이나 대비책 하나 없이 난개발하듯 운영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관련하여 지난해 말에 나온 용인미르스타디움 활성화 기본계획보고서를 살펴보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뿐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살린 장기적 플랜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도 메워가면서 물을 부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과 미르스타디움의 장기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동, 이동, 남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끝자락을 알리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모두 올 한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용인시는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된 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인구에 들어서게 될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유치로 용인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반가운 일인데 반면에 저는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또 풀어야 할 현안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용인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장 먼저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사해 보니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 모두가 이제 곧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평생을 농사를 짓고 사신 어르신과 작은 기업이지만 직원들과 함께 꾸려온 기업인들입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표준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 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평가해 결정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인구의 공시지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에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향을 떠나 어디에 정착해야 할까요? 그래서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시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선 교훈도 있습니다. 바로 원삼면에 조성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입니다. 토지수용 대가로 받은 보상금만으로 치솟은 주변 시세를 토지나 주택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결국 일평생 일궈온 생활 터전을 울며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용인 시민, 우리들의 이웃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는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애꿎은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겠지만 시민의 눈물이 섞인 아픈 역사의 도시를 세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용인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를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이주대책도 서둘러야 하지만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교통난 역시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 처인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반도체 경제의 백 년 관문이 될 것이며 이 반도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용인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국가산단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 국토부는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배후도시를 세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일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도 45호선 상습 교통 정체구간을 방문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집행부에 근본 대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동 송전∼남동 구간을 잇는 국도 45호선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도 연결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반도체 도시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할 핏줄과 같아서 이런 문제들을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핏줄이 막힌다면 도시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45번 국도의 통행량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포함한 반도체 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해 용인시의 총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반도체 도시 성공에 필요한 핵심 교통인프라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삼동∼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매머드급 도시로 거듭날 처인구에 철도 하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경강선 연장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통 대책일 것입니다. 
경강선 연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반도체 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민선 8기 용인시가 표방하는 용인 르네상스의 실현을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먼저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용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며칠 전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은 일부만 제거되었을 뿐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또한 일부 조정되었을 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변화도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용인시의 사정도 이 영상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천, 도로변, 야산 등 눈에 띄는 곳 대부분에 생태계교란식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생태계가 무너져 생물다양성 보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물종 하나의 멸종이 둘의 멸종을 가져오고, 둘의 멸종은 또다시 여러 생물종의 멸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멸종의 연쇄 작용은 곧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30년 내 지구 전체의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당장 부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회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한다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합니다.
용인시 전역에 분포한 생태계교란식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작업, 효율적인 제거 기술 연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입니다.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용인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이니 당연히 용인에 재투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자 경기도 택지개발과 도민환원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기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도 경기도에서는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라는 명목으로, 또한 경기도의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기도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윤선 의원, 김상수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아홉 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김윤선 의원, 김상수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서면질문)
김윤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윤선 의원입니다.
저는 시 전역의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민의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해 시정질의 합니다.이동·남사 시스템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광역교통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본 의원은 지난 4월 6일 제272회 1차 본회의에서 경강선 연장노선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과 함께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하여 모현∼포곡∼이동∼남사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처인구는 물론 시 전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수십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처인구민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또 지난 대선 때 대통령(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현재 중앙부처는 무엇을 하고있고 우리 용인시는 어떻게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있는지 그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인시청사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시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주차장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옥내·옥외를 합쳐 1139면, 노상 및 하천 주차장 389면까지 더 해 총 1528면입니다. 
이 가운데 1286면이 민원인 전용구역이고 사실상 나머지, 고작 242면이 직원·관용 전용 주차 가능 면수입니다. 향후 역삼도시개발사업 진행 시엔 하천 제1·2주차장 266면은 폐쇄될 수밖에 없어 주차장은 1262면으로 더 적어집니다. 
상주 직원만 해도 얼마나 될까요? 직원 등 정기 주차등록차량을 살펴봤더니 3715대입니다. 현재 직원·관용 전용 주차장 242면에 3715대가 주차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러다 보니 현재는 공무원들도 민원차량 주차가능 구획을 사용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중 주차로도 해결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청사 주차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원인·직원, 모두의 불편이 갈수록 가중될 것입니다.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선 8기 용인시장님의 실효성 있는 관련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원삼면 SK하이닉스 산업단지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이행 관련 질문입니다.2022년 12월 21일 용인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의 민원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용인시·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SK하이닉스(주)·용인일반산업단지(주)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삼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변경,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도시가스 및 상수도 공급 등 13가지입니다.
처인구 주민은 강력한 집회나 집단 방문보다는 그저 시가 약속한 협약내용을 ‘잘 지켜 해 주겠지’하며 시골의 자연스런 순수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결 1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내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 개통에 따른 용인시의 이용자 역사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대책을 묻습니다.GTX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내년 4월 개통 예정이던 GTX-A 수서∼동탄 구간을 한 달 앞당겨 3월 말 조기 개통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맞이 준비는 역사 안에서만 이뤄지는 듯합니다. 현재 GTX를 타러 가야 하는 용인 역사 밖 상황은 전혀 딴판입니다. 
교통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인근 도심과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 대책 등 교통 체계는 미흡해 보입니다. 
특히 GTX 용인역 2번 출구 쪽이 문제입니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추진돼야 하는데,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현재 시에서 수립한 은 추진 시기 조차 불투명합니다.
 또 GH에서 2029년 준공예정인 플랫폼시티 개발계획과 맞물려 준비하는 임시주차장, 역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행동선 조성사업, 버스정류장 조성 등 모두 언제 생길지 뚜렷한 기약이 없습니다.
향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안전문제를 포함한 역사까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개통 전에 용인역 2번 출구로 편리하게 GTX를 탈 수 있게 관련 대책을 꼭 점검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기교 주변 개선공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2022년 8월 8∼9일까지 누적 강우량 324mm 폭우로 동막천이 범람하면서 고기교 일대 주택 및 상가가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기교의 형하공간 부족이 범람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해당 지역에 폭우가 내리지 않아 무사히 넘겼고, 시에서도 고기교 주변 차수벽 설치 등의 대비를 했지만,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의 형하 공간에서 흐르는 물이 막히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류 어딘가는 또 넘치고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교량 재가설등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교기교는 용인시와 성남시의 경계에 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경기도와 용인시, 성남시가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하겠다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압니다. 
주 내용은 2022년도 중 개선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 고기교 확장사업에 대한 협력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내용과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지, 지금 같은 상태에서 내년 우기철을 또 맞이해야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년간 우리 처인구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으나, 주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추진될 예정인 57번 국지도 개통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는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담겨 2011년 재정사업으로 당시 토지 보상도 5% 진행되었으나, 2016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높아진 토지보상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어 도로는 끊겨진 채 1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개통 된 구간은 총 10.9km로 1구간인 태재고개부터 광주시 오포읍까지 5.1km와 3구간인 포곡읍부터 고림동까지 5.8km입니다. 
그런데 2022년, GS건설에서 경기도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을 제안하였고, 지난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가 통과되어 결국 올해 민자 유료도로로 승인되었습니다. 
끊긴 57번 국지도를 잇는다는 소식에 그토록 바라던 도로가 이제라도 이어질 것만 같아 주민들은 환호했지만, 이처럼 지난 17년을 인고의 시간으로 기다린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통행료뿐이게 되었습니다.
첫째, 4년 전 완공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530억 원, 마성IC와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백IC 설치사업 1137억 원으로 합계 총 1667억 원의 시비 100% 사업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시비 100%인 본 사업들의 국도비 매칭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까? 이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랍니다. 
둘째, 국지도는 광역의 권한이고 국가지원 지방도인 것도 압니다만, 주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용인특례시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광역과 국회에 피력하여 57번 국지도 설치사업 민자 유료 도로화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셋째, 앞서드린 질문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처인구민들의 17년간 숙원사업인 57번 국지도는 민자 유료도로로 추진되는 반면에, 동백IC는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비 100%로 설치한다면 이는 모두 같은 용인특례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기흥구민과 처인구민 간의 실질적인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처인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도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일각을 차지하는 우리 처인구민들에게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처인구민의 바람인 57번 국지도가 20년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이어져 용인특례시민들이 무료로 편히 이용하고, 일상에서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되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도시로써 그리고 특례시로써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진정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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